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총회 결의 112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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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 연합 총회 결의 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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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결의문 전문'''


조선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할 것과 기후 전점령군을 최단기일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없이는 조선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국민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조선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조선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할 것과 기후 전점령군을 최단기일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없이는 조선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국민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조선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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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 후 가급적 속히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중앙정부를 형성하며 위원회에 정부형성에 관한 통고를 하기를 건의함
:3. 선거 후 가급적 속히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중앙정부를 형성하며 위원회에 정부형성에 관한 통고를 하기를 건의함


:4. 중앙정부수립 즉시로 정부는 위원회와 좌기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함(가) 그 자신의 국민보안군을 편성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 급 반군사단체를 해산함 (나) 남북조선의 군사령관 급 민정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함 (다) 조선으로부터 가급적 속히 또는 가능하다면 90일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퇴에 관하여 점령국과 타합함
:4. 중앙정부수립 즉시로 정부는 위원회와 좌기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함
::(가) 그 자신의 국민보안군을 편성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 급 반군사단체를 해산함
::(나) 남북조선의 군사령관 급 민정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함
::(다) 조선으로부터 가급적 속히 또는 가능하다면 90일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퇴에 관하여 점령국과 타합함


:5. 위원회는 그의 조선내에서의 감시와 협의할 바를 고려하고 조선독립의 자주독립달성과 점령군 철퇴에 관한 전기 방침의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시키기를 결의함. 위원회는 그의 결의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문의 적용에 관하여 과도위원회(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그의 조선내에서의 감시와 협의할 바를 고려하고 조선독립의 자주독립달성과 점령군 철퇴에 관한 전기 방침의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시키기를 결의함. 위원회는 그의 결의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문의 적용에 관하여 과도위원회(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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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시를 제외하고 조선독립건설에 준비적인 과도기간중 조선국민의 사무에 간섭함을 삼가며 연후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기를 국련에 가입한 제국가에 요청함.
:7.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시를 제외하고 조선독립건설에 준비적인 과도기간중 조선국민의 사무에 간섭함을 삼가며 연후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기를 국련에 가입한 제국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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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4일 (목) 20:28 판

틀:제목

조선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할 것과 기후 전점령군을 최단기일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없이는 조선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국민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조선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1. 위원회는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공화국 시리아 급 우크라이나(소비에트)공화국의 각 대표로 구성하기로 결정함
2. 위원회가 조선국민의 자유 급 독립의 긴급달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이 대표자들이 국민회의를 구성하여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를 선출하기 위하여 적령자선거권을 기초로 비밀투표에 의하여 1948년 3월 31일이내에 선거를 실시함을 건의함. 각 투표지구 수는 지대로부터의 대표자수는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며 선거는 위원회의 감시하에 시행하여야 함
3. 선거 후 가급적 속히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중앙정부를 형성하며 위원회에 정부형성에 관한 통고를 하기를 건의함
4. 중앙정부수립 즉시로 정부는 위원회와 좌기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함
(가) 그 자신의 국민보안군을 편성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 급 반군사단체를 해산함
(나) 남북조선의 군사령관 급 민정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함
(다) 조선으로부터 가급적 속히 또는 가능하다면 90일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퇴에 관하여 점령국과 타합함
5. 위원회는 그의 조선내에서의 감시와 협의할 바를 고려하고 조선독립의 자주독립달성과 점령군 철퇴에 관한 전기 방침의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시키기를 결의함. 위원회는 그의 결의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문의 적용에 관하여 과도위원회(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그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조력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관계 국가에 요청함.
7.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시를 제외하고 조선독립건설에 준비적인 과도기간중 조선국민의 사무에 간섭함을 삼가며 연후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기를 국련에 가입한 제국가에 요청함.
112번째 총회
194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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