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3년 조선총독부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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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조선총독부령 제3호

부제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다이쇼 3년 1월 2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1조 부의 구역은 행정 구역인 부의 구역에 의한다

제2조 협의회원의 정원은 아래와 같다

경성부 16인
인천부 10인
군산부 6인
목포부 8인
대구부 10인
부산부 12인
마산부 8인
평양부 12인
진남포부 8인
신의주부 6인
원산부 10인
청진부 6인

제3조 부세로써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시가지세의 부가세
2 가옥세의 부가세
3 특별세
부가세는 균일한 세율로 부과해야 한다 단, 제10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토지·가옥·물건 및 영조물에 대해서는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유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 및 사용수익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은사금(恩賜金)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토지·가옥·물건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
국가에 대해서는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신사·사원·사우·불당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및 그 경내 토지와 교회소·설교소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및 그 구내 토지에 대해서는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유료로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자 및 주택을 기도소·설교소용으로 충당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묘지와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영사관 및 그 부지에 대해서는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납세자가 부외에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가옥·물건 혹은 그 수입 및 부외에 둔 영업소는 그 수입에 대해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6조 시가지세 부가세는 시가지세의 2분의 1, 가옥세 부가세는 가옥세액을 넘을 수 없다

아래에 열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전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부채상환을 위해 필요한 때
2 영구한 이익을 위한 지출을 행하기위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으로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때
4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때

제7조 영대차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차지료에서 국세 및 지방비 부과금을 공제한 금액이 부세액과 같을 때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차지료에서 국세 및 지방비 부과금을 공제한 금액이 부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부세로써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부윤은 납세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 납세를 연기하거나 또는 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 또는 년도를 넘어 납세를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부역현품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 단, 학예·미술 및 수공에 관한 노무를 부과할 수 없다

부역현품은 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해야 한다
부역을 부과받은 자는 적당한 대리인을 내놓을 수 있다
부역현품은 금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경우에 부과하는 부역현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급박한 경우에 부과한 부역현품의 속행을 행할 때에는 다시 금액을 산출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명해야 한다
전항의 명령을 발할 때에는 부세독촉의 예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제10조 수인(數人) 또는 부의 일부에 대해 특별한 이익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아 부는 불균일한 부과를 행하거나 또는 수인 또는 부의 일부에 대한 부과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 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세를 납세자에 대해 납금액, 납기일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해야 한다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리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해야 한다 단, 즉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부세의 징수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조의 1 및 제4조의 3 내지 제4조의 8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부세의 부과를 받은 자는 그 부과에 대해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부윤에게 이의신청을 행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사용료, 수수료, 과료, 과태금의 징수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에 관해 준용한다
영조물을 사용할 권리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부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3항의 이의에 대해 부윤이 행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도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 각항의 신청 및 이에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해야 한다

제14조 부윤은 매회계년도 부세 기타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년도개시 전에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은 제1호의 서식에 의해 편성한다
예산에는 예산설명서 및 재산명세표를 첨부해야 한다

제15조 부윤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행할 수 있다

예산은 년도경과후에 추가 또는 경정을 행할 수 없다

제16조 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세출은 제1호의 서식에 준해 따로 함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제17조 계속비는 년기 및 지출방법은 제2호의 서식에 의해야 한다

제18조 부윤은 예산의 허가를 받은 후 즉시 고시하고 예산의 등본을 부출납리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9조 세입의 년도소속은 아래의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일정한 수입은 그 납기의 말일이 속하는 년도
2 수시의 수입으로써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하는 것은 발한 날이 속하는 년도
3 수시의 수입으로써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하지 않는 것은 영수를 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 단, 보조금, 기부금, 기채수입은 년도경과후라도 출납폐쇄까지는 이를 예정된 년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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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부칙[편집]

본령은 부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