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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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4호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선총독부 재판소를 나누어 지방법원, 복심법원 및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조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에 대해 제1심 재판을 행하며 또한 비송사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복심법원은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고, 고등법원은 복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고 및 항고에 대한 재판을 행한다
고등법원은 전항 이외에 재판소구성법에서 정한 대심원의 특별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4조 지방법원은 판사 단독으로 재판을 행한다. 단,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3명의 판사로 조직한 부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행한다

1 소송물의 가격이 1000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2 인사소송사건
3 파산사건
4 형법 제74조 및 제76조의 범죄사건
5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건
6 전2호의 공범사건. 단, 전2호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에 한한다
복심법원은 3명의 판사, 고등법원은 5명의 판사로 조직한 부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행한다
고등법원의 어느 부에서 상고를 심문한 후 종래의 판결과는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부는 고등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고등법원장은 각부를 연합하여 다시 심문하고 그 재판을 행하며 이 경우 판사의 3분의 2 이상이 열석할 것을 요한다

제5조 조선총독은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기 위해 지방법원의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조선총독은 지방법원의 판사 중 1명 또는 수명의 형사의 예심을 행할 것을 명한다

제7조 제3조 제3항의 경우 고등법원장은 각별의 사건에 대해 그 원의 판사 또는 하급재판소의 판사에게 예심을 행할 것을 명한다

제8조 조선총독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나의 지방법원에 속하는 형사소송사건을 다른 지방법원에서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선총독부 재판소에 검사국을 병치(竝置)하고 지방법원의 지청을 설치한 때에는 그 법원에 검사분국을 병치한다

제13조 복심법원에 복심법원장을 둔다

복심법원장은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원의 행정사무를 장리하고 관할구역 내 지방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14조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그 원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제15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방법원 지청의 판사는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지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중 「공소원 및 지방재판소」를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8조 복심법원 검사국에 복심법원 검사장을 둔다

복심법원 검사장은 그 국의 사무를 장리하고 관할구역 내 지방법원 검사국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 지방법원 검사국에 지방법원 검사정을 둔다

지방법원 검사정은 그 국의 사무를 장리한다

제20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방법원 지청의 검사는 지방법원 검사정의 명을 받아 그 지청 검사분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 중 「공소원」을 「복심법원」으로 고친다

제26조 중 「구재판소」를 「지방법원 지청」으로 고친다

부칙[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 전에 구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에서 제1심으로서 수리한 공소사건 및 비송사건은 현재대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지방재판소에서 제2심으로서 수리한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은 현재대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심법원으로 이송하며 이미 진행중인 재판은 재판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구별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복심법원에서 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령 시행 전에 공소원에서 수리한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은 현재대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심법원으로 이송하며 이미 진행중인 재판은 복심법원에서 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