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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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5호

관공리임면


    제1조 1946년 11월 15일부 법령 제126호호 규정에 의한 관공리선거에 적용할 수속을 규정하는 보통선거법을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할 때까지 임명에 관하야 이하의 훈령을 시행함.
    (가) 민정장관급 이상의 행정관은 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제5조에 규정한 대로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인준을 조건으로 하야 군정장관이 차를 임명함.
    (나) 각 부처장, 도지사 급 서울특별시장은 민정장관의 추천에 의하야 군정장관이 차를 임명함. 민정장관은 조선인 부처장 과반수의 추천을 상정함. 민정장관은 부처장 과반수의 추천에 관하야 찬부 여하를 그 이유와 함게 진술함.
    군정장관의 해 임명은 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제5조에 규정한 대로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인준을 조건으로 함.
    (다) 각 도내 임명은 당해 도지사에 의하며 현행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선인사행정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함.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내 임명에 관하야 서울시장에게 차를 적용함.
    (라) 각 부처 내의 관직은 당해 부처장이 차를 임명하며 현행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선인사행정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함.


    제2조 본 령의 규정은 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제5조에 규정한 바 임명을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심사, 인준 급 동의하는 의무와 권한을 결코 간섭치 못하며 우는 법률에 의하야 다른 수속이 규정되여 잇는 경우에 관직을 임명 우는 해임하는 수속을 변경치 못함.


    제3조 본 령의 규정은 조선과도입법의원이 보통선거법을 제정하거나 우는 관계되는 관직의 선거에 관하야 다른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만 차를 시행함.


    제4조 각 관직 해임은 본 령에 규정한 임명에 해당한 바 동일한 권위와 수속에 의하야 차를 행함.


    제5조 도지사는 조선군정장관에게 통지한 30일 후에 본 령에 규정한 임명에 대치하야 인민 투표를 시행함을 득함.


    제6조 군정장관은 본 령의 규정하에 부여된 아모러한 권위라도 취소할 권한을 보류함.

시 행 기 일

1 9 4 7 년 3 월 1 5 일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 선 군 정 장 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五號

官公吏任免


    第一條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附 法令 一二六號 規定에 依한 官公吏選擧에 適用할 手續을 規定하는 普通選擧法을 朝鮮過渡立法議院이 制定할 때까지 任命에 關하야 以下의 訓令을 施行함.
    (가) 民政長官級 以上의 行政官은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五條에 規定한 대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條件으로 하야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나) 各 部處長, 道知事 及 서울特別市長은 民政長官의 推薦에 依하야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民政長官은 朝鮮人 部處長 過半數의 推薦을 上呈함. 民政長官은 部處長 過半數의 推薦에 關하야 贊否 如何를 그 理由와 함게 陳述함.
    軍政長官의 該 任命은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五條에 規定한 대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條件으로 함.
    (다) 各 道內 任命은 當該 道知事에 依하며 現行法이 要求하는 境遇에는 朝鮮人事行政處의 承認을 條件으로 함. 本 規定은 서울特別市 內 任命에 關하야 서울市長에게 此를 適用함.
    (라) 各 部處 內의 官職은 當該 部處長이 此를 任命하며 現行法이 要求하는 境遇에는 朝鮮人事行政處의 承認을 條件으로 함.


    第二條 本 令의 規定은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五條에 規定한 바 任命을 朝鮮過渡立法議院이 審査, 認准 及 同意하는 義務와 權限을 決코 干涉치 못하며 又는 法律에 依하야 다른 手續이 規定되여 잇는 境遇에 官職을 任命 又는 解任하는 手續을 變更치 못함.


    第三條 本 令의 規定은 朝鮮過渡立法議院이 普通選擧法을 制定하거나 又는 關係되는 官職의 選擧에 關하야 다른 法律이 制定될 때까지만 此를 施行함.


    第四條 各 官職 解任은 本 令에 規定한 任命에 該當한 바 同一한 權威와 手續에 依하야 此를 行함.


    第五條 道知事는 朝鮮軍政長官에게 通知한 三十日 後에 本 令에 規定한 任命에 代置하야 人民 投票를 施行함을 得함.


    第六條 軍政長官은 本 令의 規定下에 賦與된 아모러한 權威라도 取消할 權限을 保留함.

施 行 期 日

一 九 四 七 年 三 月 十 五 日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認准함

    朝 鮮 軍 政 長 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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