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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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4호


노동조정위원회 설립에 관한 건


제1조 법령 제십구호 제일조 급 제이조로 선포한 현존 비상시에 노동보호 급 노동쟁의조정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에

(1) 오명의 의결위원 급 일명의 의결권없는 상임간사로 구성된 중앙노동조정위원회를 설립함.
군정청노무과의 장교를 고문으로 하고 칠명의 중앙노동조정위원회대표원을 임명함. 상기 전직원은 군정장관이 차를 경질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할 사
(2) 삼명 또는 오명의 의결위원 급 일명의 의결권없는 상임간사로 구성된 도노동조정위원회를 각도에 설립함.
지방군정청노무관을 고문으로함. 상기 직원은 도지사가 차를 경질할 때까지 기 직무를 집행할 사. 도지사는 소관 도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히 노동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정위원회관리고원의 임명, 급료의 지불, 정직 해직의 권한을 부여함. 도노동조정위원회는 도지사의 지시한 장소에 회합할 사

제2조 노동조정위원회는 좌기 권한을 유함

(1) 노동조정위원회의 규칙 규정을 채용수정하고 기준수를 요구할 사
(2) 증인의 출석 문서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고 기 요구에 위반할 때는 처벌하고 노동조정위원회의 명령 우는 결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장을 발령할 사

제3조 노동조정위원회는 좌기 관할권이 유함

(1) 중앙노동조정위원회
이도 이상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 급 군정청노무과의 위탁을 받은 기타 제반노동쟁의의 조정
(2) 도노동조정위원회
도지사의 지시한 장소에서 소관 도내의 노동쟁의의 조정

제4조 노동조정위원회는 조선군정청광공국노무과가 규정한 수속을 준수할 사

제5조 본령은 관보에 공포함과 동시에 유효함


1945년 12월 8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四號


勞動調停委員會 設立에 關한 件


第一條 法令 第十九號 第一條 及 第二條로 宣布한 現存 非常時에 勞動保護 及 勞動爭議調停政策의 遂行을 爲하여 玆에

(一) 五名의 議決委員 及 一名의 議決權없는 常任幹事로 構成된 中央勞動調停委員會를 設立함.
軍政廳勞務課의 將校를 拷問으로 하고 七名의 中央勞動調停委員會代表員을 任命함. 上記 全職員은 軍政長官이 此를 更迭할 때까지 職務를 執行할 事
(二) 三名 또는 五名의 議決委員 及 一名의 議決權없는 常任幹事로 構成된 道勞動調停委員會를 各道에 設立함.
地方軍政廳勞務官을 顧問으로함. 上記 職員은 道知事가 此를 更迭할 때까지 其 職務를 執行할 事. 道知事는 所管 道內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別히 勞動調停委員會를 設立하고 調停委員會官吏雇員의 任命, 給料의 支拂, 停職 解職의 權限을 附與함. 道勞動調停委員會는 道知事의 指示한 場所에 會合할 事

第二條 勞動調停委員會는 左記 權限을 有함

(一) 勞動調停委員會의 規則 規定을 採用修正하고 其遵守를 要求할 事
(二) 證人의 出席 文書 其他 證據物의 提出을 要求하고 其 要求에 違反할 때는 處罰하고 勞動調停委員會의 命令 又는 決定을 施行하기 爲하여 令狀을 發令할 事

第三條 勞動調停委員會는 左記 管轄權이 有함

(一) 中央勞動調停委員會
二道 以上에 걸친 勞動爭議의 調停 及 軍政廳勞務課의 委託을 받은 其他 諸般勞動爭議의 調停
(二) 道勞動調停委員會
道知事의 指示한 場所에서 所管 道內의 勞動爭議의 調停

第四條 勞動調停委員會는 朝鮮軍政廳鑛工局勞務課가 規定한 手續을 遵守할 事

第五條 本令은 官報에 公布함과 同時에 有效함


一九四五年十二月八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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