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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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1975년 08월 05일 제5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5년 10월 20일 브랏셀에서 송인상 주 벨지움대사와 반ㆍ엘스랑드 벨지움 외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75년 10월 22일


대한민국 제8대 대 통 령 박 정 희
대한민국 제11대 국 무 총 리 김 종 필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16대 외 무 부 장 관 김 동 조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는, 1944년 12월 7일 시카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국이며, 또한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행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1.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상,
(a)"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 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 및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수정을 포함한다.
(b)"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 벨지움의 경우에는 통신부의 민간항공처 또는 양자의 경우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c)"지정항공사"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행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 통고로써 지정한 항공사를 의미한다.
(d)어느 체약당사국에 관한 "영역"이라 함은 동 체약당사국이 주권종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로 및 이에 인접한 영해를 의미한다.
(e)"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
(f)"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것을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 함은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를 포함한다


  • 제2조
1.각 체약당사국은 그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국제항공업무(이하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칭함)를 개설하고 운행할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
2.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제특권을 향유한다.
(a)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 비행.
(b)비운수 목적의 동 영역에의 착륙.
(c)부속서에 명시된 제지점상의 국제여객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하고 또는 적하하기 위한 동 영역내의 착륙.
3.본조 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표지로 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3조
1.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한개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 지정은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간의 서면 통고로써 행하여 진다.
2.동 지정을 받은 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3항 및 4항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
3.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협약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 정상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동 항공당국에 입증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4.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협정 제2조2항에 명시된 지정항공사에 대한 특권의 부여를 보류하거나 또는 철회하는 권리를 유보하며, 또는 동 항공사에 의한 동 특권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5.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2항에 명시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행허가를 철회하거나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동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지정항공사에 의한 동 특권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즉각적 철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추후의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항행의 안전을 위한 이유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닌한, 이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친후에만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6.본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운임이 그러한 업무에 관하여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


  • 제4조
1.어느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를 운행하는 항공기와 그 정규장비,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 및 동 항공기상의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포함)은, 그러한 장비 및 공급품이 재반출 될 때까지 동 항공기상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반입시에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제공된 역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 아래의 물품은 동일한 관세 및 조세로부터 면제 된다.
(a)어느 체약당사국의 당국이 정한 한도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재되고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 비품.
(b)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를 위하여 어느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되는 예비 부속품.
(c)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를 운행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연료 및 윤활유·동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의 영역 상공을 운항하는 항로의 구간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세항 (a)(b) 및 (c)에 언급된 물자는 세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본조에 명시된 물품의 공급과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항공기용으로 각자의 영역내에서 장비 정비 또는 수리에 관련되는 역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태와 소득에 관한 조세(부가 가치세)도 부과될 수 없다.


  • 제5조
항공기 장비와 어느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되어 있는 물자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동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또는 관세 관계 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 제6조
1.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출입국과 그러한 항공기의 동 영역 상공비행을 규율하는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또한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출입국시 및 동 영역내에 체재하는 기간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된다.
2.출입국 또는 이민 세관 및 위생조치의 소속에 관한 것과 같은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의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입국체제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동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다만, 각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승무원은, 합의된 업무상의 비행중인 때에, 협약의 부속서 9에 의거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그 영역에의 입국이 허용된다.
3.각 체약당사국은, 본조에 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비하여 특혜를 자국 항공사에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4.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 대표부에는 영업, 운행 및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
1.어느 체약당사국이 발급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자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1.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해서는 그들 각자의 영역간에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2.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동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어느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항공기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영역을 출발지와 목적지로 하는 현재 및 예측할 수 있는 장차의 수송,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의 공급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또한 항공사를 지정하는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 영역내의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출발지로 하거나 또는 목적지로 하여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적재되거나 또는 적하되는 수송은 부차적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특정노선상의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의 동 항공사의 운수권은, 수송력이 다음의 것과 관련되는 방법으로, 국제항공운수의 정연한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a)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와 목적지로 하는 수요.
(b)지방적 및 지역적 항공업무를 고A┴하여 상기 항공업무가 통과하는 지역내의 현존 수송수요.
(c)직행운행노선의 경제적 운행의 필요성.


  • 제9조
1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행비, 적정이윤, 각 업무의 성질(속도 및 설비의 기준등)및 특정노선의 어느 구간에 대한 다른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확정한다.
2.이러한 운임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a)본조 1항에 언급된 운임과 이에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대리점 수수료율은 가능하다면 각 특정노선 및 그 구간별로 관계 지정항공사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합의는 가능하다면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요금 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b)관계 지정항공사가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운임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그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c)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 2(a)항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 2(b)항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분쟁은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d)어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이 협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새운임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운임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할 때까지는 현행의 운임이 우선한다.


  • 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운수의 수송으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얻은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은 공정환율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 제11조
어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동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할 목적에서 적당하게 필요로 하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설명서를 요청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설명서는 동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운송하는 수송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수송의 목적지 및 출발지를 포함한다.


  • 제12조
이 협정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긴밀한 협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간의 정기적이며 빈번한 협의를 가진다.


  • 제13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분쟁을 회복하는데 합의할 수 있으며 또한 분쟁은 어느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2인의 중재관은 제3의 중재관을 선임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체약당사국이 타방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또한 제3의 중재관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임된다. 어느 체약당사국이 명시된 기간내에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는 경우에 어느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1인 또는 1인 이상의 중재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3의 중재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관의 의장으로 행동한다.
3.체약당사국은 본조 2항에 따른 결정에 복종하기로 약속한다.


  • 제14조
1.어느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조항을 수정하기로 원하는 경우에 동 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정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동 협의는 요청일자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수정이 부속서에만 관련되는 경우에 동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이루어진다. 항공당국이 새 부속서 또는 수정된 부속서에 합의하는 경우에 그 합의된 수정사항은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확인된 후에 발효한다.
2.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 다자협약이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수정된다.


  • 제15조
어느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타방에게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고가 동기간의 만료전에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2개월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확인이 없는 경우에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16조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과 제14조에 따른 교환문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5년 10월 20일 브랏셀에서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 정부를 위하여


부 속 서[편집]

1.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양 방향으로 운행될 노선출발지점 중간제지점 목적지점 이원의 제지점 서 울 브 랏 셀
2.벨지움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양 방향으로 운행될 노선출발지점 중간제지점 목적지점 이원의 제지점 브 랏 셀 서 울


부속서 i의 지점 1 및 지점 2의 노선상의 "중간제지점"과 "이원의 제지점"은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간의 장차의 협의의 대상이 될 것임을 합의한다. 그러한 협의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서면의 협의 요청을 접수한 일자로부터 60일후에 개시되어야 한다. 합의된 업무는 북편 또는 남편 항로를 경유하거나 또는 어느 체약당사국이 장차 이용할 수 있는 기타의 단축된 항로를 경유하여 운행될 수 있다.


이 협정의 만족스러운 시행을 위하여,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에 운행될 항공기의 형태와 동 항공기가 운행할 회수는 그러한 업무의 취항전에 그리고 합의된 업무의 기술적 및 영업상의 조건에 관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하고 또한 양 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승인한 후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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