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 제2308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공포문[편집]

2015년 9월 15일 제4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2월 30일 자그레브에서 서형원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대사와 Siniša Hajdaś Dončić 크로아티아 해운교통인프라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9월 15일자 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2016년 09월 26일


대한민국 제18대 대 통 령 박근혜
대한민국 제44대 국 무 총 리 황 교 안
대한민국 국 무 위 원겸 제37대 외 교 부 장 관 윤 병 세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국제민간항공의 진보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를 개설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및 유럽연합 간 특정 분야의 항공업무에 관한 미래의 협정에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정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만 한정한다.
나.“협정”이란 이 협정, 부속서,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을 의미한다.
다.“항공당국”이란 크로아티아공화국의 경우 해양운송인프라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그리고 양국 모두에 있어서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당국 또는 인을 의미한다.
라.“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마.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항공기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
아.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주어진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자.“합의된 업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이 협정의 부속서 1에 명시된 특정 노선에 대한 국제 정기 항공업무를 의미한다.
차.“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 1 노선 구조에 명시된 노선을 의미한다.
카.“운임”이란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에 부과하는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고, 항공사가 항공운송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그 밖의 업무에 대한 요금 및 조건, 그리고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보수 및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 운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한다.
타.“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한 관련 업무 및 시설을 포함한 공항 자산 또는 시설, 또는 항공 운항 시설, 또는 항공 보안 시설 또는 업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하도록 허용된 요금을 의미한다.


  • 제2조 권리의 부여
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부속서 1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 노선”이라 한다).
2.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부속서 1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특정 노선상의 제 지점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 및 하차할 수 있는 권리
3.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 수화물,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3조 항공사의 지정 및 운항허가
1.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한다.
2.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인가 및 허가를 부여한다.
가.크로아티아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 있어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4)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2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나.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고,
2)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는 경우
다.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라.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기준을 유지 및 시행하는 경우
3.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크로아티아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 있어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4)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2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할 권한을 가지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대한민국이 항공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다.그 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그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이 조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가 사전 협의 없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조건 부과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3.대한민국은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이 조 제1항가호5) 및 가호6)에 따른 권리의 침해 없이 국적을 근거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항공사 간에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법령의 적용
1.국제항공운항에 관여된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입국 및 체류 시 그 법령을 준수한다.
2.출입국, 이주 및 이민, 세관, 외환, 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3.어느 체약당사자도 이 조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자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도 특혜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어떤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목적에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 제7조 항공 안전
1.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그러한 발견을 알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하도록 통지한다. 그러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시한 내에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3.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 그리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확립된 기준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5.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6.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만약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ICAO 기준에 불합치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ICAO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되어야 한다.
7.크로아티아공화국의 항공당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공당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와 제4조 및 제6조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 제8조 항공 보안
1.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체결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 보안에 관한 모든 협정을 준수한다.
2.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다른 불법 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ICAO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 그 규정을 준수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 및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위 제3항에 언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대한민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크로아티아공화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유럽연합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5.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6.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모든 불법 행위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7.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8.그러한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에 대한 보류, 취소, 정지, 제한 또는 조건 부과의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 제9조 공항 및 항공 시설 사용료
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된 공항 및 그 밖의 항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러한 사용료는 건전한 경제 원칙을 기초로 하며, 유사한 국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국 항공사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더 높아서는 아니 된다.
2.각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부과 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한다.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경우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는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 제10조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1.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 업무에 이용되는 항공기, 항공기 정규 장비, 예비 부품, 공급용 연료, 윤활유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 장비 및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세금, 요금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된 것으로서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제한 범위에 있으며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 저장품
나.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된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한 엔진을 포함하는 예비 부품, 그리고
다.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공급품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 공급품
이 항의 가호,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 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반입품들은 세관 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 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
4.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사용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및 광고용으로 적당한 자료들을 포함한 필요 서류는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5.직접 통과하는 수화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 제11조 수익의 송금
각 지정항공사는 그 항공사가 선택한 국가의 현지에서 지출되는 비용 총액을 초과하는 현지 수입을 필요에 따라 태환하고 송금할 수 있다. 신속한 태환 및 송금은 해당 수입이 태환 및 송금을 위하여 제공된 시점에 유효한 현재 거래에 적용 가능한 환율로 제한 없이 허용되며, 그러한 태환 및 송금을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공급력
1.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각자의 영역 간의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합의된 업무상 제공되는 총 공급력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된다.
3.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4.특정 노선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과 함께 그 노선에서의 항공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관계 안에서 유지된다.
5.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현재 및 예측 가능한 운항 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탑승율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또는 하차되어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 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 노선의 지점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수반되는 해당 항공사의 운수권은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공급력은 다음과 연계된다.
가.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항수요
나.현지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기존 운항수요, 그리고
다.직행 항공 운항수요


  • 제13조 운임
1.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에 대한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요금 또는 관행의 방지
나.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요금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요금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등록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로 허용될 수 있다.
3.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과 그 밖의 제3국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에 대하여 설정되도록 제안되거나 설정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다.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연계 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 사항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지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는 불만이 통보된 운임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 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 제14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1.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항 시간표를 시행 예정일 최소 6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의 변경도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2.또한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의 요구 사항이 정당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을 납득시키는 데 요구될 수 있는 운항 시간표 및 운항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제15조 상업 활동
1.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대표사무소에는 항공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운영·기술 및 그 밖의 전문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2.대표사무소, 대표자 및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설립된다.
3.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모든 항공사에,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판매 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체 운송서류를 사용하여 운송 및 부가 업무를 어떤 고객에게든 현지 통화 또는 다른 어떠한 자유태환성통화로도 판매할 권리를 부여한다.


  • 제16조 통계의 제공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상 제공하는 공급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주기적인 또는 그 밖의 통계 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에는 합의된 업무를 하는 항공사가 수송하는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적재 및 하차 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 제17조 협의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시행, 해석, 적용, 개정 또는 집행에 관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는 항공당국 간의 논의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 제1조 분쟁의 해결
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분쟁을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되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그와 같이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재판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명시된 기간 내에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ICAO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명 또는 필요 시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만약 ICAO 이사회 의장이 체약당사자 한쪽과 국적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실격되지 아니하는 그 다음 고위직의 부의장이 지명한다.
3.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잠정적 권고를 포함한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모든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각 체약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재판관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절차 이행 시 ICAO 이사회 의장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중재재판부 관련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 제19조 ICAO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 제20조에 따른 협정의 모든 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ICAO에 등록될 수 있다.


  • 제20조 개정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한다. 그렇게 합의된 모든 개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지하는 나중의 서면 통지 접수일에 발효한다.
2.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직접적인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지하는 나중의 서면 통지 접수일에 발효한다.
3.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약 또는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 제21조 발효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지하는 나중의 서면 통지 접수일에 발효한다.


  • 제22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서면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ICAO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지 접수일부터 12개월 후 종료되나, 이 기간의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접수 통보가 없을 경우, 그 통지는 ICAO의 통지 접수일 후 14일 되는 날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2월 30일 자그레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크로아티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원본으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1[편집]

노선 구조[편집]

가.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아래에 명시된 노선의 양 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크로아티아공화국 내 지점 제 지점 대한민국 내 지점 제 지점


나.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아래에 명시된 노선의 양 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 내 지점 제 지점 크로아티아공화국 내 지점 제 지점


[편집]

1.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각 나라의 출발지점에서 시작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의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특정 중간지점 그리고/또는 이원지점에서의 5자유운수권 행사는 양 항공당국 간의 합의와 양 항공당국 모두의 승인에 따른다.


부속서 2[편집]

크로아티아공화국이 지정하는 항공사의 소유 및 지배 자격[편집]

(유럽연합 회원국 외에) 아래에 열거된 국가 및 그 국민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를 소유 및 지배할 수 있다.
가.(「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아이슬란드공화국
나.(「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리히텐슈타인공국
다.(「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노르웨이왕국
라.(「유럽 공동체와 스위스연방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스위스연방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