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136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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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4|제4조]] (사무소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5|제5조]]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시된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6|제6조]]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업자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7|제7조]]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8|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년 7월 21일 (수) 14:04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