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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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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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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전국성 법률을 규정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 3에 포함되는 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 또는 입법하여 실시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기본법 부속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 30일에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 3의 전국성 법률에 넣을 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본인,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林鄭月娥(Carrie Lam)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이 2020년 6월 30일 오후 11시부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됨을 선포한다.

부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
(2020년 6월 30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회 회의 통과)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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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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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일국양제", "항인치항"(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함) 및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전면관철하고, 홍콩과 관련된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의 조직화, 외국 또는 외부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 등의 범죄를 방지, 제지 및 처벌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를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결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조와 제12조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근본적인 조항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기관, 조직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 행사도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조와 12조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제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국가 안전 사무에 대하여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 기관, 입법 기관, 사법 기관은 본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지하며 처벌해야 한다.
  • 제5조 국가안전위해범죄에 대한 방지와 제지 및 처벌은 법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률에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유죄로 정해 처벌하고, 법률에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죄로 정해 처벌할 수 없다.
누구든지 사법기관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기타 소송 참여인에게 법에 의한 변호권과 기타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어느 사법절차에서 유죄로건 무죄로건 최종 확정된 누구나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거나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6조 국가주권의 수호와 통일과 영토의 완전은 홍콩 동포를 포함하여 중국인민 모두의 공동의무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기관과 조직과 개인도 본 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관련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은 출마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때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준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선서를 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문건에 서명해야 한다.

제2장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 직책과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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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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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전수호 입법을 조속히 완성하고 관련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
  • 제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 집행은, 사법기관이 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안전위해행위와 활동에 대한 방지, 제지, 처벌에 관한 규정을 확실하게 집행하여 국가안전을 효율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국가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홍콩특별행정구민의 국가안전의식과 준법의식을 높여야 한다.
  • 제11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유지업무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에 책임을 지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직책 상황에 대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인민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장관은 국가 안전 유지에 관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절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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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안전수호의 주요 책임을 지고 중앙인민정부의 감독과 문책을 받는다.
  • 제13조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행정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무사장, 재정사장, 율정사장, 보안국장, 경무처장, 본법 제16조에 따른 경무처 국가안전부서의 책임자, 입경사무처장, 세관관장과 행정장관의 사무실 주임으로 구성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이끌도록 한다. 사무총장은 행정장관이 지명하여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임명한다.
  • 제1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형세를 분석 및 판정하고, 관련 작업을 규획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정책 제정
    • (2)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를 위한 법제도의 추진과 집행 체계 수립
    • (3)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중점 업무 및 중대 행동에 대한 협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업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다른 기관, 조직과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업무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사법심사하지 않는다.
  •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에 중앙인민정부에서 파견하여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국가안전사무고문을 둔다. 국가안전사무고문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 회의에 배석한다.
  •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경무처는 국가 안전을 지키는 부서를 설립하여 법 집행 역량을 갖춘다.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 책임자는 행정장관이 임명하고, 행정장관이 임명하기 전에 서면으로 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기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경무처는 국가 안전수호 부서 책임자가 취임할 때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며, 법률을 준수하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외에 적격 전문요원과 기술자를 채용해 국가안전수호 관련 임무 집행을 협조한다.
  • 제17조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와 행동 추진 및 협조;
    • (3) 국가안전위해사범 수사;
    • (4) 간여 조사와 국가안전 심사 실시;
    • (5)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안전수호 업무
    • (6) 본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기타 직책
  •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율정사는 국가안전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사건의 기소 및 기타 관련 법률업무를 담당한다. 이 부서의 기소관은 율정사장이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율정사의 국가안전 범죄사건 기소부문장은 행정장관이 임명하고, 행정장관이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기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율정사 국가안전범죄 기소부문장은 취임 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며, 법을 준수하며, 비밀을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 제19조 행정장관의 승인을 거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재정사장은 정부의 일반소득에서 특별자금을 지출하여 국가안전유지에 관한 지출을 지불하여야 하며, 관련된 인원의 편성을 허가하여야 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재무사장은 매년 이 금액의 통제와 관리에 관하여 입법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범죄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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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분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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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어느 누구라도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통일을 파괴하기 위한 행위 중 하나를 조직, 계획, 실행 또는 참여하는 것은 무력 사용 여부 그리고 무력위협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에 해당한다.
    • (1)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어떤 부분이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하여 나가게 하려는 행위
    • (2)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어떤 부분이든 법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3)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어떤 부분이든 외국 통치로 이관하는 행위
위 조항의 죄를 범하면, 주요 인물이나 죄가 무거운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적극 참가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른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역 또는 단속에 처한다.
  • 제21조 누구든지 본법 제20조에 규정한 범죄를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선동, 협조, 교사하거나 금전 또는 기타 재화로 타인을 후원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황이 가벼운 경우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제2절 국가정권 전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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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어느 누구도 무력, 위협, 무력 사용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 하나인 범죄를 조직, 기획, 실시 또는 참여하는 것은 범죄이다.
    •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근본제도를 전복, 파괴하는 행위
    • (2)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권기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권기관을 전복시키는 행위
    • (3)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권기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정권기관이 법에 따른 직능을 수행하는 것을 엄중히 교란, 방해, 파괴하는 행위
    • (4) 홍콩특별행정구의 정권기관의 직무수행 장소와 시설을 공격, 파괴하여 직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위 조항의 죄를 범할 경우, 주요 인물이나 죄가 큰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적극 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른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한다.
  • 제23조 누구든지 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죄를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선동, 협조, 교사하거나 금전 또는 기타 재화로 타인을 후원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유기징역, 구류 또는 단속이 있다.

제3절 테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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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협박하거나 정치적 주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유발하려는 다음 테러 활동 중 하나를 조직, 계획, 실시, 참여하고 실시하는 경우는 범죄로 간주한다.
    • (1) 사람을 겨냥한 심각한 폭력;
    • (2) 폭발, 방화 또는 독극물 투여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물질;
    • (3) 교통수단, 교통시설 파괴,전력설비,가스설비 또는 기타 인화성 설비;
    • (4) 물, 전기,가스, 교통, 통신, 인터넷과 같은 공공 서비스와 관리되는 전자 제어 시스템의 심각한 교란과 파괴;
    • (5)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위 조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만들거나 공적/사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조 테러조직을 조직·지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이 가리키는 테러활동 조직이란 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활동 범죄를 실시 또는 의도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 본법 제24조의 테러활동 범죄를 저지른 조직을 말한다.
  • 제26조 테러조직, 테러활동인원, 테러활동실시를 위한 교육, 무기, 정보, 자금, 물자, 노무, 운송, 기술 또는 장 등의 지원, 협조, 편의, 제조, 불법관여상황이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하고,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의 행위와 동시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27조 테러리즘을 선양하거나 테러활동을 선동하는 것은 범죄이다.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한다.
  • 제28조 본절의 규정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의하여 다른 형식의 테러활동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절 외국과의 결탁 또는 외부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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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외국 또는 외부기구, 조직, 조직원을 위하여 절취, 염탐, 매수 행위를 하거나 국가안전에 관련된 국가의 비밀 또는 정보를 빼돌리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및 외국 또는 외부기구, 조직, 조직원에게 요청하거나, 외국 또는 외부기구, 조직,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 또는 외부기구, 조직, 조직원의 사주, 통제, 후원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 또는 무력으로 위협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통일, 영토의 완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 (2)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또는 중앙인민정부의 법률 제정과 정책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 (3) 홍콩특별행정구 선거를 조작하고 파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4)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적대행위
    • (5)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주민들의 중앙인민정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한 증오를 유발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위 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다루는 국외기관, 조직, 조직원은 공동범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 제30조 이 법 제20조,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죄를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외기관, 조직, 인원과 공모하여 또는 외국 또는 국외기관, 조직, 인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받거나 또는 기타의 지시, 통제 등의 사람들은 본법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제5절 기타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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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회사, 단체 등의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에 대하여 본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당해 조직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나 단체 등 법인이나 비법인은 본법상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으면 영업정지나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 제32조 본법에서 정하는 범죄의 실시에 의해 받은 자금, 수익, 보수 등의 위법한 소득 및 범죄에 사용 또는 사용을 의도한 자금과 도구는 추징, 몰수하여야 한다.
  • 제33조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 범죄의 혐의에 대하여 사람, 피고인은 경·감경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범죄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 (1) 범죄의 경우, 자동적으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죄의 결과가 방지된 경우;
    • (2) 스스로 자수해 투항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
    • (3) 타인의 범죄행위 적발, 사실 확인, 또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강제 조치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고/ 사법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본인범은 본법에서 정한 기타 범죄가 있는 자는 전항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3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 법이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 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부가적으로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 제35조 누구든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안전위해죄를 범했다고 정해지는 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열리는 입법회, 구의회, 구의회,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공직 또는 행정장관선거위원회 위원에 입후보할 자격을 상실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거나 성명을 발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다했던 입법회 의원, 정부관리 및 공공임무원, 행정회의원, 판사 및 기타 사법인, 구의원도 직무를 상실하고, 상술 직무 선거에 참여하거나 맡을 자격을 상실한다.
앞의 규정의 자격이나 직무의 상실은, 선거나 공직의 임면에 관한 것을 조직·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선언된다.

제6절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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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누구든지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본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범죄행위나 결과 중 하나가 홍콩특별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다면 홍콩특별행정구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본법이 정하는 범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3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 주민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역에 설립된 회사, 단체 등의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 외에서 본법으로 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3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 주민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홍콩특별행정구 외의 지역에서 홍콩특별행정구를 대상으로 본법상의 죄를 범하면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39조 본법 시행 이후의 행위는 본법을 적용하여 정죄 및 처형한다.

제4장 사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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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본 법이 규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단, 본 법 제55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한다.
  • 제4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의 입안 수사, 기소, 재판 및 처벌 집행 등의 소송절차 업무에 대해 관할하고, 본 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현지 법률을 적용한다.
율정사장의 서면 동의 없이는, 아무도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에 대해 기소 신청할 수 없다. 단, 본 규정은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 용의자의 사법적 체포와 그들의 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이러한
범죄 용의자들에 의한 보석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의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재판은, 공개 기소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 비밀, 공공질서 등이 관련되어 공개 재판이 쉽지 않다면, 언론과 대중의 방청은 전부 또는 일부분 재판 과정에서 금지한다. 단, 판결의 결과는 일률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 제4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 집행 기관과 사법 당국이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 법률과 관련하여 구금, 재판 기간 등의 부분을 결정할 때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지 및 처벌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판사는 그가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계속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
  •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경무처의 국가안전수호 부서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처리 할 때,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 법률을 채택하여 경찰 등 집행 기관이 중대 범죄 조사에서 각종 조치를 취하게 허용할 수 있고, 또한 이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범죄 증거가 발견 될 수 있는 곳, 차량, 선박 및 항공기, 기타 관련 장소 및 전자 장비 검색.
    • (2)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국을 제한함.
    • (3) 범죄에 직접 또는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등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 동결되고, 제한 명령, 청구 명령, 몰수 명령이 적용되고 국유화됨.
    • (4) 정보 발행자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거하거나 협조를 제공하도록 요구.
    • (5) 외국 및 해외 정치적 조직, 외국 및 해외 당국 또는 정치적 조직의 대리인에게 자료 제공을 요구.
    • (6) 행정장관 비준을 통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의심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통신 차단 및 비밀 감찰을 진행.
    • (7)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하거나 관련 재료를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대답과 자료 또는 재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 등의 법 집행 기구에 대하여 본 조 제1항 규정 조치를 채택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회동하여 본 조 제1항 규정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관련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재판관, 구역 법원 판사, 고등법원 1심 법정 판사, 상소 법정 판사, 종심 법원 판사 중 몇 명의 판사를 지정해야 하고, 또한 임시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 판사 중 몇 명의 판사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책임진다. 행정장관은 판사를 지정하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종심 법원 수석 판사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정된 판사의 임기는 1년이다.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에 대한 법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판사로 지정된 기간에 역임하고 있는 경우,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언행이 있다면 그 지정 판사의 자격을 중지한다.
재판 법원, 구역 법원, 고등 법원 및 종심 법원에서,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으로 인한 형사 기소 절차는 각 법정의 지정 판사와 구별되어 처리해야 한다.
  • 제45조 본 법에서 다른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재판 법원, 구역 법원, 고등 법원 및 종심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기타 법률 처리에 비추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로 인한 형사 기소 절차를 진행한다.
  • 제46조 고등법정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사건에 대한 형사상 통제절차는 율정사장이 국가의 비밀보호, 사건.외적 요소가 있는 경우 또는 배심원과 그 가족의 신변안전 보장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원송심의 재판부는 배심원 없이 심리를 진행해 판사 3명으로 재판장을 구성해야 한다.
율정사장이 앞의 규정에 대해 발부한 모든 증서는, 소송 관련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법조문도 '배심원' 또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는 판사나 판사가 사실판단자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제47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심리사건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증거자료의 국가비밀 인정 등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장관이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명서는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제5장 중앙인민정부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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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수호공서를 설치한다. 중앙인민정부의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관련 권한을 행사한다.
주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직원은 중앙인민정부의 국가 안전보호 관련 기관이 연합하여 파견한다.
  • 제49조 주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정세를 분석·판단하고, 국가안전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과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
(2)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직책에 대한 이행을 감독·지도·조율·지지
(3) 국가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
(4) 법률에 따른 국가안전위해 범죄 사건의 처리
  • 제50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를 엄격하게 법을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구성원은 전국적인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구성원은 법에 따라 국가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 제51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유지 경비는 중앙재정에서 보장한다.
  • 제52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는 중앙인민정부의 주홍콩특별행정구 연락사무실, 외교부 주홍콩특별행정구 특파원공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홍콩 부대와의 업무연락을 강화해야 한다.
  • 제53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업무를 감독, 지도하여야 한다.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업무부서는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국가안전수호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보 공유와 행동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 제54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외교부 주홍콩특별행정구 특파원공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주홍콩특별행정구의 외국 및 국외 비정부 조직과 신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제55조 이하 상황 중의 하나에서, 홍콩특별행정구정부 또는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제출과 중앙인민정부의 승인을 획득한 후, 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안전위해범죄에 대해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관할권을 행사한다.
(1) 안건이 외국 또는 외부세력이 개입된 복잡한 경우를 다루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관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본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 국가 안보가 중대한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 제56조 본법 제55조에 따라 국가안전위해안건을 관할할 때에는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입건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하고,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법원을 지정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 제57조 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사건의 입안정찰, 심사기소, 재판과 형벌의 집행 등 소송절차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법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하는 경우, 본법 제56조에 규정된 법 집행에 따라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그 강제조치와 정찰조치, 사법재판을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 법률문서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를 보호하는 법에 의거한 조치에는 관련 조직과 기관과 개인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제58조 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하는 때에는 범죄혐의자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제1차 신문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촉할 권리가 있다.변호인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범죄혐의자 및 피고인은 합법적으로 구속되면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59조 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관할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본 법에 정하는 국가안전위해범죄의 사건을 알고 있을 때에는 성실히 증언할 의무가 있다.
  • 제60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와 그 인원은 본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할을 받지 아니한다.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발급한 증명서나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과 차량 등은 직무 수행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 집행자의 검열과 수색압류를 받지 않는다.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와 그 인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면제를 받는다.
  • 제61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본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관련 부서가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법에 따라 제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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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현지 법률의 규정이 본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법을 적용한다.
  • 제63조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에 관한 본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기관 및 그 인원이나 기타 국가안전위해 범죄를 저지른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집행/사법기관과 그 인원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의 비밀,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직무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의 비밀과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
협조하여 사건을 처리한 관계 기관, 조직 및 개인은 사건 관련 상황을 비밀로 해야 한다.
  • 제64조 홍콩특별행정구가 본법을 적용할 때, 본법에 규정된 "유기징역" "무기징역" "재산 몰수” 와 “벌금”은 각각 “감금” '종신형" “범죄소득몰수" "벌금부과"를 가리키며, “구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법률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감금”, “노역소에 들어가기”, “교도소 들어가기”, “단속”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법률 규정의 “사회봉사령”, “감화원 들어가기”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등록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법률제정인 “등록 취소나 할면 또는 허가증 취소”를 가리킨다.
  • 제65조 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 제66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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