군정법령 제6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로봇: 틀 바꿈: 제목
Yhs3329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쓰이지 않는 법령}}
{{쓰이지 않는 법령|대한민국 지방자치법}}
{{머리말
{{머리말
|제목={{PAGENAME}}
|제목={{PAGENAME}}
17번째 줄: 17번째 줄:
'''제1조''' 1945년 8월 15일 이전 38도 이남 조선 내에 존재한 각 도회, 이하 별기하는 하급 부회, 읍회, 면 협의회, 각 군, 도의 학교평의회를 자에 해산함.
'''제1조''' 1945년 8월 15일 이전 38도 이남 조선 내에 존재한 각 도회, 이하 별기하는 하급 부회, 읍회, 면 협의회, 각 군, 도의 학교평의회를 자에 해산함.


'''제2조''' 도지사는 기 소관 내 지방회의 모든 자김, 기록, 재산을 지정한 군정관 또는 직원의 관리, 통제하에 두게 하고 갱히 조선군정장관의 지령이 유할 때까지 군정청 재산으로써 보관, 유지, 보호캐 할 사.
'''제2조''' 도지사는 기 소관 내 지방회의 모든 자금, 기록, 재산을 지정한 군정관 또는 직원의 관리, 통제하에 두게 하고 갱히 조선군정장관의 지령이 유할 때까지 군정청 재산으로써 보관, 유지, 보호캐 할 사.


'''제3조''' 본령은 공포일시 10일후에 효력을 생함
'''제3조''' 본령은 공포일시 10일후에 효력을 생함

2015년 2월 7일 (토) 03:31 기준 최신판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0호

지방회


제1조 1945년 8월 15일 이전 38도 이남 조선 내에 존재한 각 도회, 이하 별기하는 하급 부회, 읍회, 면 협의회, 각 군, 도의 학교평의회를 자에 해산함.

제2조 도지사는 기 소관 내 지방회의 모든 자금, 기록, 재산을 지정한 군정관 또는 직원의 관리, 통제하에 두게 하고 갱히 조선군정장관의 지령이 유할 때까지 군정청 재산으로써 보관, 유지, 보호캐 할 사.

제3조 본령은 공포일시 10일후에 효력을 생함


1946년 3월 14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號

地方會


第1條 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 以前 三十八度 以南 朝鮮 內에 存在한 各 道會, 以下 別記하는 下級 府會, 邑會, 面 協議會, 各 郡, 島의 學校評議會를 玆에 解散함.

第2條 道知事는 其 所管 內 地方會의 모든 資金, 記錄, 財産을 指定한 軍政官 또는 職員의 管理, 統制下에 두게 하고 更히 朝鮮軍政長官의 指令이 有할 때까지 軍政廳 財産으로써 保管, 維持, 保護캐 할 事.

第3條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後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三月十四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