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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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2구합5338 전학처분취소

원 고 김○○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한종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김◎◎

피 고 천안성성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유희

소송수행자 김기선, 김정렬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편집]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편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0.자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편집]

1. 처분의 경위[편집]

가.[편집]

천안성성중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2. 7. 6.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어 1학년 9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력 및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전학(제8호)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나.[편집]

피고는 2012. 7. 10.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편집]

원고는 2012. 8. 23. 충청남도 교육청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28. 기각되었고, 2012. 9. 11. 충청남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8. 기각되었다.

라.[편집]

원고는 2012. 9. 10. 목천중학교로 전학하였다.

인정근거[편집]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편집]

가. 원고 주장의 요지[편집]

1) 절차적 위법[편집]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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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부모들에게 이 사건 회의의 개최통지를 위 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날인 2012. 7. 5.에야 하였고,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었으며, 통지서를 원고편에 보내는 등 소집절차에 위법이 있다.

[편집]

이 사건 처분은 기말고사 기간 중에 원고의 보호자나 조력인이 입회할 기회도 없이 이루어진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회의 중에도 원고에 대하여 심문시 보호자의 입회를 막았고, 원고에게 이미 조사해 놓은 내용을 읽어준 후 원고의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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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실체적 위법(재량권의 일탈·남용)[편집]

이 사건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무거운 것인 점, 원고의 행위는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심리적 고통, 장래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어린 나이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편집]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편집]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편집]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같은 반 학생의 연필을 부러뜨리고 쓰레기통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학생이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되어 피고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관하여 심리하기로 한 후 원고와 그 부모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피해학생들을 격리한 상태에서 피해학생들로부터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관한 진술 및 이에 대한 피해학생 및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피해학생들의 진술 청취 후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어머니 김◎◎를 입장시킨 후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기재된 상황조사서를 낭독한 후 이와 다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 김◎◎는 상황조사서를 한 번 더 낭독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이를 듣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반박을 하며 학부모들끼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 김◎◎를 퇴장시킨 후 원고를 입장시켜 조사내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일 전날에 원고를 통하여 “학부모 내교 요청서”를 보내 원고의 학교 폭력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점을 알린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정도 및 그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자치위원회는 앞서 , 본 바와 같이 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여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어머니 김◎◎는 2012.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내용 및 자치위원회의 처리절차 과정에 대한 내용, 원고의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생생활지도카드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생활지도 도움카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일로서 설사 피고의 위 정보공개거부에 원고가 주장하는 어떤 잘못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편집]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법 제2조 제1호),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모욕 등 가해행위를 반복해 온 사실, 피해 학생들이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원고는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사실, 이에 피해학생들은 원고의 보복이 두려워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급기야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임교사 등이 원고를 훈계하는 과정에서도 원고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원고의 어머니 김현주는 학교로 찾아와 교사들의 훈계에 항의하였던 사실,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학생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원만히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학생들의 부모들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일회성 또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피해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원고가 한 욕설의 내용과 폭력행사의 정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악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또래 학생들 사이에 흔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곤란한 점, 원고의 욕설 등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아 피해학생들이 불안과 공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 전후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편집]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이지영

판사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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