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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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법률 제247호
제정기관: 국회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시행: 1952. 07. 18.
제정: 1952. 07. 18.


조문[편집]

제1장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 제1조
국민으로서 만21세이상의 자는 선거권이 있다.


  • 제2조
국민으로서 만3년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40세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 제3조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인명부확정일현재로 하고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현재로 산정한다.


  •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중에 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 제5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제6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피선거권이 없다.


제2장 선거에 관한 구역[편집]

  • 제7조
전국을 선거구로 하고 행정구역인 특별시의 구(以下 區라 한다)ㆍ시ㆍ군을 개표구로 한다. 단, 인구 30만이상의 시에 있어서 수개의 개표구를 둔다.
투표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 제8조
선거기간중에는 행정구역의 폐치, 변경분합이 있어도 선거에 관한 구역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편집]

  • 제9조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일전 40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60일이상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성명ㆍ주소ㆍ성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 제10조
선거일 전30일부터 10일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사무소 기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반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케 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일과 장소는 열람개시일 5일전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을 불구하고 매일 오전 7시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5일전에 확정한다.


  • 제12조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수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전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개표구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재심요구에 대하여는 5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선거인명부를 수정케하고 신청인에게 심사결정서를 송부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천재, 지변, 기타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거나 또는 소멸하였을 때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선거인명부조제ㆍ열람ㆍ확정ㆍ유효기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선거위원회[편집]

  • 제15조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정수는 각각 하기와 같다.
1. 중앙선거위원회 9인
2. 도와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7인
3. 개표구선거위원회 7인
4. 투표구선거위원회 5인


  • 제16조
전조의 각급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개표구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구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단, 선거구선거위원회가 동일 시ㆍ군내에 2개이상인 때에는 상급선거위원회가 지정한다.


  • 제17조
각급선거위원회의 조직ㆍ권한 기타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한다.


  • 제18조
선거경비에 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거실시상 지장이 없도록 국고에서 지변하여야 한다.


제5장 후보자[편집]

  • 제19조
대통령 또는 부통령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선거인 500인이상의 추천장을 첨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타인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후보자로 추천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단,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2항의 추천장은 추천인의 단기 또는 연기명으로 하고 각기 날인하여야 한다. 단, 간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무인도 무방하다.
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거나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ㆍ부통령ㆍ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 선거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 제20조
추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추천한 이유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를 심문할 수 없다.


  • 제21조
대통령 또는 부통령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중앙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도ㆍ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도ㆍ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개표구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편집]

  • 제23조
도와 서울특별시ㆍ시ㆍ군ㆍ구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거나 사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개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와 사무장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선거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 제25조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20세미만의 소년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26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전항의 선거운동자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개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자에 관한 원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노무를 제공하는 선거운동자에게 여비 기타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 제28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서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무료우편을 낼 수 있다.


  • 제29조
학교 기타 공공시설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7장 선거일과 투표[편집]

  • 제30조
선거일은 선거일 4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사고있을 때에는 부통령이, 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전항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다.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각각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투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한다.


  • 제32조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1개소식투표구선거위원회가 설치된다.
투표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전 20일에 투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ㆍ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33조
투표소는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단, 마감할 때에는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를 시켜야 한다.


  • 제34조
투표용지에는 등록한 후보자의 성명과 부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부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순서에 의하여 Ⅰ,Ⅱ,Ⅲ등으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국문과 한문으로 병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은 후보자등록마감 후 2일이내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삼석하에 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였더라도 그 부호가 결정된 후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를 말소할 수 없다.


  • 제35조
개표구선거위원회는 인쇄한 투표용지의 모형을 각투표구마다 늦어도 선거일전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6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개표구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되 그 규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선거인본인임을 인증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각 1매식 받는다.
본인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가 결정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리의 장 또는 반장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8조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단,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한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예외로 한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제39조
선거인은 타인이 엿볼 수 없는 간격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각 후보자 1인식을 선택하는 표를 한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에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자기가 선택하는 자 일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는데 원조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어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의 표로 하여야 하며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1조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과반수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제42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그 대리인 1인으로 하여금 투표소에 참관케 할 수 있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일 3일전에 참관인의 성명을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투표소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제43조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나 선거인으로서의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내에 들어갈 수 없다.
제1항에 의하여 경찰관이 투표소내에 들어갔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어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제44조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내에서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 제45조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백미이내에서 연설, 토론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훤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투표소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투표소외에 퇴거를 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한다. 단, 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이라도 투표케 할 수 있다.


  • 제46조
선거인ㆍ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ㆍ투표사무소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본법에서 허용된 자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제47조
투표의 비밀은 보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를 질문할 수 없다.


  • 제48조
공무원, 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업으로 할 수 없다.


  • 제49조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되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입구를 닫고 투표소내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쇄하고 봉인한다.


  • 제50조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에 관한 전말을 기재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1조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개표구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제52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를 당해 시ㆍ읍ㆍ면ㆍ구의 장에게 인계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중 보관케 한다.


제8장 개표[편집]

  • 제53조
개표는 개표구선거위원회에서 행한다.
개표할 때에는 개표구선거위원회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 제54조
개표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5일전에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5조
개표는 투표구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도착된 후 전투표를 혼합하여 행한다.


  • 제56조
개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함을 연다.
위원장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과 투표삭를 대조한 후 전투표를 혼합하여 점검한다.


  • 제57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1인은 개표소내에서, 일반선거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 제5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성명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이외의 표를 하였거나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를 하는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


  • 제59조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의의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개표구선거위원회위원과반수의 결의로써 그 효력을 결정한다.


  • 제60조
개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개표에 관한 전말을 기재한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1조
개표구선거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후 투표의 유효무효를 구별하여 투표와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와 함께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중 보관케 한다.


  • 제62조
개표구선거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공표하는 동시에 도 또는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보고하여야 한다.


  • 제63조
도와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는 전조의 송부를 받은 후 즉시 각후보자에 대한 득표수를 계산하여 참의원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당선인과 재선거[편집]

  • 제64조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인총삭의 3분지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항의 선거인총삭라 함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총수를 말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선거인총삭를 조사하여 참의원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5조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참의원의장은 이를 공표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66조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 제6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전부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재선거는 전항의 사유확정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기일은 선거일 3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한다.


  • 제68조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장은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당해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게 한 후 다시 당선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투표는 참의원의장으로부터 투표시행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행하되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은 7일전에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9조
선거일공고후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 소실등의 사고로 인하여 참의원의장이 선거결과에 이동이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그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게 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전항의 투표는 전조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 제70조
전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는 원선거시의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0장 선거에 관한 소송[편집]

  • 제71조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을, 당선을 실한 자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자를 피고로 하여 당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제72조
대법원은 전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혹은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 제73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 제74조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본법의 규정이외에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5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참의원의장과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장 벌칙[편집]

  • 제76조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게 한 자 또는 제37조의 경우에 허위의 날인 또는 허위의 증언을 한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재케 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케 하거나 투표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기타 재산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ㆍ약속 또는 요구한 자
2. 투표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선거인에게 전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익기관단체 또는 청년단체에게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의 이익을 제공ㆍ약속 또는 요구한 자
4. 전3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었거나 받을 것을 승낙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급선거위원회위원ㆍ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운동원(選擧事務長을 包含 以下 같다)에 대하여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것을 청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9조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를 사퇴케 할 목적으로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급선거위원회위원ㆍ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0조
전3조의 경우에 받은 이익을 몰수한다. 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81조
선거에 관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려는 자ㆍ선거운동원 또는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거나 랍치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기타 위계ㆍ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 제82조
선거에 관하여 각급선거위원회위원ㆍ경찰관ㆍ군인 기타 공무원이 고의로 그 직무의 집행을 태만하거나, 부당한 이유없이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추종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침입하는 등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3조
투표 또는 개표하는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4조
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중의 투표를 빼어낸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85조
각급선거위원회위원 기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투표 또는 개표하는 장소ㆍ선거인명부열람장소를 교란하거나 투표, 투표함,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기구를 억류,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86조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81조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주모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하였을 때에 당해 공무원의 해산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할 때에는 그 주모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87조
무기ㆍ흉기ㆍ기타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 또는 개표하는 장소에 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88조
연설, 신문, 잡지, 벽보 기타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하거나 당선케 하거나 당선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ㆍ직업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공표케 한 자는 6월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9조
선거인이 아닌 자가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0조
투표를 위조하거나 또는 그 수를 증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각급선거위원회위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할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91조
제23조, 제26조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료에 처한다.


  • 제92조
제25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3조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
제91조와 제9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처벌을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판장은 그 사실을 참의원의장과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5조
제9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을 받은 자는 그 재판확정후 3연간ㆍ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연간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법원은 정상에 의하여 형의 언도와 동시에 그 기간을 단축하여 선고할 수 있다.


  • 제96조
제91조의 죄를 범한 자를 선거기간중 취조할 때에는 구인, 구류, 유치 또는 체포할 수 없다.

후보자ㆍ추천인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자는 절도ㆍ강도ㆍ폭행ㆍ협박ㆍ살인ㆍ방화의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중 구인ㆍ구류ㆍ유치 또는 체포되지 아니하며 병역징집과 노동징용의 유예를 받는다.


  • 제97조
본장에 규정한 죄의 시효는 3월을 경과하므로써 완성한다. 단, 범인이 도피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6월로 한다.


  • 제98조
제94조의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 제99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100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1조
본법 시행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본법에 의한 선거인명부로 대용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이를 작성한다.


  • 제102조
본법 시행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본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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