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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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작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된다.
  •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책위원회 위원과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정책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9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개정 2011.1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국적,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단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국어 상담·통역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6.30.]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0.>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7.31.]
  •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사업계획서
2. 별표 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 제12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현황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31.]
  •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2.7.31.]
  • 제14조(정보제공의 범위)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정보는 본인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6.30.>
1. 이름
2. 성별
3. 출생연도
4. 국적
5. 국내거주지역(시, 군 또는 자치구까지로 한다)
6.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게 그 정보의 사용내역, 제공·관리 현황 등 정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31.]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가족상담, 부부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양·건강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다국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별표 1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156호, 2011.9.22.>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⑰부터 <54>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04호, 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49호, 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31호, 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12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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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