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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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중 형사재판권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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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2'>'''제2조 (위증등)'''</span> (1) 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군법회의(이하 "합중국군법회의"라 한다)에서 허위의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한 자는 [[대한민국 형법#152|형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 <span id='2'>'''제2조 (위증등)'''</span> (1) 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군법회의(이하 "합중국군법회의"라 한다)에서 허위의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한 자는 [[대한민국 형법#152|형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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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5'>'''제5조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span>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의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span id='5'>'''제5조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span>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의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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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6'>'''제6조 (시행령)'''</span>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22|제22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 대통령령#6|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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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4일 (토) 21:33 판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 시행: 1967. 2. 9
- 법률: 제1903호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3~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중 형사재판권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위증등) (1) 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군법회의(이하 "합중국군법회의"라 한다)에서 허위의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한 자는 형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2) 합중국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와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형법 제155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3조 (증인의 출석등에 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의 요청이 있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5조 및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수사에 대한 협력) 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5조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의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제1903호,1967.3.3>
-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