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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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편집]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태국외상에게
서울, 1981년 11월 9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조문[편집]

  • 제1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 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태국에 여행한다.
  • 제2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태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 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
  • 제3조
사증면제는 어느 일국으로부터 그들의 선박에 승선하여 태국에 도착하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느 일국으로부터 그들의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태국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 선원의 태국내 체류기간과 태국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 제4조
90일이상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태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 때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본조의 규정은 태국 이민당국에 의한 재입국허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5조
90일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태국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 때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본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이민당국에 의한 재입국허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6조
태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태국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
  • 제7조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 즉시 통고된다.

서명[편집]

상기 규정이 태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태국외상으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1년 11월 9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이에 답하여 본인은 상기 제의가 태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본 각서와 귀하의
각서는 태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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