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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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편집]-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공화국에 결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및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구상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조문
[편집]- 제1조 ①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 ②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제1장 주권
[편집]- 제2조 ①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
- ② 국가의 상징은 청, 백, 적의 삼색기다.
- ③ 국가(國歌)는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이다.
- ④ 공화국의 국시는 ‘자유, 평등, 박애’이다.
- ⑤ 공화국의 원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다.
- 제3조 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
- ②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
- ③ 선거는 헌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할 수 있다. 선거는 항상 보통, 평등, 비밀 선거로 시행된다.
- ④ 공민권과 참정권을 향유하는성년이 된 프랑스 남성과 여성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 제4조 ① 정당 및 정치단체는 선거에 협력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결성하고 활동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원리의 실현에 기여한다.
- ③ 법률은 다원적 의사표명을 보장하며 정당 및 정치단체가 국가의 민주적 존속에 공평하게 협력할 것을 보장한다.
제2장 대통령
[편집]- 제5조 ① 대통령은 헌법이 준수되도록 감시한다. 대통령은 그의 중재에 의하여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및 조약의 준수를 보장하는 사람이다.
- 제6조 ① 대통령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 ② 아무도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 ③ 본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Organization Act)으로 정한다.
- 제7조 ①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절대 과반수 획득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후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차 투표에서 선순위로 득표한 후보가 사퇴한 경우에는 후순위로 득표한 후보를 포함하여 최다 득표한 2인의 후보자만 제2차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선거는 정부의 공고에 의해 실시된다.
- ③ 신대통령 선거는 현대통령의 임기 만료 최소 20일에서 최대 35일 이전에 실시한다.
- ④ 어떠한 이유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재적위원 절대 과반수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외하고는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며, 상원의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대행한다.
-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헌법위원회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단, 헌법위원회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선거는 궐위가 시작되거나 직무수행불능이 최종적으로 선언된 날로부터 최소 20일에서 최대 35일 이내에 실시된다.
- ⑥ 입후보등록 마감 전 30일 내에 입후보를 공개 선언했던 후보자가 입후보등록 마감 전 7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 ⑦ 제1차 투표 전에 후보자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연기를 선언한다.
- ⑧ 제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 2인중 1인이 사퇴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2인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선거과정 전체를 다시 실행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차 투표를 앞둔 후보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⑨ 제6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에서 정하는 조직법에 의한 후보자 출마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모두 헌법위원회에 회부된다.
- ⑩ 헌법위원회는 선거가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실시되는 범위 내에서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 항의 적용으로 인해 선거가 현대통령의 임기만료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현대통령이 그 후임자가 공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⑪ 대통령이 궐위된 동안이나 대통령의 직무수행상 결정적 장해가 선언되어 그 후임자를 선출하는 기간 동안에는 헌법 제49조, 제50조 및 제8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8조 ①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가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한다.
- ②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 제9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 제10조 ①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을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 ② 대통령은 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의회에 대하여 당해 법률 또는 일부 조항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심의 요구는 거부될 수 없다.
- 제11조 ① 의회의 회기 중에 정부가 제안하거나 양원이 합동으로 제안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은 공권력의 조직을 다루는 법안, 국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이나 정부가 기여하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개혁을 다루는 모든 법안, 또는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조약의 비준을 허가하기 위한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정부의 제안에 따라 국민투표가 결정되면, 정부는 각 의회에서 국민투표를 선언하며, 이 선언에는 토론이 수반된다.
- ③ 제1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국민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10분의 1의 지지를 받은 양원 의원 5분의 1의 발의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발의는 의원발의법안의 형태를 띠며, 공포된 지 일 년 미만인 법률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④ 헌법위원회가 제3항의 조항 준수 여부를 감독 시 따르는 조건 및 제출 조건은 조직법으로 규정한다.
- ⑤ 의원발의법안이 조직법이 정한 기일 내에 양원 심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 ⑥ 의원발의법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국민투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한 안건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국민투표발의안도 제출될 수 없다.
- ⑦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제출법안이나 의원발의법안이 가결되면, 프랑스 대통령은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법률을 공포한다.
- 제12조 ① 프랑스 대통령은 총리 및 양원의 의장과 협의한 후 하원의 해산을 선포할 수 있다.
- ② 총선거는 하원 해산 후 최소20일에서 최대 40일 내에 실시한다.
- ③ 하원은 선거 후 두 번째 목요일에 원칙적으로 소집된다. 정기회기 외에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기는 원칙적으로 15일의 기간 동안 열린다.
- ④ 선거가 실시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하원을 해산할 수 없다.
- 제13조 ① 프랑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특별명령과 명령에 서명한다.
- ②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 ③ 꽁세이데따 위원, 레지옹도뇌르 상훈국 총재, 대사 및 특사, 회계감사원 감사관, 지사, 제74조에서 규정한 해외영토 및 뉴칼레도니아의 자치정부 대표, 군 장성, 지역별 대학총괄회의 장, 중앙행정조직의 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
- ④ 국무회의에서 임명하는 여타 직위 및 대통령이 임명권을 위임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서 언급한 것 외에, 권리와 자유보장 또는 국민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구한 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직위나 직무들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각 위원회에서 나온 반대표의 합계가 적어도 상, 하 양원의 두 위원회에서 행사된 투표수의 5분의 3에 달하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가 없다. 관련 직위나 직무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로 정한다.
- 제14조 대통령은 외국에 파견하는 대사, 특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외국의 대사, 특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제15조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방최고회의 및 국방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
- 제16조 ①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또는 국제협약의 집행이 중대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위협받으며,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총리, 양원 의장,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공식협의를 거친 후 당면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대통령은 교서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알린다.
- ③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기초한 공권력이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 수단을 최단기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와 협의한다.
- ④ 의회는 당연히 소집된다.
- ⑤ 하원은 비상권한의 발동기간 중에는 해산될 수 없다.
- ⑥ 비상권한 발동기간 30일이 지난 후, 하원의장, 상원의장,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은 제1항에 규정된 조건들이 갖추어졌는지를 심의할 목적으로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최단 기간내에 공시를 통해 의사를 표명한다. 헌법위원회는 당연히 이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비상권한 발동기간 60일 이내에는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 그리고 동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사를 표명한다.
- 제17조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을 가진다.
- 제18조 ① 프랑스 대통령은 양원에 교서를 전달하여 낭독하게 함으로써 의회와 연락하며, 당해 교서는 어떠한 토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 ② 대통령은 연설을 목적으로 소집된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다. 동 연설은 대통령의 불참 하에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표결에 부치지 아니한다.
- ③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상원 및 하원이 소집된다.
- 제19조 제8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54조, 제56조 및 제61조에서 정하는 대통령의 행위 이외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총리가 부서(副署)하고, 경우에 따라 주무장관도 부서한다.
제3장 정부
[편집]- 제20조 ①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 제21조 ①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총리는 국방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총리는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13조에 따라 총리는 행정입법권을 행사하며,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총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총리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을 대리하여 제15조에서 정하는 국방최고회의 및 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다.
- ④ 총리는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특정 의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을 대리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제22조 총리의 행위에 대해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장관이 경우에 따라 부서할 수 있다.
- 제23조 ① 국무위원은 모든 의원직, 국가직 직능 대표, 공직 또는 모든 직업활동을 겸할 수 없다.
- ② 이러한 직능 대표, 역할 또는 직위의 대리에 대한 요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③ 의원직의 대리는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의회
[편집]- 제24조 ① 의회는 법을 의결한다. 의회는 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의회는 공공정책을 평가한다.
- ②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 ③ 하원의원의 수는 577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상원의원의 수는 348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원은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할 것을 보장한다.
- ⑤ 재외 거주 프랑스인들은 하원과 상원에 자신들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한다.
- 제25조 ① 각 의회의 임기, 의원의 정수, 의원의 세비(歲費), 피선거 자격요건, 피선거권 상실 및 겸직금지에 대하여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 ② 상원 또는 하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원의 개선 또는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그 직을 대리하거나, 의원이 정부직책을 수락할 경우 임시로 그 직을 대리할 의원을 선출하는 요건에 대하여서도 조직법으로 정한다.
- ③ 법률로 그 구성, 조직 및 운영 규정이 정해질 독립 위원회가 하원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범위를 정하거나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의석분배를 수정하는 정부발의법안과 의원발의법안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다.
- 제26조 ① 의회의 각 의원은 직무 수행중의 발언 및 표결과 관련하여 소추, 수색, 구금,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해당의원이 소속된 의회사무처의 동의 없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현행범이나 최종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해당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요구에 따라 회기 중에는 의원에 대한 구금하거나 자유를 박탈 및 제한하거나 소추하는 것이 중지된다.
- ④ 해당 의회는 필요할 경우 제3항의 적용을 위해 추가회의를 당연히 소집한다.
- 제27조 ① 모든 강제위임은 무효이다.
- ② 표결권은 각 의원에게 있다.
- ③ 조직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의원도 1인 이상의 의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투표를 할 수 없다.
- 제28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10월 첫 번째 평일에 개회하고, 6월 마지막 평일에 폐회한다.
- ② 각 의회의 정기회기중 개의 일수는 각각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주간은 각 의회에서 정한다.
- ③ 총리는 해당 의회의 의장과 협의한 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 원의 과반수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개의일수 및 개의시간은 각 의회의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 ① 총리 또는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임시회가 소집된다.
- ② 하원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 당해 회의를 소집한 의사일정이 종료하면 개회일로부터 최대 12일 이내에 폐회명령을 발한다.
- ③ 폐회명령이 발하여진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오직 총리만이 새로운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0조 국회가 당연 소집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개회 및 폐회된다.
- 제31조 ① 국무위원은 양원에 출석할 수 있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발언할 수 있다.
- ②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의 보좌를 받는다.
- 제32조 하원의장은 당해 입법회기의 기간을 임기로 하여 선출된다. 상원의장은 개선이 이루어질 때마다 선출된다.
- 제33조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전문(全文)회의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 ② 각 의회는 총리 또는 소속의원의 10분의 1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편집]- 제34조 ①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 시민권 및 공적 자유의 실행을 위해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보장과 언론의 자유, 언론의 다원주의 및 언론의 독립 그리고 국방을 위한 시민의 신체 및 재산상 의무,
- -국적, 개인의 신분 및 법적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 -중죄 및 경죄 및 위법행위 결정 및 그에 적용되는 형벌과 형사소송과 사면 그리고 새로운 심급(審級)의 법원 설치 및 사법관의 지위,
- -모든 조세의 과세기준, 세율, 및 모든 성격의 세금징수 방식 그리고 화폐발행제도,
- ② 법률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 -국회, 지방의회 및 재외 프랑스인 대표기관들의 선거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관 구성원들의 선거직 및 선출직 직무수행 조건,
- -공공기관의 설립,
-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에게 부여된 기본적 보장,
-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 ③ 법률은 다음 사항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 -국방 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행정, 권한 및 재원.
- -교육,
- -환경보존,
- -재산권, 물권, 민간채권 및 상업채권,
- -노동권. 노동조합권 및 사회보장권.
- ④ 예산법은 조직법에서 정한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국가 재원과 비용을 결정한다.
- ⑤ 사회보장기금법은 조직법에서 정한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균형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고, 예상수입을 감안하여 지출 대상을 정한다.
- ⑥ 국가계획법은 국가 행위의 목적을 정한다.
- ⑦ 중기 공공재정 운용방향은 국가계획법에 의해 규정되며, 공공행정 회계 균형 목표를 지향한다.
- ⑧ 본 조의 조항은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
- 제34-1조 ① 양원은 조직법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결의안의 채택이나 거부가 성격상 정부의 책임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에 대한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동 결의안은 수리되어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없다.
- 제35조 ① 전쟁선포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한다.
- ② 정부는 해외파병이 개시된 이후 늦어도 3일 이내에 의회에 명확한 파병목적과 함께 해외파병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이는 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어떠한 표결도 수반되지 않는다.
- ③ 해외파병기간이 4개월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파병 연장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다. 정부는 하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4개월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 다음 회기 개회시에 결정한다.
- 제36조 ① 비상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 ②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서만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37조 ① 법률의 소관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 ② 행정입법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은 꽁세이데따의 의견청취 후 명령을 발하여 개정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가 본 헌법의 발효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입법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선언하는 경우에 한해 명령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
- 제37-1조 법률과 행정입법은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인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8조 ① 정부는 국정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일정한 기간동안 법률명령으로써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률명령 은 꽁세이데따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그러나 수권법률(enabling act)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승인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폐기된다.
- ③ 본 조 제1항의 기한이 만료되면 법률명령의 입법분야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 제39조 ① 총리와 의회 의원들은 공동으로 법안 발의권을 가진다.
- ② 정부제출법안은 꽁세이데따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양원 중 한 곳의 사무처에 제출된다. 예산법 및 사회보장기금법은 하원에 먼저 제출된다. 제44조제1항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부발의법안은 상원에 먼저 제출된다.
- ③ 하원 또는 상원에 제출된 정부법안의 제안설명은 조직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 ④ 정부제출법안은 소집된 첫 번째 의회의 의장단회의에서 조직법이 정한 규정들이 무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없다. 의장단회의와 정부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의회의 의장이나 총리가 헌법위원회에 제소할수 있으며, 헌법위원회는 8일 이내에 결정한다.
- ⑤ 법률이 정한 조건하에서, 의회 의장은 의원 중 한명이 발의한 법안을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이전에 꽁세이데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0조 공공재원의 감소 또는 공공부담의 신설이나 증가를 수반하는 의원발의 법안 및 개정안은 접수될 수 없다.
- 제41조 ① 정부나 해당 의회의 의장은 입법절차 중에 법안 또는 개정안이 법률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제38조에서 위임한 바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정부와 해당 의회의 의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어느 한 편의 제소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8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한다.
- 제42조 ① 본회의에서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토의는 제43조의 적용에 따라 지정된 상임위원회가 가결한 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그러나 헌법개정안,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기금법안에 대한 토의의 경우, 1차 독회는 양원 중 처음으로 제출된 의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진행하고, 그 외의 법안 독회(reading)의 경우 타원에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진행한다.
- ③ 1차 독회시,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회발의법안에 대한 본회의 토의는 그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6주가 경과한 후에 개시될 수 있고, 또 다른 의회에서는 법안 전달 후 4주가 경과하기 이전에는 토의가 개시될 수 없다.
- ④ 전 항의 규정은 제45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신속절차 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예산법, 사회보장기금법 및 위기상황 관련 법안에 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43조 ① 정부제출 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각 원마다 8개로 그 수가 제한된 상임위원회 중 1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 ② 정부 또는 당해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특별히 지정된 위원회에 회부된다.
- 제44조 ① 의회 의원들과 총리는 개정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조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양원의 내부규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행사된다.
- ② 일단 토론이 개시되면 정부는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모든 개정안의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개정안을 심의중인 의회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제출하거나 수락한 개정안에 한해 그 전문 또는 일부에 대해 일괄투표한다.
- 제45조 ① 동일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모든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양원에서 차례로 심의한다. 제40조 및 제41조의 적용과는 별도로, 모든 수정안은 제출된 법안이나 다른 의회에서 회부된 법안과 직.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1차 독회에서 수리될 수 있다.
- ② 양원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원발의법안이 각 의회에서 독회를 2번 거친 후에도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각 의회의 1차 독회 후 양원 의장단회의가 동시에 반대하지않고 정부가 신속절차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각 의회에서 한번씩 심의를 거친 후, 총리 또는 의원발의법안일 경우 양원 의장이 공동으로, 토의중인 조항에 대한 법안제출을 담당할 양원동수위원회(兩院同數委員會)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 ③ 정부는 각 의회에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된 법안을 채택하도록 부의할 수 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어떠한 개정안도 접수될 수 없다.
- ④ 양원동수위원회가 공동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거나 그 의안이 전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결되지 아니하면, 정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다시 독회를 한 후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하원은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안 또는 하원에서 의결한 의안을 경우에 따라서는 상원에서 채택된 1개 또는 수개의 개정안으로 수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46조 ① 헌법에서 조직법의 성격을 부여하는 법률들은 다음 요건에서 의결되고 개정된다.
- ②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제42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경과한 때에만 1차 독회에서 양원에서의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한다. 다만, 제45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신속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 법안은 먼저 제출된 의회에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
- ③ 제45조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단, 양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하원의 최종독회에서 재적의원 절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법안이 채택될 수 있다.
- ④ 상원에 관한 조직법은 양원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 ⑤ 조직법은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이 있은 이후에만 공포할 수 있다.
- 제47조 ①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법안을 의결한다.
- ② 하원에 정부제출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1차 독회를 통해 의결하지 아니하면 정부는 이를 상원에 부의하고, 상원은 이를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제45조에 따른다.
- ③ 의회가 7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제출법안은 법률명령으로 발효될 수 있다.
- ④ 한 회계연도의 재원 및 부담을 정하는 예산법이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공표될 수 있는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조세징수의 승인을 긴급요구하고, 명령으로써 의결된 항목에 대한 지출을 개시한다.
- 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본 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단된다.
- 제47-1조 ①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법안을 의결한다.
- ② 하원에 정부제출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차 독회를 통해 의결하지 아니하면 정부는 이를 상원에 부의하고, 상원은 이를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제45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 ③ 의회가 5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제출법안은 법률명령으로 발효될 수 있다.
- ④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거나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각 원에서 휴회결정을 한 주간에는 본 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단된다.
- 제47-2조 ① 회계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감독업무에 있어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예산법의 집행감독, 사회보장기금법 적용 및 공공정책의 평가에 있어 정부와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공개보고서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② 공공기관의 회계는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동 기관들의 재정관리, 자산 및 재정상황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 제48조 ① 의회의 의사일정은 제28조의 마지막 3개항과 별도로, 양원이 각각 결정한다.
- ② 4주의 본회의 중 2주는 정부가 정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부가 요청한 의안을 심의하고 토의하여야 한다.
- ③ 이 외에, 예산법안과 사회보장기금법안의 심의 및 다음 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회에서 이송된지 최소한 6주가 경과된 법안들, 국가 위기상황에 관련된 정부제출법안 및 제35조에서 정하는 허가 요청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반영된다.
- ④ 4주의 본회의 중 1주는 각 의회가 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감독 및 공공정책 평가를 한다.
- ⑤ 1개월의 본회의 중 1일은 각 의회의 결정 하에 원내 제1 야당 교섭단체 및 소수교섭단체가 요구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 ⑥ 제29조에 규정된 임시회를 포함하여 최소한 일주일의 본회의 중 1회는 우선적으로 대정부 질의답변시간으로 할당한다.
- 제49조 ① 총리는 국정운용계획 또는 일반정책의 선언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진다.
- ② 하원은 불신임 동의안 표결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 불신임 동의안은 하원 재적의원의 10분의 1이 서명하여야만 수리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표결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에 찬성하는 투표만 집계되며,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다음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원은 동일한 정기회기 중에 3개 이상, 동일한 임시회기 중에 1개 이상의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
- ③ 총리는 정부제출 예산법안 또는 사회보장기금법안의 표결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정부제출법안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이전 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의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총리는 회기당 1회에 한하여 여타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원발의법안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총리는 상원에 대하여 일반정책의 선언에 대한 승인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제50조 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국정계획 또는 일반정책 선언을 부결하는 경우에,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1조 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제51-1조에서 규정한 의회 교섭단체의 요구에 따라 양원 중 한 의회를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 토의를 수반하는 선언을 할 수 있고, 정부가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는 표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51조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폐회는 경우에 따라 제49조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연히 연기된다. 이를 위하여 추가 회의가 당연히 개의된다.
- 제51-1조 각 원의 의사규정으로 원내 교섭단체의 권한을 정한다. 동 규정은 관련 원내 제1야당 교섭단체 및 소수교섭단체에게 특별한 권한을 인정한다.
- 제51-2조 ① 헌법 제24조 제1항에 정의된 평가 및 감독 업무의 수행을 위해, 법이 정한 조건 하에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각 원내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그 조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원회의 설치 조건은 각 원의 의사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
[편집]- 제52조 ① 대통령은 조약들을 협상하고 비준한다.
- ② 대통령은 비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 제53조 ① 평화조약, 통상조약, 국제기구와 관련한 조약 또는 협정, 국가의 재정부담, 법률의 개정, 개인의 신분변화,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을 야기하는 조약 또는 협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비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 ② 조약 또는 협정은 비준 또는 승인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 ③ 관련 국민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은 무효다.
- 제53-1조 ① 공화국은 망명, 인권보호, 근본적 자유라는 동일한 이념으로 연계된 유럽국가들과 해당국에 제출된 망명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단, 상기의 협정에 따라 망명요청이 자국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지라도 공화국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공화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3-2조 공화국은 1998년 7월 18일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제54조 대통령, 총리, 양원 중 한 의회의 의장,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이 제소한 헌법위원회에서 특정한 국제협약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한다고 선언하면, 당해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은 헌법개정 이후에만 허가될 수 있다.
- 제55조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각기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조건 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7장 헌법위원회
[편집]- 제56조 ①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이 갱신된다.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제13조 마지막 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 임명과정에 적용된다. 각 원 의장이 결정한 임명내용은 해당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만의 의견에 따른다.
- ② 상기의 9인의 위원 외에 전임 대통령들은 헌법위원회의 당연직 종신회원이 된다.
- ③ 헌법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위원장은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재결권(casting vote)을 가진다.
- 제57조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부 각료직 또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기타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58조 ①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 ② 헌법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한다.
- 제59조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위원회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재결한다.
- 제61조 ①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제11조에 규정된 의원발의 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 의사규정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한다.
- ② 동일한 목적으로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은 공포하기 전에 법률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상기의 두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8일로 단축된다.
- ④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공포기간은 중단된다.
- 제61-1조 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꽁세이데따나 파기원을 통해 본 문제를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정해진 기한내에 결정한다.
- ② 본 조의 적용 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2조 ① 제61조에 따라 위헌 선언된 규정은 공포, 시행될 수 없다.
- ② 제61-1조에 따라 위헌 선언된 조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일 또는 동 결정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폐기된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효과가 재고될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정한다.
- ③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소를 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공권력 및 모든 행정권, 사법권에 우선한다.
- 제63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심의절차, 특히 이의제기 기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8장 사법권
[편집]- 제64조 ①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 ② 대통령은 최고사법위원회의 보좌를 받는다.
- ③ 사법관의 신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④ 판사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65조 ① 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분과위원회와 검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 ② 법관분과위원회는 파기원장이 주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판사 5인, 검사 1인, 꽁세이데따에서 지명한 국사위원 1인, 변호사 1인 및 의회나 사법부 또한 행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이 6인은 대통령과 양원의장이 각각 2인씩 지명한다. 이 지명과정에서 제13조 마지막 항에서 규정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각 의장의 지명에 대해 해당 원의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
- ③ 검사분과위원회는 파기원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본 위원회는 검사 5인, 판사 1인, 꽁세이데따 국사위원, 변호사 및 제2항에서 규정한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 ④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파기원 판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외의 판사는 법관분과위원회의 동의 하에 임명한다.
- ⑤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⑥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법관징계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이외에 검사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 ⑦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징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한 구성원 이외에 법관분과위원회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
- ⑧ 최고사법위원회는 제64조에 따라 대통령의 의견 요청에 답변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검사분과위원회는 파기원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본 전체회의를 통해 최고사법위원회는 사법관의 윤리규정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법무부장관이 최고사법위원회에 요청한 사법운용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결정한다. 전체회의는 제2항에 규정한 5인의 법관중 3인, 제3항에서 규정한 5인의 검사중 3인, 꽁세이데따 국사위원, 변호사 및 제2항에서 규정한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파기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파기원 검찰총장이 대리할 수 있다.
- ⑨ 법무부 장관은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최고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⑩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당사자는 최고사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⑪ 본 조의 시행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6조 ①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구금될 수 없다.
- ②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당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칙을 준수한다.
- 제66-1조 어느 누구도 사형선고를 받을 수 없다.
제9장 최고법원
[편집]- ② 프랑스 대통령 임기 중에 그 어떤 법원이나 프랑스 행정당국도 증언을 위해 프랑스 대통령의 출두를 요구할 수 없으며, 프랑스 대통령은 제소나 취조, 예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모든 시효 또는 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의 상실은 중단된다.
- ③ 이렇게 대통령으로 인해 중단된 고소 및 소송은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된 후 한달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을 다시 이에 관여시킬 수 있다.
- 제68조 ①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양립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의무감이 결핍된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 최고법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해임을 표명한다.
- ② 국회 양원중 한 곳에 의해 채택된 최고법원 회의가 제안되면 이는 다른 한 의회로 즉시 전달되며, 이를 전달받은 의회는 15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③ 최고법원 의장은 하원의장이다. 최고법원은 한 달의 기한 내에 비밀투표로 해임을 결정한다. 이 결정은 즉각적인 효력을 가진다.
- ④ 본 조의 적용으로 인한 결정은 관련 의회 또는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의원의 3분의 2의 과반으로 결정된다. 모든 의결권의 위탁은 금한다. 최고법원 회의 제안에 적절한 투표나 해임에 적절한 투표만이 고려된다.
- ⑤ 본 조의 적용 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편집]- 제68-1조 ① 정부구성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가지고,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순간에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② 정부구성원은 공화국법원에서 재판한다.
- ③ 공화국법원은 범죄의 정의 및 위법행위에 관계되며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결정한다.
- 제68-2조 ① 공화국법원은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하원, 상원의 총선, 개선 후마다 양원 동수로 선출되는 의원 12인과 파기원의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이 재판관 중 1인이 공화국법원을 주재한다.
- ② 정부구성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심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③ 심리위원회는 공소기각(dismissal of a prosecution)을 명하거나 공화국법원에 제소할 목적으로 파기원 검찰총장에게 이송할 것을 명한다..
- ④ 심리위원회의 동의 하에 파기원 검찰총장도 공화국법원에 자동 제소할 수 있다.
- ⑤ 본 조의 시행 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8-3조 본 장의 조항은 그 발효 이전에 범하여진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다.
제11장 경제사회환경이사회
[편집]- 제69조 ①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정부제출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및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회부된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 ②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그 이사 1인을 지명하여 의회에서 이사회에 회부된 정부제출법안,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조직법이 규정하는 조건하에서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청원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청원내용의 검토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한다.
- 제70조 정부와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성격의 모든 사안에 대해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계획법안에 대해서도 동 이사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성격을 갖는 모든 계획 또는 모든 국가법안은 동 이사회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다.
- 제71조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구성인원은 23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구성 및 운영규칙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11-1장 시민권리 보호관
[편집]- 제71-1조 ① 시민권리보호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임무를 부여받은 모든 기관 또는 조직법이 권한을 부여한 모든 기관들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② 공공서비스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은 조직법이 규정하는 조건하에 시민권리보호관에게 제소 할 수 있다.
- ③ 조직법으로 시민권리보호관의 관여방식 및 그 권한을 정한다. 또한 그의 특정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민권리보호관이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 ④ 시민권리보호관은 제13조 마지막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불가하다. 동 직무는 각료 또는 의원직과 겸직할 수 없다. 기타 겸직이 불가능한 직위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 ⑤ 시민권리보호관은 대통령과 의회에 직무수행결과를 보고한다.
제12장 지방자치단체
[편집]- 제72조 ①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꼬뮌, 도, 광역지방,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해외영토로 구성된다. 이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설치하며, 경우에 따라 본 항에서 명시한 1개 또는 수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체하여 설치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차원에서 가장 잘 시행될 수 있는 소관사항에 대한 권한 전반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선출된 지방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 ④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 요건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조직법, 경우에 따라 법률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으로 그 권한에 대한 법률, 행정입법의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
- ⑤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단, 특정한 권한이 수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하는 경우에 법률은 그 중 1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공동활동의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 ⑥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정부대표는 국익, 행정감독 및 법률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 제72-1조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들이 해당 지방의회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사일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권 행사에 대하여서는 법률로써 정한다.
- ②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결정안, 계획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또는 그 조직의 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등록된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2-2조 ①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과세기준 및 세율을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 및 기타 고유의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중대한 부분을 형성한다. 이러한 규칙의 시행방법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모든 권한이양은 그 권한의 행사에 조달되었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또는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한다.
- ⑤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간 평등을 위한 조정조항을 둔다.
- 제72-3조 ①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여 해외영토 주민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한다.
- ② 과들루프(Guadeloupe), 기아나(French Guiana), 마르티니크(Martinique), 레위니옹(Reunion), 마요트(Mayotte), 생 바르텔레미(Saint-Barthelemy), 생 마르탱(Saint-Martin), 생 피에르에 미클롱(Saint Pierre and Miquelon), 월리스푸투나제도(Wallis and Futuna), 프랑스령 폴리네시아(French Polynesia)의 경우, 해외 도(道) 및 해외지역의 경우 제73조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73조 마지막 항의 적용으로 설치되며, 그 밖의 자치공동체는 제74조로 규정한다.
- ③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의 지위는 제13장에서 규정한다.
- ④ 프랑스 남방 및 남극령(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Territories) 및 클리퍼턴(clipperton)의 법제와 특수한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72-4조 ① 제72-3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들 중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부는 다음 항에 따라 사전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 또는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3조 및 제74조에서 정한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변경할 수 없다.
- ② 의회의 회기 중에 정부가 요청하거나 양원이 합동으로 요청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은 해외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또는 입법제도에 대해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의 제청에 따라 전 항의 지위변경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정부는 각 원에서 이를 선언하고 토론한다.
- 제73조 ① 법률과 규칙들은 해외 도 및 지역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법률 및 행정입법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과 제약에 따라 번안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우에 따라 법률이나 규칙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또는 행정입법들을 번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제1항의 예외로써, 본 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우에 따라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법률이나 규칙의 소관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국적, 시민권, 공적 자유의 보장, 개인의 신분 및 능력, 사법 조직, 형법, 형사소송절차, 외교 정책, 국방, 치안, 공공질서, 화폐, 차관, 외환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규칙은 제정될 수 없다. 제외대상은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
- ⑤ 상기의 2개 항은 레위니옹(Reunion)에 속한 도(道)와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⑥ 제2항, 제3항의 권한은 조직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부여된다. 공적 자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를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 문제시 되는 경우, 이 권한은 부여될 수 없다.
- ⑦ 제7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법률로써 해외 도 및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로 대체하여 설치하거나 이 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단일 지방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 제74조 ① 본 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화국내에서 각각의 고유한 이익을 고려한 지위를 가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의견개진 후 채택된 조직법으로 정하며, 이 조직법은 다음을 정한다.
- -법률 및 행정입법의 적용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미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 외에, 국가는 필요시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된 제73조제4항에 열거된 권한을 이양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제도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 선거제도,
-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정부제출법안, 의원발의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그리고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
- ③ 조직법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권한도 규정할 수 있다.
- -꽁세이데따는 법률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특정 조례에 대한 특별 사법심사를 실시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제소한 헌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발효된 이후에 공포된 법률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재결하면 지방의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필요에 따라, 그 주민을 위한 취업, 창업, 택지보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가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인 공적 자유의 보장을 준수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본 조와 관련된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구성방식은 해당 지방의회와 협의한 후 법률로써 규정되고 개정된다.
- 제74-1조 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제74조의 해외지방자치단체 및 뉴칼레도니아에서 국가의 소관사항에 대해 본토(metropole)에서 발효 중인 입법성격의 조항을 적절히 번안한 법률명령으로써 확대적용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특유한 운영방식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 ② 법률명령은 관련 지방의회 및 꽁세이데따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게재 즉시 발효된다. 게재 후 18개월 이내에 의회에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명령은 폐기된다.
- 제75조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통법상의 시민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공화국의 시민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개인의 신분을 가진다.
- 제75-1조 지역언어는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경과규정
[편집]- 제76조 ① 뉴칼레도니아 주민들은 1998년 5월 5일 뉴메아(Noumea)에서 체결되고 1998년 5월 27일에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 협정에 대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투표하여야 한다.
- ② 1998년 11월 9일 법률 제88-1028호 제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투표조직과 필요한 조치들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후 꽁세이데따의 명령으로 발한다.
- 제77조 ① 제76조의 투표에서 협정이 승인되면, 뉴칼레도니아가 본 협정에서 정하는 방침을 준수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방식에 의거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직법으로써 다음 사항을 정한다.
- -국가로부터 뉴칼레도니아의 기관에 완전 이양될 권한, 이양의 시기 및 방식 그리고 이양 비용의 분담,
- -뉴칼레도니아의 조직 및 제도운영에 관한 규칙. 특히 뉴칼레도니아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규칙이 공포 전에 헌법위원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시민권, 선거제도. 고용 및 관습법에 의한 시민의 지위,
- -뉴칼레도니아 주민들이 완전주권 달성에 대한 투표를 시행하는 요건 및 기한.
- ② 제76조의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③ 뉴칼레도니아 및 지방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인단의 정의의 경우, 1999년 3월 19일 뉴칼레도니아에 관한 99-209호 조직법의 제76조, 제188조 및 제189조에 언급된 협정은 상기 제76조에서 정하는 선거를 계기로 작성된 표를 참조하며, 이 표는 선거 참가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78조 삭제
- 제79조 삭제
- 제80조 삭제
- 제81조 삭제
- 제82조 삭제
- 제83조 삭제
- 제84조 삭제
- 제85조 삭제
- 제86조 삭제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편집]- 제87조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및 민족들간의 연대의식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
- 제88조 프랑스는 그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화국에 제휴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장 유럽연합
[편집]- 제88-1조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체결된 조약의 결과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관한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권한 일부를 공동으로 이행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한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에 공화국은 참여한다.
- 제88-2조 유럽연합의 기관이 정한 규칙의 적용에 의한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 제88-3조 상호주의원칙 및 1992년 2월 7일에 체결된 유럽연합 조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시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에게만 부여된다. 단, 이 회원국 시민들은 시장, 부시장직을 수임할 수 없고, 상원의원 선거인단 지명 및 상원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조의 시행방법은 양원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가결된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88-4조 ① 정부는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규칙안이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이송되는 즉시 하원과 상원에 이를 제출한다.
- ② 각 원의 의사규정에 따라 제1항에서 언급하는 규정안 및 유럽연합기구의 모든 문서들에 대한 결의안은 필요한 경우 비회기 중에도 채택할 수 있다.
- ③ 각 원에 유럽문제 담당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88-5조 ① 대통령은 한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조약을 비준하는 모든 정부제출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 ② 그러나 양원에서 5분의 3의 과반수로 동일한 내용의 동의안을 가결할 경우에는, 제89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회가 비준법안의 채택을 승인할 수 있다.
- 제88-6조 ① 하원이나 상원은 유럽연합 법령안이 보완성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부합하는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의견은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의장에게 상, 하원 중 관련이 있는 의회의 의장이 제출한다. 정부에도 이를 통지한다.
- ② 각 의회는 유럽연합 법령안이 보완성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유럽 사법 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정부가 유럽 사법 재판소에 이송한다.
- ③ 각 원의 의사규정이 정하는 발의 및 토론 방식에 따라 상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회기 중에도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이 제소하면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다.
- 제88-7조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체결된 조약의 결과인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조약의 약식 개정 또는 민사사법공조(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요청을 위한 경우, 의회는 하원과 상원에서 동일하게 가결된 동의안의 표결을 통해서 유럽연합 법령을 채택하기 위한 규정의 수정에 반대할 수 있다.
제16장 개정
[편집]- 제89조 ①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의회 의원 및 총리의 제안에 따르는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주어진다.
- ②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 헌법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양원에서 제42조제3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검토되고 표결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 ③ 단,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양원합동회의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 이에 대한 국민투표는 시행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5분의 3 이상을 획득해야 가결된다. 하원 사무처가 양원합동회의의 사무처가 된다.
- ④ 영토의 보전을 침해하는 개정절차는 일체 착수 또는 추진될 수 없다.
- ⑤ 정부의 공화제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