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취재보도준칙
전문
[편집]1988년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이뤄진 한겨레신문의 탄생은 한국 언론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그것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신문의 등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 아래서 길들여지고 망각되었던 언론윤리를 되살리는 광야의 불씨가 되었다.
한겨레신문은 창간과 함께 개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사실과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알릴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은 안팎으로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거친 취재 행태, 자의적인 기사 판단과 편집, 균형을 잃은 논조, 편집권에 대한 안팎의 압력과 간섭, 독자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독선, 공익과 사익의 혼동 등이 만연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언론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겨레신문 또한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19년 전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엄격하면서도 자율적인 언론윤리의 실천을 주창한 한겨레신문은 이 땅의 언론이 스스로 쌓아 온 불신의 벽을 허물고, 다시금 참 언론을 실현하는 선두에 서고자 정관과 윤리강령에 바탕을 둔 취재보도 준칙을 만들어 공표한다.
취재 및 보도 행위에 관한 준칙을 새롭게 만드는 까닭은 올바른 진실과 정확한 사실을 추구하는 신문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함이다. 보도와 논평 부문에 종사하는 한겨레신문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취재보도 준칙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우리는 이 준칙을 바깥에도 널리 알려, 독자와 시민사회가 그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매섭게 질책해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리는 내부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칙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자와 시민사회의 비판과 조언을 경청하여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07년 1월 한겨레신문사 기자 일동
한겨레 기자의 책무
[편집]보도와 논평에 종사하는 한겨레신문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진실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권의 신장,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1. (진실 추구) 국내외의 주요 사안 또는 사건의 진실을 최대한 완전하게 취재해 독자에게 알린다. 모든 형태의 권력을 감시하고, 부당한 권력과 부정부패에 맞서 사실을 찾아내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공공이익 우선) 공공의 이익을 취재와 보도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어떤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사실과 양심을 바탕으로 독립해 판단한다. 공익 우선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일체 배격한다.
3. (인권 옹호) 갖가지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파헤쳐 이를 바로잡도록 하는 것은 한겨레신문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다.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 폭력에 결연히 맞선다는 자세로 취재와 보도에 임한다.
-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지역, 신념, 종교, 국적,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불공정한 대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한다.
- 언론 자유와 인권 보호가 대립할 때에는 양자가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며,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4. (편견의 배제)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종교적, 이념적 신념 또는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일부러 누락하지 않는다.
5. (독자 존중) 정확한 보도를 요구하고 전달 받을 독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보도와 논평에 잘못이 확인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공정한 보도
[편집]6. (충분한 취재와 보도)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은 우리의 역량이 닿는 한 충분하게 취재해 독자에게 전한다. 독자가 사안의 본질과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과 다양한 성격을 두루 짚는다.
7. (논쟁 중인 사안을 다룰 때) 논쟁 중인 사안의 보도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 기자는 이런 사안에 관해 예단을 갖지 않아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입장과 관점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두루 만나 취재한다.
8.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 사회적 약자를 취재할 때에는 그 처지를 최대한 살핀다. 그러나 이들을 배려하고자 사실을 축소·과장·은폐·왜곡하지 않으며, 보도는 공정하게 한다.
9.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다룰 때) 개인 또는 집단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입장을 공평하게 듣는다.
10. (국익) 현존하는 긴급하고 명백한 사유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국익을 이유로 우리가 취재한 진실 또는 사실의 보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11. (남북관계를 다룰 때) 남북관계, 북한의 제반 현실 등을 다룰 때 겨레의 항구적 평화를 바라는 분단국가의 언론인으로서 대결적인 시각을 배척한다.
12. (반론 기회의 보장) 기사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한다. 기자는 되도록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주장을 듣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 기사를 먼저 실었을 때에는 사후에라도 당사자의 정당한 반론은 기사로 쓴다. 다만, 명확한 사실로 확인됐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직한 보도
[편집]13. (확인 보도)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신속한 보도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속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보도하지 않는다.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14. (사실과 의견의 구분)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보도할 때 확인된 사실과 기자의 주관적 견해·주장 등이 섞여 독자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기사나 논평, 사설과 칼럼 등에서 주어의 명시, 정확한 인용 표시와 같이 독자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주장, 그와 관련한 필자의 의견이나 판단 등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5. (취재원의 실명 표기) 모든 기사에는 취재원의 실명과 신분을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조건에 한해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①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취재원이 익명을 전제로만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입수할 다른 방법이나 경로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취재원의 실명이 드러나면 각종 위해나 신분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
사실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의견이나 주장, 추측 등을 수집해 보도할 때에는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익명으로 표기된 의견은 독자에게 ‘필자의 주관적 견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남용하지 않는다.
16. (실명표기의 예외) 각종 범죄의 피해자,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만 14살 미만(형사 미성년) 어린이 등을 취재원으로 인용할 때에는 익명으로 한다.
17. (익명 취재원의 표기) 위 제16항을 제외하고, 취재원을 익명으로 적을 때에는 그 이유를 기사에 밝힌다. 취재원 보호라는 기본 틀 안에서, 익명 취재원의 일반적인 지위를 되도록 자세히 적는다.
18. (익명 취재원 보고와 비밀엄수 의무) 기자는 기사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더라도 그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 등을 담당 편집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담당 편집장 또는 편집국장은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진다.
19. (출처의 명시) 기사의 바탕이 된 모든 정보의 출처는 최대한 정확히 밝힌다.
20. (인용) 문서, 문헌, 도서 등의 인용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한다. 취재원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원래 말한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의 발언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발언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선에서 변경하거나 적절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 취재원이 한 발언 그 자체가 아니라 취지만을 전달할 때에는 직접 인용구(겹 따옴표)에 넣지 않도록 한다.
-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독자가 간접 인용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용한 사실과 출처 등을 적는다.
21. (기명 표기) 기사의 기명란에는 해당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한 기자의 이름을 쓴다. 한 기사를 쓰는 데 2명 이상의 기자가 관여했을 때에는 핵심적인 취재로 기사 기여도가 높은 기자의 이름을 먼저 적는다.
22. (거짓 인용·날조·표절의 금지) 기사는 물론 취재와 관련된 기록·보고 등에 거짓 인용, 날조, 표절한 내용을 절대 쓰지 않는다. 뉴스를 다루는 기사에는 가공의 명칭, 나이, 장소, 날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획 기사 등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명이나 가공의 인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기사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23. (사진의 근본적 변형 금지) 사진은 촬영된 원본을 쓴다. 선명하고 정확한 사진을 위한 손질이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원본 사진의 내용을 바꾸거나 조작하는, 근본적인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4. (정보그래픽의 표시) 정보그래픽을 만드느라 사진의 원본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추출 또는 발췌했을 때에는 해당 이미지가 변형된 것임을 밝힌다. 정보그래픽에 사용된 자료의 원본과 그 출처를 명시한다.
25. (기사 입증의 책임) 기자는 자신이 취재해 작성한 기사의 정확성을 입증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취재원한테서 직접 인용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때에도 최종 책임은 기자에게 있다.
26. (바로잡음) 잘못된 기사 내용은 적극적으로 바로잡는다. 바로잡음 기사는 충분하고, 분명하며, 정중하게 쓴다.
취재·보도의 기본자세
[편집]27. (취재할 때의 태도) 진실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은 기자의 본분이다. 취재를 할 때에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취재원은 그가 개인이든 단체든 최대한 존중하며, 예의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대한다.
28. (취재의 수단과 방법) 취재의 수단이나 방법은 취재하려고 하는 사안의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9. (취재의 기록) 취재 대상의 발언은 기록으로 남긴다. 보완수단으로써 녹음도 가능하다. 기자회견이나 공식 인터뷰 등을 제외한 녹음에는 반드시 취재원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단, 권력의 부정·비리나 반사회적 사안을 취재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때는 취재에 앞서 담당 편집장의 승낙을 받거나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30. (사진 취재) 특정한 개인을 촬영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다. 다만, 개방된 공간에 공개돼 있는 사람들, 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인물 등의 촬영은 예외로 한다. 사진은 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 대상이 자세를 취해준 사진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정황을 사진 설명에 담는다.
31. (인터넷 활용) 국가기관이나 기업, 사회·시민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은 공식적인 자료로 간주한다. 다만, 그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은 반드시 확인한다.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도 취재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사실관계는 철저히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기자가 진다.
32. (신분의 표시) 취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지 않는다. 취재할 때는 ‘한겨레 기자’라고 밝힌다. 상황에 따라 굳이 신분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 공익을 위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을 취재할 때는 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기자는 취재에 앞서 담당 편집장의 승낙을 받거나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33. (취재원 보호) 취재원과 약속한 실명 및 신원의 보호는 기자 개인은 물론 신문사의 기본윤리로써 어떤 경우에도 엄격히 준수한다.
34. (사생활 존중) 취재원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존중한다. 명백하고 긴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재를 명분으로 특정한 개인의 사적 영역 또는 그런 장소에서 이뤄지는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35. (희생자, 피해자 배려) 사건·사고의 희생자,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을 취재할 때에는 마음의 상처가 덧나거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36. (기사 제공의 대가)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취재원의 정보 제공이나 협조를 받지 않는다. 다만, 외부 필자의 칼럼, 정기적인 또는 선의의 기고와 좌담·자문, 인터뷰 참가자 등은 예외로 한다.
37. (차별적 표현의 배제)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종교, 인종, 피부색, 지역, 국적, 민족적 배경은 물론 개인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성,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등과 관련해 선입견을 반영한 용어를 쓰거나 경멸적, 편파적,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8. (불쾌한 표현의 배제) 폭력, 잔학행위, 성에 관한 표현 등에서 독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39. (범죄보도) 자살 사건과 각종 범죄를 보도할 때에는 정황과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보도에서는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40. (관련법률 준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범주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취재 활동을 하되, 취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권력의 부정·비리나 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사안의 보도 여부 등은 한겨레신문사 안의 적절한 기구에서 판단한다. 이런 사안의 보도 결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법률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회피하지 않는다.
이해상충의 배제
[편집]41. (진실보도 우선) 신문사나 기자 개인의 이익보다 진실을 앞세운다. 독자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신문사나 기자의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
42. (보도목적 외 사용 금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한겨레신문사의 자산이므로, 보도활동에만 사용한다. 기자 개인이 이를 외부의 출판, 강연, 기타 활동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문사의 승낙을 얻도록 한다.
43. (사적 이익추구 금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기자 개인과 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또는 비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4. (이해관계 유의) 기자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인다.
45.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한겨레신문사 기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외활동, 한겨레신문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부기
[편집]46. (확장 가능성) 이 준칙은 종이신문과 활자 매체 이외에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전자매체에도 적용된다. 한겨레신문사 구성원들은 이 준칙을 새롭게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의무를 진다.
47. (세부 지침 마련) 이 준칙의 구체화, 취재가 어려운 특별한 분야와 전문적인 영역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은 이른 시일 안에 따로 마련해 시행한다.
48. (관리기구의 설치·운영) 우리는 이 준칙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독자를 비롯한 외부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사내·외 인사를 망라한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그 평가를 독자에게 알린다.
49. (윤리강령 준수) 준칙에 포함되지 않은 행동의 기준은 ‘한겨레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따른다.
50. (개정 절차) 이 준칙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