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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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9호


1, 국가적 비상시의 선언
2, 노무자의 보호
3, 폭리에 대한 보호
4, 민중의 복리에 반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
5, 신문기타출판물의 등기
6, 벌칙
7, 본령의 시행기일


제1조 국가적 비상시의 선언
4년간의 장기전쟁에서 승리를 득한 후 미국군대는 조선민중의 친우 급 보호자로서 차지에 상륙하였다. 피등은 조선으로부터 완전 차 영구히 모든 일본군을 축출하고 몯은 일본의 군국주의 국가주의적 관념을 일소하기로 공언한 목적을 위하여 온 겄이다. 차 목적 외에 군정청은 조선을 일본의 사회 경제 금융권으로부터 정치, 행정상의 완전한 분리를 실행하고 조선의 건전한 경제적 발달을 촉진하고 자유독립 차 책임있는 조선의 재건을 위하여 노력을 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군정청의 계획에는 조선민중의 복지를 위하여 가급적 속히 몯은 일본인재산을 접수하는 것, 노무자를 과거 40년간의 절대적 노례상태로 붙어 구출하는 것, 일본인의 교계배신행위에 의하여 략탈되었든 토지를 농민에게 반환하는 것, 농민의 한과 근로의 결정을 공평정당한 할당으로 분배할 것, 자유시장의 원칙을 회부할 것, 국내 남녀로소에게 차 미려한 국토에 천부된 대부원의 공평정당한 분배를 향유하는 기회를 주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군청는 기진주시에 일본은 전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이 기아로붙어 쇠약할때까지 기 식량과 기생활필수품을 고갈시킨 것을 발견하였다. 소비품의 생산은 대X정돈되였다. 대규모의 공금은 사소되었고 통화는 고의로 팽창시였다.
법률과 서를 즉시제정하였다. 조선민중의 복리에 자할 몯은 압수재산은 후등의 사용에 공일하기 위야하 보관하였다. 곡물은 기아상태에 빠진 지역에 반송하였다.
조선부원의 다년간 이기적 개발, 급 민중에 대한 압박으로 압박으로 말미아마 차 일본의 체 제하 부유 차 진취적 민족이 보통하는 생활의 거절로 말매아마 민중은 오는 동기에 광범한 범위의 영양불식, 질병, 약난을 방지함에 X분한 생산을 할 수 없었다. 차에 가하여 일부의 사람은 조선민중의 부를 독점할 목적으로 로동자의 부업, 학생의 부교, 농민의 산물매각을 방해하였다. 여 사한 상태로 말미아마 조선에 비상시가 발생하였다. 비상시는 민중보호를 위하여 기 복리를 생케 하는 비상조치만으로써 처리할 겄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미국은 강대한 국가다. 그렇나 기 국민은 피등의 행운에 대한 자각과 타민족을 역경에서 보호코저하는 의도로붙어 생한 진실한 온화성을 유한 온화한 국민이다. 차시에 당하야 미국민의 재조선 대표자는 친우인 조선민중이 동기중에 기한위협을 수하게 된 겄을 념려하고 잇다. 적당히 리용하면 고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원료 급 로력은 국내에서 존재하고 있다. 고로 민중을 해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야 자에 적격한 비상설치를 별정한다. 여사한 림시설치는 비상설치가 해소됩과 동시에 한다.


제2조 노동자의 보호
개인 또는 개인집단이 적업을 구하고 방해없이 근무하는 권리는 차를 존중하며 보호함, 차권리를 방해하는 겄은 불법이다. 조선군정청은 공장의 생산, 민중생활상 필요한겄을 선언하고 기 정지 우는 저감를 방지하기 위하야 노동조건에 관한 분쟁은 조선군정청이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함, 해 위원회의 결정은 확정적 구속력을 유함, 문제가 노동조정위원회에 제출되여 기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생산를 계속할 것


제3조 폭리에 대한 보호
민중생활의 필수품을 민중재력의 한도내의 가격으로 공평한 분배를 보증하기 위하여 민중을 희생하고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되는 필수품의 축적 급 과도한 가격의 판매는 자에 불법으로 선언함


제4조 민중의 복리에 반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
좌에 행위는 자에 불법으로 선언함
(가) 공무에 관하여 조선주둔미국육군 또는 조선군정청의 직원이나 또는 기 권위하에 복무하는 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고의로 하는 허위진술 또는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조선군정청을 기만하랴하는 기도
(나) 조선군정청의 계획은 조선복리를 위함이니, 조선군정청의 명령 또는 공포된 계획을 행위, 공모, 공갈, 매수 또는 증회로써하는 방애, 방애하랴하는 기도 또는 위반
(다) 조선주둔미국육군 또는 조선군정청에 기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력하는 자에 대하야 ,협박, 강제 또는 타형식의 공갈 또는 박해 (동맹배척을 포함함) 행위를 지도 혹은 차에 참가하야 민중의 복리를 방해하는 것


제5조 신문기타출판물의 등기
언론의 자유 급 출판의 자유를 불법 또는 파괴목적에 악용하지 않고 유지보호하기 위하야 조선북위 삼십팔도이남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이 후원, 소유, 지도, 관리 또는 지배하는 서적, 소책자, 서류 기타 독물의 인쇄에 종사하는 몯은 기관의 등기를 자에 명함. 여사한 등기는 본령 시행 후 십일이내에 완료하고 신출판물에 관하야는 기 발행 전 십일이내에 완료할 것, 등기에는 좌기사항을 기술한 서류 이통을 등기우편으로 재경성조선군정청에 제출할 것
발행자의 명칭, 인쇄 급 발행의 장소, 발행에 종사하는 자의 씨명, 발행자를 후원, 소유, 지도, 관리, 지배하며 또는 해기관, 기 사업, 복경영 또는 출판물의 내용에 관하야 발언권을 유한 자의 씨명, 사용 또는 사용하랴는 몯은 인쇄 급 발행권양식의 정확한 설명, 현물의 사, 각 인쇄물의 내용 급 대소, 발행자의 사업, 경영, 능력을 표시하기 위하야 기 재정적후원, 자본, 자금, 재산, 현재소지한 급박필요품, 기 장래의 구입선, 기관 또는 사업에 재정적관계가 있는 각인의 씨명 또는 주소


제6조 벌칙
본령에 위반하는 자는 군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처벌함


제7조 본령의 시행기일
본령은 발포 즉시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3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정정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9호


1,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2, 노무의 보호
3, 폭리에 대한 보호
4, 민중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
5, 신문기타출판물의 등기
6, 벌칙
7, 본령의 시행기일


제1조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4년간 장구한 전쟁에서 승리를 득한 후 미국군대는 조선민중의 친우 급 보호자로 차지에 상륙하엿다. 조선으로부터 일본군을 완전 차 영구히 축출하고 일본의 모든 군국주의, 국가주의적 관념을 일소하기로 공언한 목적을 위하야 온 것이다. 차 목적 외에 군정청은 방침을 정하고 조선을 일본의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지배로부터 정치적, 행정적 분리를 완성하고 조선의 건전한 경제발달을 보호하고 조선의 자유, 독립 책임의 회부을 무X하라는 훈령을 바닷다. 조선민중의 복리를 위하야 일본인의 재산을 할 수 잇는대로 속히 접수하는 것, 과거 40년간의 절대적 노예상태에 잇는 노동계급를 구출하는 것, 일본인의 간휼배신행위로 약탈되엇든 토지를 농민에게 반환하는 것, 혈한과 근로의 산물을 농민에게 공평정당하게 분배하는 것, 자유시장의 원칙을 회부하는 것, 남녀로소의 차별업시 차 미려한 국토에 천부된 대부원의 공평정당한 분배를 향유케 하는 것이 군정청의 계획이다.
미국군이 진주한 후 즉시 일본이 전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이 기아로부터 쇠약하여지기까지 기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학갈시킨 것을 발견하였다. 소비품의 생산은 거의 다 정돈되었다. 정부의 자금은 대략 횡령 소비하였다. 통화는 고의로 팽창하엿다.
법령을 즉시 제정하였다. 조선민중의 복리에 자할 만한 일본인 재산은 접수보관하였다. 기아상태에 잇는 지역에 곡물을 반송하였다.
조선부원의 다년간 이기적 발전, 기 민중의 압박, 장구한 세월에 일본 압박밋해 부유 차 진취적인 민족에게 고유한 후생적 산업에 착수키 불능함으로 말미암아 조선민중은 보편된 영양불족 질병 기타 고난이 목전에 당도한 동기중에 방지할만큼 물품을 빨리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차에 가하여 모단체는 조선민중의 부를 독점할 목적으로 로동자의 직장환취, 아동의 학교수업, 농민의 기 소유지 산물매각을 방지하였다. 여사한 상태로 말미암아 비상시기가 발생하얏스니 민중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차 위기를 기 리익에 유도될 비상조치로서만 가히 처리할 것이다. 미국국민은 강대한 국민인 것은 주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인은 피등의 행운에 대한 자각과 타민족을 기 역경에서 보호코저하는 의도로부터 생한 진실한 온화성을 유한 온화한 국민이다. 차시에 당하여 기 친우인 조선민중이 동기중에 기한의 위협을 수하게 된 것을 염려하고 잇다.
설비, 원료, 로력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잇스니 적의케 이용하면 고통을 방지할 수 있다. 고로 민중에게 해독을 끼칠 사태를 방지코자 자에 강력한 비상조치를 설정함. 여차한 임시방편은 위기가 소멸 되는대로 즉시 폐기할 것이다.


제2조 노무의 보호
개인이나 개인집단으로서 직업을 순수하고 방해없이 근무하는 권리는 차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이다. 여사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업생산의 중지 우는 감축을 방지함은 조선군정청에서 민중생활상 필요불가결한 일이라 하엿다. 차 목적을 위하여 약속과 조건에 대하여 생하는 쟁의는 군정청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이니 기 결정은 최후적이오 구속적이다. 사건이 노동조정위원회에 제출되야 해결될 때까지 생산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제3조 폭리에 대한 보호
민중생활의 필수품을 민중재력의 한도 이내의 가격으로 공평분배키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품의 축적과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민중의 희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자에 불법이라 선언함.


제4조 민중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
좌에 열거한 행위는 자에 불법이라 선언함
(가) 공무에 관하여 조선주둔미국육군 우는 조선군정청의 직원이나 우는 기 권위하에서 복무하는 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고의로 하는 허위진술 우는 무삼 방법으로든지 조선군정청을 기만하랴하는 기도
(나) 조선민중의 행복을 위한 조선군정청의 계획에 반하여 행위, 음모, 공갈, 매수 우는 증회로 조선군정청의 명령 우는 포고한 계획에 방애, 방애하랴하는 기도 우는 위배
(다) 조선주둔미국육군 우는 조선군정부에 여하한 형식으로든지 직접간접으로 협력하는 자에게 반항하게 기율행위에 간섭하거나 협박강제 우는 무삼 방법으로든지 공갈 우는 편취(동맹배척을 함함)하여 민중의 행복을 손상하는 사


제5조 신문기타출판물의 등기
언론자유와 출판자유를 유지보호하고 불법 우는 파괴목적에 빠지지 안케 하기 위하여 북위 38도 이남 조선에서 천연인이나 법인이 담당, 소유, 지도, 지배 우는 처리하고 서적, 소책자, 신문 우는 기타 독물의 인쇄에 종사하는 기관을 등기하라 자에 명함. 여사한 등기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건출판물의 경우에는 기 발행전 10일 이내에 완료하되 등기서류는 정부본을 작성하여 해기관의 명칭, 인쇄 급 발행 장소, 인쇄 급 발행에 종사하는 자의 씨명, 해 기관을 담당, 소유, 지도, 지배, 처리 기타 관계있는 자의 씨명, 해 기관의 사업운영 우는 인쇄물 급 출판물, 각종 인쇄물의 실물대의 판, 종류, 형의 모사를 함한 현재에 사용하는 우는 장래에 사용할 인쇄출판의 각종 형식, 해 기관의 재정적 후원, 자본, 자금, 재산, 현물총자산 급 급박상태에 있는 필요품의 현재고와 장래에 취득할 본원을 시하여 신문서적의 출판사무를 운영유지할 해 기관의 재정적 능력을 반사한 명세서, 해 기관 우는 기 기업에 재정적관계가 유한 자의 씨명 주소 등을 구하여 등기우편으로 경성조선군정청에 제출할 사


제6조 벌칙
본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군정재판소에서 정죄하는 동시에 기 소정형벌에 처함


제7조 본령의 시행기일
본령은 발포 즉시 시행함


1945년 10월 3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十九號


1, 國家的 非常時의 宣言
2, 勞務者의 保護
3, 暴利에 對한 保護
4, 民衆의 福利에 反한 行爲에 對한 公衆의 保護
5, 新聞其他出版物의 登記
6, 罰則
7, 本令의 施行期日


第1條 國家的 非常時의 宣言
四年間의 長期戰爭에서 勝利를 得한 후 美國軍隊는 朝鮮民衆의 親友 及 保護者로서 此地에 上陸하였다. 彼等은 朝鮮으로부터 完全 且 永久히 모든 日本軍을 逐出하고 몯은 日本의 軍國主義 國家主義的 觀念을 一掃하기로 公言한 目的을 爲하여 온 겄이다. 此 目的 外에 軍政廳은 朝鮮을 日本의 社會 經濟 金融圈으로부터 政治, 行政上의 完全한 分離를 實行하고 朝鮮의 健全한 經濟的 發達을 促進하고 自由獨立 且 責任있는 朝鮮의 再建을 爲하여 努力을 하라는 指令을 받았다. 軍政廳의 計劃에는 朝鮮民衆의 福祉를 爲하여 可及的 速히 몯은 日本人財産을 接收하는 것, 勞務者를 過去 四十年間의 絶對的 奴隸狀態로 붙어 救出하는 것, 日本人의 狡計背信行爲에 衣하여 掠奪되었든 土地를 農民에게 返還하는 것, 農民의 汗과 勤勞의 結晶을 公平正當한 割當으로 分配할 것, 自由市場의 原則을 回復할 것, 國內 男女老少에게 此 美麗한 國土에 天賦된 大富源의 公平正當한 分配를 享有하는 機會를 주는 것 等이 包含되어 있다.
美國軍廳는 其進駐時에 日本은 戰爭을 維持하기 爲하여 朝鮮이 畸兒로붙어 衰弱할때까지 其 食糧과 其生活必需品을 枯渴시킨 것을 發見하였다. 消費品의 生産은 大X停頓되였다. 大規模의 公金은 私消되었고 通貨는 故意로 膨脹시였다.
法律과 序를 卽時制定하였다. 朝鮮民衆의 福利에 資할 몯은 押收財産은 後等의 使用에 供일하기 爲야하 保管하였다. 穀物은 飢餓狀態에 빠진 地域에 搬送하였다.
朝鮮富源의 多年間 利己的 開發, 及 民衆에 對한 壓迫으로 壓迫으로 말미아마 且 日本의 體 制下 富裕 且 進取的 民族이 普通하는 生活의 拒絶로 말매아마 民衆은 오는 冬期에 廣汎한 範圍의 營養不食, 疾病, 若難을 防止함에 X分한 生産을 할 수 없었다. 此에 가하여 一部의 사람은 朝鮮民衆의 富를 獨占할 目的으로 勞動者의 復業, 學生의 復校, 農民의 産物賣却을 妨害하였다. 如 斯한 狀態로 말미아마 朝鮮에 非常時가 發生하였다. 非常時는 民衆保護를 爲하여 其 福利를 生케 하는 非常措置만으로써 處理할 겄이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美國은 强大한 國家다. 그렇나 其 國民은 被等의 幸運에 대한 自覺과 他民族을 逆境에서 保護코저하는 意圖로붙어 生한 眞實한 溫和性을 有한 溫和한 國民이다. 此時에 當하야 美國民의 在朝鮮 代表者는 親友인 朝鮮民衆이 冬期中에 飢寒威脅을 受하게 된 겄을 念慮하고 잇다. 適當히 利用하면 苦難을 防止할 수 있는 設備, 原料 及 勞力은 國內에서 存在하고 있다. 故로 民衆을 害하는 事態를 防止하기 爲하야 玆에 適格한 非常設置를 別定한다. 如斯한 臨時設置는 非常設置가 解消됩과 同時에 한다.


第2條 勞動者의 保護
個人 또는 個人集團이 適業을 求하고 妨害없이 勤務하는 權利는 此를 尊重하며 保護함, 此權利를 妨害하는 겄은 不法이다. 朝鮮軍政廳은 工場의 生産, 民衆生活上 必要한겄을 宣言하고 其 停止 又는 低減를 防止하기 爲하야 勞動條件에 關한 紛爭은 朝鮮軍政廳이 設置한 調整委員會에서 解決함, 該 委員會의 決定은 確定的 拘束力을 有함, 問題가 勞動調整委員會에 提出되여 其 決定이 있을 때 까지 生産를 繼續할 것


第3條 暴利에 對한 保護
民衆生活의 必需品을 民衆財力의 限度內의 價格으로 公平한 分配를 保證하기 爲하여 民衆을 犧牲하고 暴利를 取하는 結果로 되는 必需品의 蓄積 及 過渡한 價格의 販賣는 玆에 不法으로 宣言함


第4條 民衆의 福利에 反한 行爲에 對한 公衆의 保護
左에 行爲는 玆에 不法으로 宣言함
(가) 公務에 關하여 朝鮮駐屯美國陸軍 又는 朝鮮軍政廳의 職員이나 又는 其 權威下에 服務하는 者에게 口頭나 書面으로 故意로 하는 虛僞陳述 又는 方法如何를 不問하고 朝鮮軍政廳을 欺滿하랴하는 企圖
(나) 朝鮮軍政廳의 計劃은 朝鮮福利를 爲함이니, 朝鮮軍政廳의 命令 又는 公布된 計劃을 行爲, 共謀, 恐喝, 買收 又는 贈賄로써하는 妨碍, 妨碍하랴하는 企圖 又는 違反
(다) 朝鮮駐屯美國陸軍 又는 朝鮮軍政廳에 其 形式 如何를 不問하고 直接 又는 間接으로 協力하는 者에 對하야 ,脅迫, 强制 又는 他形式의 恐喝 又는 迫害 (同盟排斥을 包含함) 行爲를 指導 或은 此에 參加하야 民衆의 福利를 妨害하는 것


第5條 新聞其他出版物의 登記
言論의 自由 及 出版의 自由를 不法 又는 破壞目的에 惡用하지 않고 維持保護하기 爲하야 朝鮮北緯 三十八度以南에서 自然人 又는 法人이 後援, 所有, 指導, 管理 又는 支配하는 書籍, 小冊子, 書類 其他 讀物의 印刷에 從事하는 몯은 機關의 登記를 玆에 命함. 如斯한 登記는 本令 施行 後 十日以內에 完了하고 新出版物에 關하야는 其 發行 前 十日以內에 完了할 것, 登記에는 左記事項을 記述한 書類 二通을 登記郵便으로 在京城朝鮮軍政廳에 提出할 것
發行者의 名稱, 印刷 及 發行의 場所, 發行에 從事하는 者의 氏名, 發行者를 後援, 所有, 地圖, 管理, 支配하며 又는 該機關, 其 事業, 復經營 又는 出版物의 內容에 關하야 發言權을 有한 者의 氏名, 使用 又는 使用하랴는 몯은 印刷 及 發行權樣式의 正確한 說明, 現物의 寫, 各 印刷物의 內容 及 大小, 發行者의 事業, 經營, 能力을 表示하기 爲하야 其 財政的後援, 資本, 資金, 財産, 現在所持한 急迫必要品, 其 將來의 求入先, 機關 又는 事業에 財政的關係가 있는 各人의 氏名 又는 住所


第6條 벌칙
本令에 違反하는 者는 軍政裁判所의 決定에 依하여 處罰함


第7條 本令의 시행기일
本令은 發布 卽時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月三十日
在朝鮮美軍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정정판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十九號


1, 國家的 非常時機의 布告
2, 勞務의 保護
3, 暴利에 對한 保護
4, 民衆幸福에 不利한 行爲에 對한 公衆의 保護
5, 新聞其他出版物의 登記
6, 罰則
7, 本令의 施行期日


第1條 國家的 非常時機의 布告
四年간 長久한 戰爭에서 勝利를 得한 후 美國軍隊는 朝鮮民衆의 親友 及 保護者로 此地에 상륙하엿다. 朝鮮으로부터 日本軍을 完全 且 永久히 逐出하고 日本의 모든 軍國主義, 國家主義的 觀念을 一掃하기로 公言한 目的을 위하야 온 것이다. 此 目的 外에 軍政廳은 方針을 定하고 朝鮮을 日本의 社會的, 經濟的, 財政的支配로부터 政治的, 行政的 分離를 完成하고 朝鮮의 健全한 經濟發達을 保護하고 朝鮮의 自由, 獨立 責任의 囘復을 務X하라는 訓令을 바닷다. 朝鮮民衆의 복리를 爲하야 日本人의 財産을 할 수 잇는대로 速히 接收하는 것, 過去 四十年間의 絶對的 奴隸狀態에 잇는 勞動階級를 救出하는 것, 日本人의 奸譎背信行爲로 掠奪되엇든 土地를 農民에게 返還하는 것, 血汗과 勤勞의 産物을 農民에게 公平正當하게 分配하는 것, 自由市場의 原則을 囘復하는 것, 男女老少의 差別업시 此 美麗한 國土에 天賦된 大富源의 公平正當한 分配를 享有케 하는 것이 軍政廳의 計劃이다.
美國軍이 進駐한 後 卽時 日本이 戰爭을 維持하기 爲하여 朝鮮이 畸兒로부터 衰弱하여지기까지 其 食糧과 生活必需品을 涸渴시킨 것을 發見하였다. 消費品의 生産은 거의 다 停頓되었다. 政府의 資金은 大略 橫領 消費하였다. 通貨는 故意로 膨脹하엿다.
法令을 卽時 制定하였다. 朝鮮民衆의 福利에 資할 만한 日本人 財産은 接收保管하였다. 飢餓狀態에 잇는 地域에 穀物을 搬送하였다.
朝鮮富源의 多年間 利己的 發展, 其 民衆의 壓迫, 長久한 歲月에 日本 壓迫밋해 富裕 且 進取的인 民族에게 固有한 厚生的 産業에 着手키 不能함으로 말미암아 朝鮮民衆은 普遍된 營養不足 疾病 其他 苦難이 目前에 當到한 冬期中에 防止할만큼 物品을 빨리 生産할 수 없게 되었다. 此에 加하여 某團體는 朝鮮民衆의 富를 獨占할 目的으로 勞動者의 職場環聚, 兒童의 學校授業, 農民의 其 所有地 産物賣却을 防止하였다. 如斯한 狀態로 말미암아 非常時機가 發生하얏스니 民衆을 保護하기 爲하여서는 此 危機를 其 利益에 誘導될 非常措置로서만 可히 處理할 것이다. 美國國民은 强大한 國民인 것은 周知하는 일이다. 그러나 美國人은 彼等의 幸運에 대한 自覺과 他民族을 其 逆境에서 保護코저하는 意圖로부터 生한 眞實한 溫和性을 有한 溫和한 國民이다. 此時에 當하여 其 親友인 朝鮮民衆이 冬期中에 飢寒의 威脅을 受하게 된 것을 念慮하고 잇다.
設備, 原料, 勞力은 國內에서 活用할 수 잇스니 適宜케 利用하면 苦痛을 防止할 수 있다. 故로 民衆에게 害毒을 끼칠 事態를 防止코자 玆에 强力한 非常措置를 設定함. 如此한 臨時方便은 危機가 消滅 되는대로 卽時 廢棄할 것이다.


第2條 勞務의 保護
個人이나 個人集團으로서 職業을 順受하고 妨害없이 勤務하는 權利는 此를 尊重하고 保護할 것이다. 如斯한 權利를 妨害하는 것은 不法이다. 工業生産의 中止 又는 減縮을 防止함은 朝鮮軍政廳에서 民衆生活上 必要不可缺한 일이라 하엿다. 此 目的을 爲하여 約束과 條件에 對하여 生하는 爭議는 軍政廳에 設置된 調停委員會에서 解決할 것이니 其 決定은 最後的이오 拘束的이다. 事件이 勞動調停委員會에 提出되야 解決될 때까지 生産을 繼續하여야 할 것이다.


第3條 暴利에 對한 保護
民衆生活의 必需品을 民衆財力의 限度 以內의 價格으로 公平分配키를 確保하기 爲하여 必需品의 蓄積과 過度한 價格으로 販賣하여 民衆의 犧牲으로 暴利를 取하는 것을 玆에 不法이라 宣言함.


第4條 民衆幸福에 不利한 行爲에 對한 公衆의 保護
左에 列擧한 行爲는 玆에 不法이라 宣言함
(가) 公務에 關하여 朝鮮駐屯美國陸軍 又는 朝鮮軍政廳의 職員이나 又는 其 權威下에서 服務하는 者에게 口頭나 書面으로 故意로 하는 虛僞陳述 又는 무삼 方法으로든지 朝鮮軍政廳을 欺瞞하랴하는 企圖
(나) 朝鮮民衆의 幸福을 爲한 朝鮮軍政廳의 計劃에 反하여 行爲, 陰謀, 恐喝, 買受 又는 贈賄로 朝鮮軍政廳의 命令 又는 布告한 計劃에 妨碍, 妨碍하랴하는 企圖 又는 違背
(다) 朝鮮駐屯美國陸軍 又는 朝鮮軍政府에 如何한 型式으로든지 直接間接으로 協力하는 者에게 反抗하게 紀律行爲에 干涉하거나 脅迫强制 又는 무삼 方法으로든지 恐喝 又는 騙取(同盟排斥을 含함)하여 民衆의 幸福을 損傷하는 事


第5條 新聞其他出版物의 登記
言論自由와 出版自由를 維持保護하고 不法 又는 破壞目的에 빠지지 안케 하기 爲하여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에서 天然人이나 法人이 擔當, 所有, 指導, 支配 又는 處理하고 書籍, 小冊子, 新聞 又는 其他 讀物의 印刷에 從事하는 機關을 登記하라 玆에 命함. 如斯한 登記는 本令 施行日로부터 十日 以內에 完了하고 新件出版物의 境遇에는 其 發行前 十日 以內에 完了하되 登記書類는 正副本을 作成하여 該機關의 名稱, 印刷 及 發行 場所, 印刷 及 發行에 從事하는 者의 氏名, 該 機關을 擔當, 所有, 指導, 支配, 處理 其他 關係있는 者의 氏名, 該 機關의 事業運營 又는 印刷物 及 出版物, 各種 印刷物의 實物大의 判, 種類, 型의 模寫를 含한 現在에 使用하는 又는 將來에 使用할 印刷出版의 各種 型式, 該 機關의 財政的 後援, 資本, 資金, 財産, 現物總資産 及 急迫狀態에 있는 必要品의 現在高와 將來에 取得할 本源을 示하여 新聞書籍의 出版事務를 運營維持할 該 機關의 財政的 能力을 反射한 明細書, 該 機關 又는 其 企業에 財政的關係가 有한 者의 氏名 住所 等을 具하여 登記郵便으로 京城朝鮮軍政廳에 提出할 事


第6條 罰則
本令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軍政裁判所에서 定罪하는 同時에 其 所定刑罰에 處함


第7條 本令의 施行期日
本令은 發布 卽時 施行함


一九四五年十月三十日
在朝鮮美軍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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