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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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6.15
  • 법률: 제8852호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02-2023-8587

목차

[편집]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사업주의 책무) (1)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편집]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 제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계획수립의 협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 (실태조사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편집]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 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2)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편집]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 제15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인증의 유효기간)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인증의 취소)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편집] 제5장 보칙

  • 제20조 (보고 및 검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편집] 제6장 벌칙

  • 제25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6)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편집] 부칙

  • 부칙 <제8695호,2007.12.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각각 이 법 제5조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37> 까지 생략
<5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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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