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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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The 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

공포일: 2004.07.03.

최종개정일: 2013.10.01.

출처: http://www.gesetze-im-internet.de/aktuell.html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본 법은 경쟁자, 소비자 기타 시장참여자를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동시에 본 법은 건전한 경쟁에 있어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2조 본법에 있어서 제1호 "거래상의행위"라 함은, 그 또는 제3자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또는 후에 있어서,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 혹은 구입의 요구 또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 객관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상품은 부동산도 포함하며, 용역은 권리 및 의무도 포함한다.

제2호 "시장참가자"라 함은, 경쟁자 및 소비자와,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자 및 소비자로 활동하는 모든 이를 말한다.

제3호 "경쟁자"란 1인 이상의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수요자에 있어서 구체적경쟁관계에 놓인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제4호, "통신"이란 다수 참여자 간의 공개된 전자 통신 역무로 교환 또는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통신을 받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참가자 또는 이용자가 관계가 있지 않는 한, 전자 통신망에 의해서 라디오 방송 역무의 일부로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호 "행동규약"이란, 경제부문 또는 개개의 거래상의 행위의 관계에서 사업자의 행위에 있어 의무가 부여된 협정 또는 규칙이며, 그 의무가 법률이나 행정상 규칙에 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6호 "당사자"란, 그의 영업 상, 수공업이나 직업상의 활동의 범위에 있어 거래상의 행위를 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으로,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대리하여 행동하는 모든자를 말한다.

제7호 "전문적주의"란, 사업자가 그 활동범위에 있어 소비자에 대한 신의를 쫓아 시장관습의 고려하여 준수하는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문적지식 및 주의의 기준을 말한다.

제2항 "민법 제13조는 소비자개념에 준용한다.

제3조 제1항 부정한 거래상의 행위는 경쟁자,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가자의 이익을 지각(감지)가능한 정도로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제2항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의 행위는 항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법이다. 즉, 그것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 주의에 어긋나며,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행하는 소비자의 능력이 지각 가능할 정도로 저해되어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없으면 하지 않았을 거래상의 판단을 하게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평균적 소비자 또는 거래상의 행위가 소비자의 특정 집단에 대하여 행하여 질 때, 위법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집단의 평균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자에 있어, 그 거래상의 행위가 정신적장해, 육체적장해, 연령 또는 경신(軽信)(Leichtgläubigkeit)에 기초하여,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일시적 소비자 집단에만 관계하는 것이 예견 가능한 경우에는 그 위법 여부는 그 소비자집단의 평균적구성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장 법적효과 제8조 제1항 제3조나 제7조에 따른 위법한 거래행위를 한 자는, 제거청구나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청구가 이루어진다. 금지청구는 위반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이미 발생한다.

제2항 사업자에 있어서 제3조나 7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종업원이나 대리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도 금지 청구나 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기초한 청구권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생한다.

제1호 모든 경쟁자

제2호 해당 단체에 동일시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영업상의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의 현저하게 다수가 속한 단체가 특정한 인적, 물적, 자금적장비에 따른 영업상 또는 자영업상의 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정관상의 임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그 단체의 여러 구성원의 이익과 관계있는 범위 내에서, 영업 또는 자영업상의 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정관상의 목적으로 두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

제3호 금지소송법(UKlaG) 4조에 의한 자격 있는 조직리스트, 또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금지소송에 관한 1998년 5월 1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4조에 근거한 유럽공동체위원회 명단에 동록된 것을 증명한자

제4호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

제4항 제1항에서 제시된 청구권의 행사(Geltendmachung)은 이하의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즉, 그 행사가 전 사정을 고려하여 남용적일 때, 특히 그러한 행사가 주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필요 경비나 비용의 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우이다.

제5항 금지소송법 제13조가 준용된다. 금지소송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문에서, 금지소송법 제1조 내지 제2조에 따른 청구권 대신, 이 규정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이외의 금지소송법상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금지소송법 4a 조는 예외이다.

제9조 고의 또는 과실을 갖고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법이 되는 거래상의 행위를 행한 자는, 경쟁자에 대하여 그때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기인쇄물의 책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있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고의를 가진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위법이 되는 거래상의 행위를 하고, 그것에 의한 다수의 구입자의 부담에서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제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금지청구권의행사의 권한을 갖는자는 그 이익을 국고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