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근대사회의 발전/동학운동과 갑오경장/갑오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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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경장〔槪說〕[편집]

1894년(고종 31) 개화당(開化黨)이 집권한 후 재래의 문물제도를 근대적 국가형태로 고친 일. 일명 갑오개혁(甲午改革)이라고도 한다. 동학혁명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침입한 일본은 청나라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민씨(閔氏) 세력인 보수당(保守黨)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혁신케 한 데서 발단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대하여 강력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청나라가 공동철병(共同撤兵)을 하자는 데 대하여 청일 공동 간섭하에 조선의 내정개혁을 주장하고, 청나라가 협력치 않으면 일본 단독으로 단행하겠다고 고집하였다. 오오토리(大鳥圭介) 일본공사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1894년(고종 21) 7월 3일 국왕을 만나고, 내정개혁방안요령(內政改革方案要領) 5개조를 제출하는 한편 청의 세력을 물리칠 것을 강요하였다. 청의 원세개(袁世凱)는 대세의 불리함을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조정에는 개화당이 나섰다. 이해 7월 마침내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은 단독으로 내정을 개혁하려고 조의연(趙義淵) 등의 친일파(親日派)를 움직여 대원군을 섭정(攝政)으로 하고 민씨 세력을 몰아낸 뒤에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파 혁신내각을 조직케 하였다. 7월 27일에는 계획중추기관(計劃中樞機關)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설치되고 오오토리 공사가 고문이 되었다.군국기무처가 가장 먼저 의결하고 실시한 것은 관제의 개혁으로, 궁중과 부중(府中)을 분리시켜 의정부(議政府)와 궁내부(宮內府)의 2부를 두고, 의정부 산하에 내무(內務)·외무(外務)·탁지(度支)·군무(軍務)·법무(法務)·학무(學務)·공무(公務)·농상무(農商務)의 8 아문(衙門)과 부속기관인 군국기무처·도찰원(都察院)·중추원(中樞院)·의금사(義襟司)·회계심사원(會計審査員)·경무청(警務廳)을 두고 궁내부 산하에는 왕실의 사무를 분담하는 여러 기관을 두었으며, 의정부장관을 총리대신, 궁내부와 8아문의 장관을 대신이라 불렀다.또 군국기무처에서는 재래의 사회·경제적인 면에서의 혁신도 가져왔는데 개혁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과의 조약은 일체 폐기하고 자주독립을 확정하고 ② 종래의 중국 기년(記年)을 버리고 개국기년을 사용하며 ③ 지방관제를 고쳐서 8도(道)를 13도로 하고 ④ 양반 및 평민은 법률상 동등하며 귀천(貴賤)과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⑤ 종래의 문존무비(文尊武卑)의 차별을 폐지하고 ⑥ 공사노비(公私奴婢)의문서를 없애고 인신매매(人身賣買)를 금하고 ⑦ 조혼(早婚)을 금하며 남자 20세 이상, 여자 16세 이상 결혼을 허락하며 ⑧ 처첩(妻妾)이 다 아들이 없을 때에만 양자(養子)를 허락하며 ⑨ 죄인은 본인 외에 가족을 연좌(連坐)하는 법을 없애며 ⑩ 과부의 재혼을 허락하며 ⑪ 사법관 또는 경찰관이 아니면 함부로 인신을 구속치 못하고 ⑫ 새로운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시행하되 고형(拷刑)을 없애고 ⑬ 아편사용을 금하며 ⑭ 과거제(科擧制)를 없애고 새로운 관리 등용법을 제정하며 ⑮ 궁내부 관리는 다른 관직을 겸할 수 없고 품행이 바르고 학력이 우수한 청년들을 해외로 유학시키고 관리의 부정으로 다른 사람이 금품을 가졌을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동시에 그 빼앗은 소유물을 몰수하고 신식화폐장정(新式貨幣章程)을 의결하여 은본위(銀本位)의 화폐제도를 채용하여 백동(白銅)·적동(赤銅)·황동(黃銅)의 보조(補助)화폐를 정하며 세금을 화폐로 바치고 도량형(度量衡)을 개정·통일하고 은행 및 회사의 설립을 꾀하며 각 관아에 외국 고문관을 초빙하며 정치에 대한 건의(建議)를 자유롭게 하는 것 등이다.이러한 개혁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추진시키는 데는 필요한 것이었으나 그 실행은 곤란하였다. 그러므로 군국기무처에서 의결된 안건은 한번도 실행에 착수해 보지 못한 채로 완전히 사문화(死文化)된 것도 많았다. 전쟁이 차차 일본측에 유리해지고 우리나라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되자 일본은 오오토리 공사를 이노우에와 바꾸었다. 이노우에 공사는 동년 10월 대원군이 동학당(東學黨)을 선동하며 청나라와 기맥을 통한다는 혐의를 씌워 몰아내고, 12월에는 갑신정변(甲申政變) 이래 일본에 망명하였던 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을 귀국, 입각(入閣)시켜 정부의 친일적 성격을 강화하고 군국기무처를 페지한 후, ‘홍범(洪範) 14조’를 만들어 내정개혁을 꾀하였다.이 홍범 14조는 1895년(고종 32) 1월 7일(음력 1894년 12월 12일)에 국왕과 세자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대묘(大廟)에 가서 참배하여 조종(祖宗)의 영(靈) 앞에 서약(誓約)한 뒤 선포하였다.

그 내용은 ① 청나라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하고 ② 종래 혼합되어 오던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며 ③ 궁부와 관부의 모든 비용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재정의 확립을 꾀하고 ④ 각 관아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하며 ⑤ 징병법(徵兵法)을 실시하고 ⑥ 지방관제(管制) 개혁과 지방관리의 직무를 정하고 ⑦ 민법(民法)·형법을 제정, 백성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⑧ 문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며 ⑨ 세금을 법에 의해 징수하고 거짓으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즉 홍범 14조는 한마디로 앞서 발표한 개혁을 강화한 것으로 청나라 세력을 멀리하고 민비 및 대원군의 정치 간섭을 없애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여하튼 갑오경장은 우리나라의 제도·경제·사회면의 근대화를 위한 발단이기는 하였으나 자력(自力)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압력에 의하여, 일본의 이익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로 말미암아 재래의 뿌리 깊이 박힌 봉건사회의 조직과 제도가 차차 붕괴되고 현대 국가 체제를 모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한편, 일본 제국주의가 보다 적극성을 띠고 침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인정회담[편집]

老人停會談

고종 31년(1894) 일본 공사 오토리(大鳥)의 참석하에 신정희(申正熙)·김종한(金宗漢)·조인승(趙寅承) 등이 노인정에 모여 갑오경장의 중요 사항을 논의한 회담. 내용은 5조로 되어 있다. 제5조는 10항으로 나누어져 중앙 정부의 개편과 인재 등용에 관한 것, 제2조는 국가의 재정 정리와 부원(富源)의 개발, 제3조는 법률 개정과 재판법의 개정, 제4조는 병비(兵備)와 경찰, 제5조는 교육제도의 개혁에 관한 것 등이었다.

교정청[편집]

校正廳

1894년(고종 31)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고 청군이 출병하자,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다. 정부가 농민군과 전주확약을 맺은 뒤 일본에게 군대 철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구실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선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정개혁을 하고자 설치한 것이 교정청이다. 그러나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함에 따라 없어졌다.

군국기무처[편집]

軍國機務處

고종 때의 초정부적 관청.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 때 설치된 회의기관으로, 개혁을 위한 일체의 정무는 이 기관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이 군국기무처는 김홍집을 총재관으로 박정양·김가진(金嘉鎭)·안경수(安?壽)·유길준(兪吉濬) 등 주로 개화파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일본 공사 오토리(大鳥)가 고문으로 간섭했다. 군국기무처는 모든 개혁 안건을 의결하여 왕의 재가(裁可)로 시행케 하되, 행정·사법과 경제·재정·학교·군정(軍政)·식산흥업(殖産興業)에 관한 일체의 안건을 심의·결정하며 의결은 다수결로 했다. 이 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회하게 마련이었으며, 왕권이나 정부의 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을 장악하였다.

유길준[편집]

兪吉濬

(1856

1914)

정치가·개화운동가. 자는 성무(聖武), 호는 구당(矩堂). 본관은 기계(杞溪). 서울 출신. 1880년(고종 17) 일본에 건너가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을 거쳐 도미하여 워싱턴·보스턴 대학에서 수학, 구미 각국을 유람하고 1884년 귀국했다. 때마침 갑신정변으로 친일혐의자가 일망타진 되던 때라 포도대장에게 소환되었으나 조병하(趙秉夏) 등의 힘으로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6년 간의 구수생활(拘囚生活)을 겪으며 『서유견문(西遊見聞)』을 편찬하였다. 1892년(고종 29) 페인이란 외국인의 전기응용에 관한 교섭문서를 옥중에서 번역하고 무한한 재원을 일개 외국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상소하여 중지시킨 공으로 석방되었다. 1894년(갑오경장) 내각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이 되어 정무개혁을 꾀하고 외국공사들과의 절충을 맡았으며 그 해 일본에 다녀와서 김홍집(金宏集) 내각의 내무대신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여 내각이 와해되자 보수파에게 밀려나 일본으로 망명, 1907년(융희 1)에 귀국하여 민단(民團)이란 정당을 조직했으나 그 후 정계에서 밀려나 흥사단(興士團)·한성부민회(漢城府民會)를 통하여 국민계몽운동에 힘썼다. 한일합방 후 일제가 남작(男爵)을 주었으나 사퇴하였고 1914년 7월 1일 자택에서 병사하였다. 그는 개화기 최초의 유학생이며 위대한 선각자로서, 교육과 계몽으로 대중을

지도하였다. 『서유견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체를 사용하였고, 1909년(융희 3) 국어학사상 최초의 문법서인 『대한문전(大韓文典)』을 간행하였다.

정치제도의 개편[편집]

政治制度-改編

조선 왕조의 관제에 있어서는 왕실 관계의 여러 관부(官府)와 일반적인 정치 기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바, 전자를 궁내부(宮內府) 관제로, 후자를 의정부(議政府) 관제로 정립시켰다. 궁내부는 과거의 왕실 관계 여러 관부를 간소하게 정리한 것이었으며, 의정부는 8개아문(八個衙門)으로 하고, 각 아문에는 국(局)을 두어 소관 사항과 행정 계통을 확립하였다. 아울러 관리의 월봉(月俸) 제도를 수립했고, 과거법을 없애고 새로운 관리 임용법을 개정했다. 이 새로운 제도로 말미암아 봉건적인 신분 제한이나 구별은 사실상 철폐되었다. 지방관제도 개혁하여 과거의 8도를 23부(府)로 개편하였으며, 부(府) 밑에는 군(郡)을 두어서 지금까지의 복잡하던 체계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사법권을 행정 기구에서 분리 독립시켰으며, 경찰권을 일원화시켰다. 군제에 관해서는 거의 논급할 만한 것이 못되어 친위군(親衛軍)이 따로 편제(編制)되는 정도였다.

경제체제의 개편[편집]

經濟體制-改編

경제면에 있어서의 개혁의 주안점은 국가 재정의 정비로, 우선 재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탁지부에서 관장케 하고, 그 소관하에 각지의 징세 기관이 체계화되었다. 그리고는 화폐제도를 정리하였다. 즉 신식 화폐장정(新式貨幣章程)에 의하여 은본위제(銀本位制)를 채택하고, 여러 종의 동화(銅貨)로써 보조화폐(補助貨幣)를 삼았다. 이에 따라 일체의 현물징세법(現物徵稅法)은 폐지되고 조세의 금납제(金納制)가 채택되었다. 당시의 농촌은 아직도 현물경제의 울타리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여서 농민들은 미곡을 화폐로 교환해서 납세를 하는 이 중 절차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상무(商務)에 숙달한 곡물상을 지정하여 미상회사(米商會社)라는 주식회사를 설립케 하여 세곡환금(稅穀換金)의 금융기관으로 행사케 했으나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제적 개혁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적합·유리하게끔 이루어진 것이다.

사회체제의 개혁[편집]

社會體制-改革

여기에는 우선 신분제도의 철폐가 포함되어 있다. 즉 양반과 상민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貴賤)을 불구하고 인재를 등용케 한다든가, 공사노비(公私奴婢)의 법전을 혁파하고 인신(人身) 매매를 금한다든가, 역인(驛人)·창우(倡優)·피공(皮工) 등은 모두 면천(免賤)케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사회적 대개혁이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악습이 혁파되었다. 죄인 처벌에 있어서 고문이나 연좌법(緣坐法)을 폐지한 것, 남녀의 조혼(早婚)을 금한 것, 과부의 재가(再嫁)를 자유에 맡긴 것, 비록 고등관을 지낸 관인(官人)이라도 휴관(休官) 후에는 상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한 것 등이 모두 그러하다.

탁지부[편집]

度支部

조선 고종 때의 관청. 고종 32년(1895)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편한 것으로 호조(戶曹)의 업무를 계승하여 전국의 재정 사무와 왕실 관계의 경비 지출까지도 총할, 재정의 일원화를 기했다. 관원은 대신 1명, 협찬(協贊) 1명, 국장 5명, 참서관(參書官) 3명, 재무관 14명, 주사(主事) 64명이 있고, 1904년에는 국장 2명, 기사(技師) 6명, 주사 12명, 기수(技手) 18명을 증원하였는데, 국권강탈로 폐지되었다.

홍범14조[편집]

洪範十四條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내정개혁을 위해 일본이 간섭하여 제정한 정치의 기본 강령 14개조. 일본을 배경으로 김홍집·박영효의 연립정부가 조직되자 그들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국왕 고종은 고종 32년(1895) 1월에 개혁 정신을 명문화한 홍범14조를 제정, 종실(宗室)·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이를 조종(祖宗)의 영전에 서약했으니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청국의부(淸國依附) 단념과 자주독립의 기초확립 ② 왕위계승권의 확립 ③ 국왕친정과 후빈(后嬪)·종척(宗戚)의 정치 간여 불허용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의 분리 ⑤ 각기관의 직무권한 확정 ⑥ 법정 세율에 의한 징세 ⑦ 탁지아문의 일원적 재정 관장 ⑧ 왕실 및 정부 기관의 경비 절감 ⑨ 예산·재정제도의 확립 ⑩ 지방관제의 개정과 지방관 직권의 제한 ⑪ 유학생의 해외파견 ⑫ 징병제·군제확립 ⑬ 민법·형법의 제정 ⑭ 문벌타파와 인재 등용 등이다.

사발통문[편집]

沙鉢通文

격문 또는 일반에게 호소문을 쓰고 나서 그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계자의 이름을 사발 모양으로 삥 둘러 적은 통문. 대개 비밀로 올리는 통고문에 이 방법을 쓴다. 조선시대 고종 때 이런 형식의 격문, 또는 선전문이 많이 유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