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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편집]

彈劾制度

공무원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인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탄핵제도는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미국·독일 등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적 성질을 갖는다.

탄핵증거[편집]

彈劾證據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서는 전문증거도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다만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자기모순의 진술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진술도 탄핵증거로 허용되며 또한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없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로 판례에서도 나타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편집]

土地去來許可制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119조 제2항).

토지관할[편집]

土地管轄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소송사건(제1심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통치행위[편집]

統治行爲

국가권력을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입법·사법·행정으로 구분할 때 보통의 행정과는 구별되는 성질을 가진 작용을 정치행위 또는 통치행위라고 하며 이는 국가최고기관의 정치적·국가지도적 행위를 나타낸다. 통치행위가 행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법률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치행위의 특징으로는 정치적 행위성·사법심사부적합성·사법판결의 집행곤란성·사법제약의 예외성 등이 있다.

통치행위[편집]

通治行爲

행정청의 의사 또는 특정한 사실 등을 특정인·불특정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다.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이며 의사의 통지(예: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등), 관념(사실)의 통지(예:특허출원의 공고,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의 고시 등) 등이 있다.

특별사면[편집]

特別赦免

사면의 일종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특사(特赦)라고도 하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위원회[편집]

特別委員會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국회법 제44조).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다(국회법 제45조·제46조). 특별위원회의 위원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국회법 제48조 제4항).

특별회계[편집]

特別會計

특정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킨 회계단위로 일반회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자금특별회계)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사업특별회계),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경리특별회계)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리로 설치한다. 기업예산회계제도 등 다수의 특별회계제도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特定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공포되었고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편집]

特許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고, 출원을 특허의 효력요건으로 보아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본다(다수설). 특허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특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이 보통이다(다수설, 판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속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허는 처분의 형식(특허처분)으로 행하여지며 특수법인의 설립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엄격한 의미에서 특허가 아니다. 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므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특허는 상대방의 출원이 필요요건이다(다수설).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시키며, 특허에 의하여 설정되는 권리는 공권임이 보통이지만 사권인 경우도 있다(예;광업허가에 의한 광업권, 어업면허에 의한 어업권 등). 대인적 특허의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대물적 특허의 효과는 특허의 전제가 되는 물건이나 권리와 함께 이전이 가능하다.

특허기업[편집]

特許企業

넓은 의미의 특허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설립한 특수법인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의 특수법인기업에는 법규특허기업과 행정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사인(私人:法人을 포함)이 경영하는 공익사업으로서의 특허처분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모두 공기업으로 본다(다수설).

한편, 여기에서 사인(私人)에게 공익사업 경영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를 공기업의 특허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의 특허기업(공익사업)은 사인(私人을 포함)이 행정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경영하는 공익사업, 즉 특허처분기업만을 특허기업으로 본다. 이 경우의 특허기업은 공익기업이 사인에 의하여 경영되므로 사기업(私企業)에 해당하며 이 점에서 국공영공기업이나 특수법인공기업과는 구별된다. 넓은 의미의 특허기업에서 공기업의 일종으로 보는 특허기업을 이 견해에서는 사기업(私企業)의 일종으로 보므로 공기업의 특허라는 용어 대신에 특허기업의 특허 또는 공익사업의 특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