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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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40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7.13
일부개정: 2015.7.13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4.6.>[편집]

[전문개정 2009.4.6.]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6.]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편집]

  •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④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5.7.13.>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4.11.19., 2015.7.1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7.13.>
[전문개정 2009.4.6.]
  •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소속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5조, 제7조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3.12.4., 2014.11.19.>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9.4.6.]
  •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3.12.4., 2014.7.1., 2014.11.19., 2015.7.13.>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③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개방형 직위에 제2항에 따라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5.7.13.>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4.12.16., 2015.7.13.>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 2014.11.19., 2015.7.13.>
[전문개정 2009.4.6.]
  •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는 시험
3. 선발시험 대상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제출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이하의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13.>
③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7.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7.13.>
[전문개정 2014.7.1.]
  •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 2014.11.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④ 소속 장관은 제1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
[전문개정 2009.4.6.]
  •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3.>
[전문개정 2013.12.4.]
  •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7.1., 2015.7.13.>
1.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②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4.11.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1.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5년에 도달하였을 것
3.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4.6.]
  •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춘 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原) 소속 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⑤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이나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 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편집]

  •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4.6.]
  •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 소속 장관은 제15조, 제17조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4.11.19.>
1.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
3. 인사 운영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 공모를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4.6.]
  •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경력직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제3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연구관 또는 지도관
4.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3.12.4.>
1.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승진 요건을 갖춘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업무 성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기관 외부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2014.12.16.>
⑤ 제4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6.>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0.16.>
[전문개정 2009.4.6.]
  •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전문개정 2009.4.6.]
  •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12.4.>
② 공모 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4.6.]
  •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7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제한기간이 끝난 후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모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4.11.19.>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4장 공개모집[편집]

  •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시험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 2014.11.19.>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제47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그 기관 외부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소속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공고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⑥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4.7.1., 2014.11.19.>
[전문개정 2009.4.6.]
  •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소속 장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① 소속 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2014.11.19.>
[전문개정 2009.4.6.]

제5장 보칙 <개정 2009.4.6.>[편집]

  • 제24조(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6.]
  •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1.,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전문개정 2009.4.6.]
[제목개정 2014.7.1.]
  •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4.12.1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514호, 2006.6.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방형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원소속복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급 내지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개방형임용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40호, 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로의 임용 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공무원의 공모직위 선발시험 응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공모직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13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임용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ㆍ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또는 심사를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95호,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소속기관 복귀에 관한 특례) 고위공무원단 상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경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소속장관은 그 외무공무원을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09호, 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80호, 2011.2.25.>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4항제2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⑤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94호, 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방형 직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5항과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시험을 공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94호, 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37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선발시험을 공고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6조 및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4항제2호,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105>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61호, 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01호, 2015.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동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선발시험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개방형 직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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