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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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호

입법의원의원선거법立法議院議員選擧法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국민으로서 만23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입법의원의원(立法議院議員, 이하 의원이라 칭함)의 선거권이 있음
국민으로서 만25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연령의 산정은 선거기일 현재로 함

제2조 좌(左, 다음)의 1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 급(及) 피선거권이 없음

1.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심신상실자 급(及) 마약환자
2.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1년이상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았던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못한 자. 단 정치범은 제외함
4.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급(及)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또는 간상배로 규정된 자
좌의 1에 해당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일제시대에 중추원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2. 일제시대에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3.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7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관 급(及) 교육자는 제외함
4.일제시대에 판임관이상의 경찰관 급(及) 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급(及) 그 밀정행위를 한 자

제3조 관공리는 재직중 의원을 겸할 수 없음. 단 정무관은 예외임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立法議院議員을 겸할 수 없음

제5조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급 선거위원은 그 관계구역내에서는 피선거권이 없음

제6조 의원선거에 관한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함

제2장 선거구역 급(及) 의원수[편집]

제7조 의원선거의 구역은 행정구역인 府, 郡, 島 급(及) 서울시의 區(이하 區라 칭함)를 각 1개 선거구로 함 제8조

행정구역인 府, 邑, 面, 區를 각 1개 투표구로 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실시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구를 幾個의 투표분구로 분할하여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투표분구의 설치는 선거인등록 개시전에 공고하여야 함

제9조

각 선거구는 1인의 의원을 선거함
1개 선거구의 인구가 10만인 이상인 때에는 매 10만인에 의원 1인의 비례로 선거하되 그 단수가 5만인 이상인 때에는 의원 1인을 증선(增選)함
각 선거구에서 선거한 의원수는 선거기로부터 최근의 인구통계표에 의하여 중앙선거위원회가 결정 공고함

제3장 선거인명부[편집]

제10조 선거인은 선거일전 60일부터 10일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장이 지정한 선거인등록소에 가서 등록표용지에 自署捺印(拇印도 무방함)하고 등록하여야 함. 선거인은 1개 등록소에 한하여 등록함

제11조 투표구선거위원회(投票分區를 설치한 경우에는 投票分區選擧委員會)는 그 구역내에 선거일전 60일이래 거주하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일자 등을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40일전부터 1일간 선거인등록소에서 일반인의 從覽에 共하고 선거일전 10일에 이를 확정함

제12조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성명의 오기 혹은 탈루가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從覽기간내에 當該區 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음
當該區選擧委員會는 前項의 이의에 대하여 3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함
선거인은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선거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선거구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에 대하여 3일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재심요구자 급(及)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제4장 선거위원회[편집]

제13조 행정수반은 선거일 80일전에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하고 도선거위원회 선거구선거위원회 투표구선거위원회 급(及) 투표분구선거위원회의 조직을 命함

제14조

중앙선거위원회는 위원 15인으로 조직하고 그 위원이 호선함
道 급(及) 서울시 선거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조직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조직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함.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조직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함. 투표분구선거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조직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함

제15조

각급 선거위원은 각급 행정책임자가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此를 선임하되 그 3분지 1 이상을 동일 정당 또는 동일단체 소속자를 선임할 수 없음
의원후보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각급 선거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
각급 선거위원회는 간사 또는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음

제16조 각 선거위원회는 법령 급 상급선거위원회의 명령지시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그 상급선거위원회에 관한 각종보고를 하며 하급선거위원회의 사무를 감찰함. 각급선거위원회는 법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종기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제17조 각급선거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원과반수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위원이 소집에 불응할 때 혹은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제5장 의원후보자 급 선거운동[편집]

제18조

의원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인 등록개시일로부터 선거일전 25일까지에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자 100이상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타인을 의원후보자로 추천할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선거인 100인이상의 서명한 추천장에 본인의 승락서를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한 사람으로서 2개 선거구이상에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무효임

제19조 등록한 의원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의원 정수에 달하지 못하거나 의원후보자가 사망 혹은 사퇴할 때에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의원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음

제20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등록후 3일이내에 의원후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급(及) 소속정당 또는 단체명 등을 공고하여야 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가 사퇴 혹은 사망할 때에는 지연없이 此를 공고하여야 함

제21조

등록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서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으되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함
각급 선거위원회위원 급(及)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급(及) 기타 일반공무원은 그 관계구역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제6장 선거방법 급(及) 당선인[편집]

제22조

의원의 선거는 본법을 시행할 전지역을 통하여 同一日에 일제히 시행함
행정수반은 선거일 80일 전에 此를 공포함. 선거구선거위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투표일시 투표소 급(及) 선거할 의원수를 공고함
투표소는 선거인등록소와 동일하여야 함. 단 천재 기타 피치 못할 사고로 투표소를 변경할 때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즉시 공고함

제23조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 행함. 투표는 1인 1표로 함

제24조

투표는 선거인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직접 행함
본인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투표분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투표분구선거위원회가 此를 결정함
前項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장 혹은 반장의 증언을 구할 수 있음

제25조 투표는 선거일 오전 8시에 개시하여 오후 6시에 종결함

제26조 투표구선거위원회투표분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투표분구선거위원회는 투표 개시시간이 되면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날인(拇印도 無效함)을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함

제27조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단 선거인부에 등록될 것을 확인하는 선거구 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음

제28조 선거인은 투표소에 설비한 장소에서 의원후보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自書한 후 투표함에 직접 투입함

제29조

투표소에는 선거인 급 당해 선거위원회가 승인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찰원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투표소 급(及) 其 부근에서 연설토론을 하거나 喧騷하거나 투표에 관하여 협의 혹은 권유를 하거나 기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외로 퇴출시킬 수 있음
前項에 의하여 투표소에 퇴출을 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할 수 있음. 단 당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투표를 시켜도 무방함

제30조 투표종결시간이 되면 투표소를 폐쇄하고 투표소내에 있는 최후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쇄함 투표함봉쇄 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

제31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종결 후 6시간이내에 투표함과 투표록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송치하여야 함 投票分區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표종결 후 지체없이 투표록 급(及) 선거인명부를 투표구선거위원회에 送致하여야 함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종결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일절서류를 府尹, 邑長, 面長 또는 區長에게 인도하여 의원임기 중 보존케 함

제32조 도서 기타 교통불편한 지역으로서 前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시간내에 此를 送致하여야 함

제33조 천재 기타 피치 못할 사고로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투표함이 분실파괴 기타 사유로 일부 투표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거위원회는 道 또는 서울시 선거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다시 투표를 행함. 단 그 선거일은 늦어도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함

제34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함 전부의 送致를 받았을 때에는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수를 대조한 후 개표하여 이를 계산함 선거구위원회는 일반투표함의 분실 파괴 기타 사유로 정당한 투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道 또는 서울시 선거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완전히 送致된 투표함만 개함할 수 있음

제35조 左記의 투표는 무효임

1 투표용지가 정규의 것이 아닌 것
2. 아무 기재도 없거나 또는 당해선거구에 등록된 의원후보자 이외인의 성명을 기재할 것
3. 2인 이상의 의원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4. 어느 의원후보자를 기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5. 의원후보의 성명이외에 他事를 기재한 것. 단 직업 신분 주소 또는 敬稱의 類를 기입한 것은 예외로 함

제36조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함
의원정수가 2인이상인 선거구에서는 득표순차로 당선인을 결정함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抽籤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함

제37조 등록한 의원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의원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함

제38조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함

제39조 左記의 경우에는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함

1. 당선인이 당선을 사퇴할 때
2. 당선인이 사망할 때
3. 당선인이 선거일후 피선거권을 상실할 때
4. 당선이 무효로 될 때

제40조 左記의 경우에는 道 또는 서울시 선거구위원회는 선거일을 정하여 늦어도 20일전 공고하고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 재선거를 命함

1.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달하지 못할 때
2.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된 때

제41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계산을 마친 후 지체없이 선거록을 道 또는 서울시 선거위원회에 送致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완료후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여 선거에 관한 일절서류와 같이 府尹, 郡守, 島司 또는 區長에게 인도하고 의원임기 중 보관케 함

제42조 道 급(及) 서울시 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선거위원의 선거록 전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중앙선거위원회에 선거보고서를 제출함

제7장 특별선거구[편집]

제43조

북조선에 본적을 두고 남조선에 거주하는 자로서 총선거에 際하여 본적지선거를 희망하는 선거인을 위하여 남조선 전지역으로써 일개 특별선거구를 설치함
특별선거구의 투표구, 투표분구 급(及) 등록소는 일반선거구의 투표구 투표분구 급(及) 등록소와 같음

제44조

특별선거구선거인은 당해 선거인등록소에 등록하여야 함
특별선거구, 선거인명부는 따로 작성함

제45조

특별선거구선거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조직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함
도선거위원회 급(及) 서울시 선거위원회 이하 각급선거위원회는 특별선거구선거사무를 겸장함

제46조

특별선거구선거인은 특별선거구의 선거에만 투표하고 일반선거구의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음
특별선거구의 투표소는 일반선거구의 투표소에 부설하고 투표함을 따로 설치함
특별선거구 선거의 투표록 개표록은 일반선거구의 것과 구별하여 따로 작성함 도 급(及) 서울시 선거위원회는 하급 선거위원회가 제출한 특별선거구 선거개표록을 집계하고 개표집계록을 작성하여 특별선거구선거위원회에 제출함

제47조 특별선거구선거에 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 일반선거구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8장 의원의 임기 급(及) 보궐선거[편집]

제48조 의원의 임기는 남북조선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로 함

제49조

의원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行함
행정수반은 입법의원의장의 궐원 발생 통지서를 받은 후 7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함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50일전에 공포하여야 함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총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총선거시에 작성한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此를 行함

제50조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 일반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51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음

제52조 당선을 失한 者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급(及)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인 공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음

제53조 대법원은 선거가 규정에 위반되어 선거결과에 異動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함 대법원은 前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도 그 선거가 前項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함

제54조 대법원이 선거에 관한 소송을 재판할 때에는 검찰관을 입회시켜야 함

제55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타 소송보다 먼저 이를 재판하여야 함

제56조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 민사소송의 예에 의함

제57조

대법원장은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此를 행정수반, 중앙선거위원회 급(及) 관계선거위원회에 통지함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선거에 관한 소송을 판결할 때에는 판결서의 등본을 행정수반, 중앙선거위원회관계선거위원회 급(及) 입법의원의장에게 송부함

제10장 벌칙[편집]

제58조 左記의 1에 해당한 자는 5년이내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情狀에 의하여 징역 급(及) 벌금을 倂科할 수 있음

1. 사기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투표한 자
2. 투표를 약속하거나 또는 기권의 조건으로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였거나 그 수수를 약속한 자 또는 지위 혹은 영예상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3. 당선하거나 당선케 하거나 또는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원후보자에 관한 허위사항을 연설 또는 출판물로 발표한 자
4.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기권을 강요한 자
5.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급선거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加하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관계서류를 탈취하거나 파괴한 자
6. 투표소 급(及) 부근에서 시위 또는 다수훤소하여 선거진행 또는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7.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한 자
8. 총포, 刀劍, 곤봉 기타 흉기를 휴대하고 투표소에 난입한 자
9. 선거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한 자

제59조 본장의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는 刑의 집행 종료후 3년간 그 선거권 급(及) 피선거권을 정지하고 당선자인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함

제60조 본장의 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함

부칙[편집]

제61조 행정수반은 본법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을 규정할 수 있음 제6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1947년 8월 12일 右와 如히 규정함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代理 尹琦燮 右 認准함 1947년 9월 3일 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代將 씨 지 헬믹 군정청관보 1947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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