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2호

민정장관실의 감찰직능의 제거


제1조 감찰직능의 제거

    1946년 3월 5일부 법령 제58호에 의하여 조선정부 민정장관실에 이관된 전관방기획과 감찰계의 모든 직무 직능을 자에 조선정부에서 제거함

제2조 유효기일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이후에 유효함


1946년 6월 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二號

民政長官室의 監察職能의 除去


第一條 監察職能의 除去

    一九四六年 三月 五日附 法令 第五八號에 의하여 朝鮮政府 民政長官室에 이관된 前官房企劃課 監察係의 모든 職務 職能을 玆에 朝鮮政府에서 除去함

第二條 有效期日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 以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六月六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