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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편집]

南北問題 North­South Problem

남북문제란 이미 고도성장을 이룩한 미국·유럽·일본 등의 선진국가(北國)와 제2차대전 후에 독립을 성취하여 뒤늦게 경제개발에 착수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의 저개발국(南國) 사이에는 현격한 경제적 격차가 있으며, 그 격차는 축소되기는커녕 확대되어 간다고 하는 현실인식에서 대두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총칭한 말이다. 남북문제라는 표현은 1959년 2월 영국의 로이드 은행 총재였던 올리버 프랭크스가 처음 사용했고, 이후 일반화되었다.

전후의 국제 관계 추이 가운데서 가장 큰 저류는 자본주의 국가군(群)과 공산주의 국가군의 대립·경쟁, 즉 이른바 '동서문제(東西問題)'였으며, 모든 국제문제는 이를 둘러싸고 때로는 첨예화되고 때로는 완화되었다. 근래 이 문제가 표면적인 정돈상태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에 대신해서 등장한 것이 이 남북문제이다. 다만 그 동안에는 저개발 신흥제국이 금후의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을 어떠한 형태로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할 것인가, 즉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계에서만 남북문제를 보는 입장이 강하게 대두했다.

그러나 이는 순경제적인 면으로 문제를 국한시킨 견해로서 올바른 관점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경제적 격차는 주로 전세기의 식민지지배의 귀결이며, 구식민지 종속국의 정치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격차가 확대되는 까닭이 여전히 북(北)에 의해서 지배·유지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구조 자체에서 연유하며, 또한 기존의 국제분업체제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다.

<尹 壽 男>

저개발국의 국민소득[편집]

低開發國-國民所得

저개발제국의 국민소득은 경제개발, 국민경제 안에서의 자급 부분의 상품화로 계속 증대추세에 있다.

그러나 저개발 제국의 국민소득을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들 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소득이 반드시 이들 나라의 국민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복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저개발 제국은 일반적으로 국민 구성원 내부에 낡은 신분적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고, 평등을 위한 메커니즘이 없는 채 심한 불평등이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순되고 왜곡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1인당으로 표시되는 통계적인 수치는, 부(富)를 지니고 서구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일부 소수의 사람과 기아수준의 생활에서 해방되지 못한 광범위한 빈민의 공존을 표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소득의 추계상 계상될 수 없는 광범한 자급 부분이 있다는 것도 무시될 수는 없다.

저개발국의 농업생산성[편집]

低開發國-農業生産性

저개발국의 근대화과정은 산업구조상의 표현에서 공업화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다수 저개발국의 공업화 정도는 대단히 낮고, 공업화과정에서의 자력갱생이 아닌 외자에 의한 공업화는 자기 나라의 자원부존상태나 요소가격의 최적이용에 상응하는 기술수준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공업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의 상대과잉인구는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의 전근대적 유제가 굳건히 유지되어 영농방식 등에서의 새로운 기술적용을 배제하고, 그리하여 생산성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저개발 제국은 경제건설의 과정에서 산업자본에게 경제활동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주기 위해 농산물 자가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농업의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대다수 저개발 제국의 농업이 국민의 기본적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소위 '빈곤의 악순환'으로 지칭되는 낮은 생산성에서 기인한다.

<朴 玄 埰>

모노컬처 경제[편집]

Monoculture 經濟

저개발국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그 경제가 모노컬처 경제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농업에서 말하면 단일재배, 넓은 의미에서는 광업을 포함하여 극히 적은 종류의 생산물에 일국의 경제가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편향적(偏向的) 수출의존형 경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식민지주의의 이윤동기에 의해서 산업구조가 이와 같이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간 곳이 허다하다. 즉 자급자족경제는 파괴되고 고무·석유·주석·동을 산출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국가로 되어 버린 경우가 그것이다. 그 원인은 이윤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인 식민세력이 대규모의 집약적 농업(Plantation)이나 광산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농경지를 파괴하고 원주민을 노동자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모든 모노컬처 경제는 해외수출용의 상품 산출을 위해 노력하므로 그 나라의 생산 유형이 그대로 무역구조에 반영된다. 또한 그것은 특수한 생산물을 만들어 수출하는 반면 자본재나 생활필수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내의 공업화를 꾀하는 경우 이러한 1차산품의 해외시장에서의 매출고가 중대한 변수가 된다.

모노컬처 경제는 외국 특히 선진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개발국의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동향에 좌우되며, 그 1차산품의 가격은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1차산품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축차적 감소 내지는 마이너스를 나타낸다.

이같이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데도 자원의 최적분배(最適分配)를 저개발국이 무시하고 함부로 공업화를 꾀하기 때문에 마침내 선진국의 1차산품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보다 큰 요인은 선진국에서의 대체제품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의 소득탄령성이 낮을 뿐더러 수요조건 자체도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이 관세장벽으로 차단하거나, 자국의 1차산품 수출에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저개발국의 실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농업생산의 정체와 1차산품 무역의 침체는 저개발국의 공업화를 점점 더 곤란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 외에 국내의 금융·조세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채 자본주의적 공업화(민간부문우선·외자유인)를 시도했기 때문에 대외 채무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원조 또는 차관 등의 경제협력은 제공되는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즉 나타나지 않는 전체적 이익과 그를 매개로 사후적으로 얻어지는 개별적 이익에 보다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이나 원조는 제공국의 수출촉진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품수출은 정상적인 등가교환(等價交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등가 교환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저개발 제국에서 생산된 경제잉여의 수출을 증대시켜 저개발 제국을 항구적인 채무국으로 고정화시키고, 외자수요를 경제의 양적 성장 이상으로 증대시키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저개발 제국들은 대외채무의 누적과 국민경제의 종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본주의 제국의 저개발국원조[편집]

資本主義諸國-低開發國援助

자본주의권에서 경제원조가, 한정된 범위의 국가간의 협력으로부터 민족·정치·종교·경제 등에서 다른 모든 나라를 포함한, 보편적인 경제질서건설을 목적으로 저개발국 개발을 위해 제기된 최초의 형태는 1949년 1월 트루먼이 제안한 '포인트 포'계획이었다. 그 후 이와 같은 구상은, 콜롬보에서 개최된 영연방 외무장관회의에서 동남아시아의 영연방 제국에 대한 경제원조로서 '콜롬보'계획이 추진·보완되면서 자본주의 제국에 의한 세계경제 재편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제국의 저개발국 원조는 단순한 무상의 경제원조가 아니라, 좁은 뜻에서 경제협력, 즉 저개발 제국에 대한 자본·기술 진출로 바뀌게 되었다.

곧 저개발 제국에 대한 경제협력은 저개발국의 자본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자본협력,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국제수지의 안정과 채무누적의 해소를 위한 무역을 통한 경제협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협력[편집]

資本協力

저개발 제국이 직면하고 있는 큰과제 중 하나는 어떻게 하여 만성적인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경제적 발전의 궤도에 들어서느냐에 있다.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저개발국의 대다수는 절대적인 자본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자본주의 제국으로부터 저개발국으로의 자금의 흐름은 ① DAC(개발원조위원회) 가맹국과 비가맹국인 선진제국에 의한 것 ②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DAC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하부기구로서 자본주의 선진제국의 거의를 포괄하는 바, DAC 가맹국으로부터 저개발국으로의 자금의 흐름은 그것을 행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베이스와 민간베이스로 구분되고, 다시 정부베이스자금의 흐름은 정부개발원조(ODA)와 기타정부자금(OOF)으로 분류된다. ODA는 정부 또는 정부관계기관을 통해 개발목적을 위해 상업적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상대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주어지는 경제원조이며, 이것은 또한 2국간원조(증여, 증여와 유사한 원조 및 정부차관)와 다국간원조(국제기관에 대한 출자 거출 등)로 나누어진다. OOF는 정부베이스 자금의 흐름 가운데 정부개발원조 이외의 것이다(민간의 연불수출이나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자금에 대한 금융 등). 또한 민간베이스 자금의 흐름은 해외투자 수출신용 민간에 의한 국제기관에 대한 융자참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중요한 뜻을 지니는것은 해외투자이다. 이것은 본래적인 자본운동 형태이며 기타 자금의 흐름은 종국적으로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목적별로 ① 천연자원 지향형, ② 인적자원 지향형, ③ 시장 지향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④ 환경 입지 지향형 또한 생각될 수 있다.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의 흐름은 IBRM·UN 관련기관·지역협력기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일반적으로 미국·독일·일본 등 서방선진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기술협력은 자본협력을 보완하는 것이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간에 자본주의 제국이 제공한 기술원조의 내용은 ① 저개발국 국민의 교육 및 훈련, ② 숙련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고, 수혜국에서 이의 습득을 위한 국민을 훈련하고, 각종 기관의 강화를 원조하는 전문가, 교사, 고문의 해외파견 등이며, 그 밖의 것은 자본진출의 일환으로 민간베이스에서 주어지고 있다.

무역을 통한 경제협력은, 저개발국이 원조보다는 무역을 요구하고 있어, 세계경제상의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간에 UN 무역개발회의(UNCTAD)나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해 이 문제의 해결이 시도되었으나 큰 진전은 없었고, 부분적으로 남북간의 대립과정에서 1차산품의 수출확대를 위한시책, 일반특혜제도의 확충, 그리고 개발도상국 수출상품에 대한 장애 제거 등이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 관세장벽의 제거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광범위한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프레비시 보고[편집]

Prebisch report

제5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프레비시가 '개발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을 위하여'라는 제하로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원조보다는 무역'이라는 저개발국의 입장에서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촉진에 필요한 새로운 무역정책 및 융자정책의 채용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구체안을 많이 제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가 높이 평가되는 것은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이루고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IMF(국제통화기금)체제를 거부하고 지난날의 식민지 지배를 보상하는 일방적인 특혜방식의 무역원칙을 제기한 데 있다. 곧 기존의 자유롭고 무차별적인 무역원칙하에서는 국제무역이 선진국에서 유리하고, 저개발국에서 불리하게 진전된다고 주장하며 종래의 무역체제의 변혁을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이 저개발국에 대해 대상(代償)을 요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을 따라 저개발국의 수출을 증대시키도록 하자고 역설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라 저개발국은 UNCTAD에서 저개발국이 자국산품의 무역확대로 외화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개발계획에 필요한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선진 국가에 요구했다.

공산주의 제국의 저개발국 원조[편집]

共産主義諸國-低開發國援助

공산권 이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산권의 원조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경제협력은 1954∼55년 소련이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등 2국과의 협정이었으며, 그 후 중국과 동부유럽 제국이 이에 참여했다.

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권에 의해 주어지는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공식통계가 공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나 형식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제국의 원조는 자본주의 진영의 원조조건(금리, 상환기한, 거치기간 등)보다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시에 정치적인 성향이나 대가적인 경향이 짙은데, 이는 자본주의 경제권에 대항하기 위한 권역확보적 의미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권역에서는 정부간 또는 민간베이스, 국제 경제관련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공산주의권에서는 정부간 쌍무협정 형태가 일반적이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협정폐기 형식으로 종료되며, 통상적으로 거래상 국제 결제통화가 사용되지 않고 당사국 통화나 산품(産品)이 사용된다.

공산주의권의 저개발국 원조의 양축은 소련과 중국이며,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의 비동맹권과 반서방국가들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 전역은 경제체제 모순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소련 자신도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1990년대의 시대상황은 서방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저개발국과 소련, 동유럽에 대한 경제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사태를 야기시켰다.

남북문제와 국제경제체제의 변모[편집]

南北問題-國際經濟體制-變貌

남북문제란 현대의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간의 대립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동서문제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문제를 둘러싼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 제국의 향배가 동서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남북문제가 크게 대두된 주요한 원인은 '남(南)권'에 속하는 저개발 제국이 정치적으로는 비동맹회의에서 힘을 모으고, 경제적으로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의 표결지배력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에게 제시한 데 있다. 그러나 비록 유리한 수적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남권의 국가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현시킬 만한 힘이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의 싹은 될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국제경제체제의 변모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런데 OPEC 제국의 자원민족주의는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잉여의 귀속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자본주의 세계를 1930년 이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불황으로 내몰았으며, 마침내 기존의 세계경제체제를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전후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규정지어 왔던 IMF 체제는 각국의 경제적 민족주의에 의해 사실상 무너지고, 세계경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위한 과도기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북문제를 둘러싼 남권의 요구는 주요한 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남권의 요구는 1974년 5월 UN특별총회에서의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 및 동년 12월의 정기총회에서의 '제국가의 경제권리 의무 헌장'으로 집약되고 있다. 헌장 제2조는 "어떠한 국가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며 ① 자기 나라의 법령에 의해, 그리고 자국의 국가적 목적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자국의 국가관할권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그것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 ② 자기 나라의 국가관할권의 범위 안에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감독하고 또한 그 활동이 자기 나라의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자기 나라의 경제사회정책에 합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 ③ 외국인 자산을 국유화하고 수용하며 또한 그 소유권을 이전할 것의 세 항목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는 기존의 국제경제질서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며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선진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들 제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정치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질서 위에서 이익을 발견하는 국제독점자본(다국적기업)은 여러 가지 은밀한 형태로 이 원리를 침해하고 허구화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것을 막아서 저개발국이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고, 스스로의 국가주권하에서 다국적기업의 행동을 규제·감독해 갈 수 있을 것인지는 남권의 국제적인 힘의 결집과 내적인 민중적 의사 결집에 달려 있다.

변화하는 세계경제 체제에서 남권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세계의 제국가가 자연자원의 관리면에서 협력 단결하고, 그 힘을 통해 선진제국과 다국적기업의 경제력에 대항하는 유효한 수단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시병행적인 두 개의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 하나는 단결을 낳기 위한 추진력이며, 다른 하나는 각국이 각기 기술적 종속과 외국에 의한 경제·금융의 지배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힘을 동시에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에 속한다. OPEC는 단결된 힘으로서 국제석유자본으로부터 석유가격의 결정권을 되찾았다. 이에 힘을 얻어 많은 일차산품에 대한 생산국 동맹이 결성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상호경제협력의 새로운 형태로서 남권에 속하는 나라에 의한 국제적 '조인트 벤처'가 설립되고, 2국간 또는 다국간의 금융협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저개발제국의 집단적 자력갱생(collective self reliance)은 선진자본주의의 대행자인 다국적기업에 의한 산업지배에 저항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남북문제를 둘러싼 세계경제의 재편과 귀결을 지금 당장 전망해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남북문제를 둘러싼 대립에서 남권이 북권에 대항하는 주요한 수단, 즉 비동맹회의와 국제경제기구를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 변화는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개발국이 ① 상호원조의 과정에서 부존 천연자원을 상호자력갱생 원칙에 따른 발전 계획에 의거하여 직접교환을 할 수 있을 때 ② 선진제국과 제3세계간 국제분업의 패턴을, 지금까지처럼 불평등의 경감이 따르지 않는 재편의 방향에서서가 아니라 실질적 해소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추구할 때, ③ 그리고 이에 더하여 천연자원개발을 민족적 관리하에 두고, 자력갱생에 의한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초하여 수출입의 조정과 구조적 개편을 이룩할 때 국제경제체제는 보다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남남문제[편집]

南南問題 south­south problem

남권으로 통치되는 저개발국·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내부적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동맹회의와 UNCTAD를 중심으로 집약된 남권의 주장은 결의안 도출이라는 형식적인 성과에 그침으로써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이었다. 물론 GATT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나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자본·기술 원조 등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문제는 남권 국가들 중에서 부존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들은 경제개발을 성실히 완수함으로써 일정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데 있었다. 그 결과 내부적인 격차가 심화되면서 미묘한 갈등이 노정되었으며, 대선진국 협상에서도 의견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OEEC·NICS로 대표되는 탈개발도상국가들은 오히려 기층국가들로부터 협력과 개방압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운 OEEC의 연대는 남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실 남북문제는 자본주의의 불균등성장 모순과 서방선진국가 중심으로 구조된 국제경제의 체제적 모순에서 기인하지만 남권국가들의 의존적인 자세와 내부적 수혜조건 결여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저개발국가들은 과거 식민지배 당시부터 수탈과 착취만을 당하여 국가형성 작업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적·기술적 자원조차 결여되어 있었고, 대부분 식민경제체제의 유제가 경제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 식민지경제체제의 유제가 경제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 식민지배세력의 우민화정책은 독립 이후 정치적 무관심과 비민주적 폐습·유제를 야기시켰고 마침내는 소수자에 의한 권력투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비민주적 정치상황과 정정불안은 수정자본주의의 속성이나 경제성장 이론의 원칙상 정부주도형·정경유착이라는 특질과 맞물려 부정적인 결과만을 도출시켰다. 즉,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공여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점차 감소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비효율적·비생산적인 모순에 의해 수혜국 스스로 공중분해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문제와 남남문제라는 2가지 부담을 안게 된 남권에서는 개발도상국간의 밀접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자립을 달성하자는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ECDC), 즉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남권간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TP), 제3국 시장에서의 공동구매 및 무역정보교환을 통한 상호협력, 남권 차원의 국제금융기관 설립, 기술협력 등을 골자로 한 ECDC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여건의 차이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가들의 시장개발과 지적 재산권 보장요구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남권에게는 심각한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