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총회 결의 112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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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결의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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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할 것과 기후 전점령군을 최단기일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없이는 조선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국민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조선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
조선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할 것과 기후 전점령군을 최단기일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없이는 조선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국민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조선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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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 후 가급적 속히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중앙정부를 형성하며 위원회에 정부형성에 관한 통고를 하기를 건의함 |
:3. 선거 후 가급적 속히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중앙정부를 형성하며 위원회에 정부형성에 관한 통고를 하기를 건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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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정부수립 즉시로 정부는 위원회와 좌기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함(가) 그 자신의 국민보안군을 편성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 급 반군사단체를 해산함 |
:4. 중앙정부수립 즉시로 정부는 위원회와 좌기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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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자신의 국민보안군을 편성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 급 반군사단체를 해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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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조선의 군사령관 급 민정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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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으로부터 가급적 속히 또는 가능하다면 90일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퇴에 관하여 점령국과 타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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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는 그의 조선내에서의 감시와 협의할 바를 고려하고 조선독립의 자주독립달성과 점령군 철퇴에 관한 전기 방침의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시키기를 결의함. 위원회는 그의 결의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문의 적용에 관하여 과도위원회(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그의 조선내에서의 감시와 협의할 바를 고려하고 조선독립의 자주독립달성과 점령군 철퇴에 관한 전기 방침의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시키기를 결의함. 위원회는 그의 결의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문의 적용에 관하여 과도위원회(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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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시를 제외하고 조선독립건설에 준비적인 과도기간중 조선국민의 사무에 간섭함을 삼가며 연후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기를 국련에 가입한 제국가에 요청함. |
:7.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시를 제외하고 조선독립건설에 준비적인 과도기간중 조선국민의 사무에 간섭함을 삼가며 연후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기를 국련에 가입한 제국가에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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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4일 (목) 20:28 판
조선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할 것과 기후 전점령군을 최단기일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없이는 조선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국민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조선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 1. 위원회는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공화국 시리아 급 우크라이나(소비에트)공화국의 각 대표로 구성하기로 결정함
- 2. 위원회가 조선국민의 자유 급 독립의 긴급달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이 대표자들이 국민회의를 구성하여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를 선출하기 위하여 적령자선거권을 기초로 비밀투표에 의하여 1948년 3월 31일이내에 선거를 실시함을 건의함. 각 투표지구 수는 지대로부터의 대표자수는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며 선거는 위원회의 감시하에 시행하여야 함
- 3. 선거 후 가급적 속히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중앙정부를 형성하며 위원회에 정부형성에 관한 통고를 하기를 건의함
- 4. 중앙정부수립 즉시로 정부는 위원회와 좌기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함
- (가) 그 자신의 국민보안군을 편성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 급 반군사단체를 해산함
- (나) 남북조선의 군사령관 급 민정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함
- (다) 조선으로부터 가급적 속히 또는 가능하다면 90일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퇴에 관하여 점령국과 타합함
- 5. 위원회는 그의 조선내에서의 감시와 협의할 바를 고려하고 조선독립의 자주독립달성과 점령군 철퇴에 관한 전기 방침의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시키기를 결의함. 위원회는 그의 결의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문의 적용에 관하여 과도위원회(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 6. 위원회가 그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조력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관계 국가에 요청함.
- 7.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시를 제외하고 조선독립건설에 준비적인 과도기간중 조선국민의 사무에 간섭함을 삼가며 연후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기를 국련에 가입한 제국가에 요청함.
- 112번째 총회
- 194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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