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즉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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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1. 구류·태형 또는 과료형에 해당하는 죄
2.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하여야 하는 도박죄 및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여야 하는 형법 제208조의 죄
3. 구재판소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 3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야 하는 형법대전 제5편제9장제17절 및 제20절의 죄
4. 구재판소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 3월 이하의 징역·금고·금옥이나 구류·태형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하여야 하는 행정법규 위반의 죄
  • 제2조 ①즉결은 재판의 정식을 이용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하여 즉시 언도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을 호출할 필요가 없는 때 또는 호출하더라도 출두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언도서 등본을 본인 또는 그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
  • 제3조 즉결의 언도를 받은 자가 이에 복종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구재판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 즉결의 언도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연령·신분·직업·주소·범죄의 사실·적용한 법조· 언도한 형·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언도를 한 관리의 관직·성명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 ①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자는 즉결의 언도를 한 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언도일부터 3일,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언도서 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5일로 한다.
②전항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결의 언도는 확정된 것으로 한다.
  • 제6조 전조의 신청을 받은 관서는 신속히 관계서류를 관할구재판소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제7조 징역·금고 또는 금옥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구류장을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 ①구류의 언도를 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제5조에 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언도한 형기에 상당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태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태5를 1일로 절산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 벌금 또는 과료의 언도를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납하게 하여야 하고 만약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1원을 1일로 절산하여 피고인을 유치하며 1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일로 계산한다.
  • 제10조 유치된 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호출장의 송달이 있는 때에는 즉시 유치에서 석방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8조·제9조에 의한 유치 일수는 구류의 형기에 산입하고, 태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일을 태5로 절산하여 태수에 산입하며, 벌금 또는 과료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일을 1원으로 절산하여 그 금액에 산입한다.


부칙[편집]

  • 본령은 메이지 44년(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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