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협정 (조약 제2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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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2019년 7월 16일 제2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0월 11일 파리에서 김동기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사와 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12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재인
2019년 12월 11일
대한민국 제46대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대한민국 제38대 국 무 위 원 외 교 부 장 관 강 경 화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2003년 제32차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6년 4월에 발효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상기하고,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 따라, 총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서 언급된 센터에 부여할 지원에 관한 조건을 정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정의
가. 이 협정에서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다.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말한다.
라. “문화재청(CHA)”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을 말한다.
마. “2003년 협약”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말한다.
바. “무형문화유산(ICH)”은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2조 설립
정부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 센터의 설립을 지속하고 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유네스코와 정부 간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그로부터 나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 제4조 법적 지위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2. 정부는 센터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센터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을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소송 절차의 개시, 그리고
다.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규정을 포함한다.
가. 국내법 체계 내에서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원을 수령하며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취득 및 센터 기능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얻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 그리고
나. 센터 운영기구 내 유네스코 대표의 참여를 허용하는 지배구조
  • 제6조 목적과 기능
1. 센터는 정보 및 네트워킹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그 협약의 이행에 기여한다.
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지역사회, 단체, 개인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중을 보장한다.
다. 정보의 조정과 보급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조성한다.
2.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보호 조치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무형문화유산 콘텐츠를 생산하고 출판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홍보한다.
다. 관련 지역사회, 단체, 개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그리고 관련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 및 유지하며 적절한 공공행사를 개최한다.
라. 관계자 및 기관(학술기관, 지역 박물관 및 문화센터, 기록보관소, 예술기관,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개인 전문가 등) 간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 및 유지하며 적절한 공공행사를 개최한다.
3. 센터의 활동과 프로그램은 2003년 협약, 특히 그 목적, 목표 및 정의(제1조, 제2조)에 따라서 이행된다.
  • 제7조 이사회
1. 센터는 2년마다 갱신되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는, 문화재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대표 1명
나. 대한민국 정부 대표 2명
다. 가능한 한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센터 및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상당한 기여 활동을 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가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센터에 회원 가입 통지를 하였으며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5명 이내
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리인 1명
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1명 및 대한민국의 제휴 및 협력 기구 대표 1명
바. 이사회 결정으로 의석이 주어질 수 있는 그 밖의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기구 대표 2명 이내
센터의 장은 투표권이 없는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나. 센터의 중장기 프로그램 승인
다. 직원 구성을 포함한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 승인
라. 유네스코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관하여 격년 주기로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검토
마. 센터의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정기 감사보고서 검토 및 재무제표 준비에 필요한 회계기록 제공에 대한 점검
바. 규칙과 규정 제정 및 센터의 재정, 행정 및 인사관리 절차의 결정
사.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들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최소한 연 1회 정기적으로 일반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의장이 본인의 결정 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는 경우 특별회기 회의가 개최된다.
4. 이사회는 자체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첫 번째 회의를 위한 절차는 정부와 유네스코가 수립한다.
  • 제8조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회기 간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권한을 상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상임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제9조 사무국
1. 센터의 사무국은 센터의 장과 센터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직원들로 구성된다.
2. 센터의 장은 이사회 의장이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3. 사무국의 그 밖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가.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센터의 장이 임명한 사람
나. 정부 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공무원
다. 유네스코 규정과 그 운영기구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파견되어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유네스코 직원
  • 제10조 센터의 장의 임무
센터의 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이사회에서 수립된 프로그램과 지침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지휘한다.
나. 이사회 회의 최소 6주 전에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포함한 이사회의 모든 작업 문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유네스코는 위 문서 수령 후 2주 이내에 센터에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센터는 이사회 회의 최소 2주 전에 이사회에 그러한 문서들의 최종본을 제출한다.
다. 이사회 회기를 위한 잠정의제를 준비하고 센터 운영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제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라. 위 제7조제2항라호 및 마호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제출될 센터 활동보고서를 준비한다.
마. 법률상 및 모든 민사활동에서 센터를 대표한다.
  • 제11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필요한 경우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와 목적에 따라 센터 프로그램 활동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특화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원을 제공한다.
나. 적절한 경우 일시적인 직원 교류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파견하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 전략적 사업 우선분야에서의 공동 활동/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적인 경우,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한다.
2.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과 예산 규정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네스코는 회원국에 직원의 활용 및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 제12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문화재청을 통해 센터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센터의 장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와 수당,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개최 비용을 포함하여 센터의 활동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부담
나. 필요한 사무 공간, 자료실, 회의실, 장비 및 그 밖의 센터 사무국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제공
다. 시설구역 유지의 전적인 부담과 센터의 통신 및 그 밖의 공공요금 부담
라. 센터에 연간 최소 500,000 미합중국 달러화 기여
마. 회계담당과 기술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직원 제공
  • 제13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센터에 그러한 뜻을 통보한다. 센터의 장은 이 협정의 당사자 및 다른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알린다.
  • 제14조 책임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적 및 다른 어떠한 형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법적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15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라도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유네스코의 두 가지 글로벌 우선순위와 관련 분야 또는 사업 우선순위 및 주제를 포함하여, 센터가 C/5 문서(사업과 예산)의 4개년 사업 기간과 연관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 및 예상되는 결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나. 센터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이 이 협정에 규정된 활동들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비용은 센터 유치 회원국 또는 센터가 부담한다.
3. 유네스코는 수행된 모든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제19조와 제22조에 명시된 것처럼 이 협정 내용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 제16조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 다음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 운영기구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 로고 또는 변형된 로고를 센터의 공문서식과 전자 문서 및 웹페이지를 포함한 문서에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 제17조 발효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 서명 후, 협정 발효를 위해 대한민국 국내법과 유네스코 내부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발효한다.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본다.
  • 제18조 유효 기간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갱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사자 간 공동 합의에 따라 갱신된다.
  • 제19조 폐기
1. 각 체약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 권한을 보유한다.
2. 폐기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보낸 폐기 통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20조 이전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 발효일부터 그 효과로 2010년 6월 25일 파리에서 서명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2)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해 대체된다.
  • 제21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유네스코와 정부 간의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상 또는 그 밖의 합의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되며, 제1위원은 정부 대표가 선임하고, 제2위원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임하며, 중재재판소를 주재하는 제3위원은 제1위원과 제2위원이 선정한다. 두 중재인이 제3위원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이 그 위원을 선임한다.
2.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 제22조 개정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서명[편집]

이상에 대한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0월 11일에 영어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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