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과학심의회의법 (대한민국, 법률 제3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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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과학심의회의법
법률 제35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 12. 31.
타법개정: 1981. 12. 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과학심의회의(이하 “會議”라 한다)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회의는 경제ㆍ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야간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3조(직능)
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진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계부처의 협조)
회의는 각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조사ㆍ연구의 위촉)
회의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당해 조사ㆍ연구를 위촉하고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삭제)


  • 제9조(위임규정)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509호, 1963. 12. 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⑤ 생략
경제ㆍ과학심의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하고, 제9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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