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순종문온무녕돈인성경효황제실록/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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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5일 (일) 14: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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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월 29일

純宗実録三年八月二十九日条

皇帝若曰:朕이 否德으로 艱大ᄒᆞᆫ 業을 承ᄒᆞ야 臨御以後로 今日에 至ᄒᆞ도록 維新政令에 關ᄒᆞ야 亟圖ᄒᆞ고 備試ᄒᆞ야 用力이 未嘗不至로ᄃᆡ 由來로 積弱이 成痼ᄒᆞ고 疲弊가 極處에 到ᄒᆞ야 時日間에 挽回ᄒᆞᆯ 施措無望ᄒᆞ니 中夜憂慮에 善後ᄒᆞᆯ 策이 茫然ᄒᆞᆫ지라。

此를 任ᄒᆞ야 支離益甚ᄒᆞ면 終局에 收拾을 不得ᄒᆞ기에 自底ᄒᆞᆯ진 則無寧히 大任을 人에게 托ᄒᆞ야 完全ᄒᆞᆯ 方法과 革新ᄒᆞᆯ 功效ᄅᆞᆯ 奏케ᄒᆞᆷ만 不如ᄒᆞᆫ 故로, 朕이 於是에 瞿然히 內省ᄒᆞ고 廓然히 自斷ᄒᆞ야 玆에 韓國의 統治權을 從前으로 親信依仰ᄒᆞ든 隣國大日本皇帝陛下게 讓與ᄒᆞ야 外으로 東洋의 平和를 鞏固케ᄒᆞ고 內으로 八域民生을 保全케ᄒᆞ노니, 惟爾大小臣民은 國勢와 時宜를 深察ᄒᆞ야 勿爲煩擾ᄒᆞ고 各安其業ᄒᆞ야 日本帝國文明新政을 服從ᄒᆞ야 幸福을 共受ᄒᆞ라。

朕의 今日此擧ᄂᆞᆫ 爾有衆을 忘ᄒᆞᆷ이아니라 爾有衆을 救活ᄒᆞ쟈ᄒᆞᄂᆞᆮ 至意에 亶出ᄒᆞᆷ이니 爾臣民等은 朕의 此意를 克體ᄒᆞ라。

순종실록삼년팔월이십구일조

황제약왈:짐이 부덕으로 간대ᄒᆞᆫ 업을 승ᄒᆞ야 림어이후로 금일에 지ᄒᆞ도록 유신정령에 관ᄒᆞ야 극도ᄒᆞ고 비시ᄒᆞ야 용력이 미상불지로ᄃᆡ 유래로 적약이 성고ᄒᆞ고 피폐가 극처에 도ᄒᆞ야 시일간에 만회ᄒᆞᆯ 시조무망ᄒᆞ니 중야우려에 선후ᄒᆞᆯ 책이 망연ᄒᆞᆫ지라。

차를 임ᄒᆞ야 지리익심ᄒᆞ면 종국에 수습을 불득ᄒᆞ기에 자저ᄒᆞᆯ진 칙무녕히 대임을 인에게 탁ᄒᆞ야 완전ᄒᆞᆯ 방법과 혁신ᄒᆞᆯ 공효ᄅᆞᆯ 주케ᄒᆞᆷ만 불여ᄒᆞᆫ 고로, 짐이 어시에 구연히 내성ᄒᆞ고 곽연히 자단ᄒᆞ야 자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으로 친신의앙ᄒᆞ든 린국대일본황제폐하게 양여ᄒᆞ야 외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케ᄒᆞ고 내으로 팔역민생을 보전케ᄒᆞ노니, 유이대소신민은 국세와 시의를 심찰ᄒᆞ야 물위번요ᄒᆞ고 각안기업ᄒᆞ야 일본제국문명신정을 복종ᄒᆞ야 행복을 공수ᄒᆞ라。

짐의 금일차거ᄂᆞᆫ 이유중을 망ᄒᆞᆷ이아니라 이유중을 구활ᄒᆞ쟈ᄒᆞᄂᆞᆮ 지의에 단출ᄒᆞᆷ이니 이신민등은 짐의 차의를 극체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