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연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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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5. 21. 규칙 제11호 1994. 2. 26. 1997. 10. 27. 2002. 11. 25. 2006. 2. 20. 2007. 7. 23. 2009. 2. 26. 1997. 2. 22. 1998. 6. 8. 2003. 10. 27.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편집]
이 규칙은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하여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교육과 변호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 정의 ][편집]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연수 :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2. 윤리연수 :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3. 전문연수 :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지식의 습득 •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 연수 4. 의무연수 :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해 부과된 연수교육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연수 5. 현장연수 : 연수교육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6. 개별연수 : 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 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7. 연수주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

제3조 [ 연수의 종류 ][편집]

①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한다. ②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연수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2. 위임연수 : 협회의 위임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3. 위탁연수 : 협회의 위탁을 받아 지방회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4. 인정연수 : 협회의 인정을 받아 변호사연수로 포함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 등

제4조 [ 일반연수의 실시 ][편집]

① 일반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2 장 의무연수

제5조 [ 현장연수의 원칙 ][편집]

①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연수 장소, 방법, 효과 기타 회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개별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별연수로 갈음할 수 있는 의무연수의 범위,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개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 의무연수의 대상 ][편집]

① 의무연수는 「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부 기타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 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③ 전항의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회원 및 지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면제 또는 유 예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 연수주기 및 의무연수이수시간 ][편집]

① 연수주기의 최초 기산일은 2009년 1월 1일로 하며, 의무전 문연수의 연수주기 및 의무윤리연수의 연수주기는 각 2년으로 한다.

② 협회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 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④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다.

제8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 ][편집]

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매 연수주기마다 10분 단위로 누적계산하며, 10분 미만의 이수시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하나의 연수교육과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연수이수시간 을 계산한다.

③ 각 연수주기의 중간에 개업신고를 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의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개업신고일이 연수주기 기산일로부터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의무전문 연수를 2시간씩 차감한다.

2.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은 경우 의무윤리 연수는 1시간으로 한다.

④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6월 미만이 남은 경우 당해 회원은 소속 지방회를 경유 하여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연수주기내에 제6조 제1항의 의무연수종료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의무연수 이수시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2009. 2. 26. 신설)

1. 60세의 경우, 60세가 되는 날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3개월을 초과할 때 마다 전문연수시간 2시간을 차감한다.

2. 65세의 경우, 윤리연수시간을 65세가 되는 날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 1시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 면제하기로 하다. ⑥ 연수주기내에 휴업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2009. 2. 26. 신설) 1. 휴업일이 속하는 연수주기의 연수의무는 재 개업시까지 유예한다. 2. 휴업기간 동안의 의무연수는 휴업기간의 합계가 3개월이 경과 할 때 마다 2시간씩 차감한다.

제9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확인 ][편집]

① 의무연수의 대상인 회원은 자신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변호사연수의 위임 등

제10조 [ 위임연수 ][편집]

① 위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회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간의 연수계획 2. 위임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별 강좌의 세부내용 및 연수시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개별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회에 특별연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회는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이후에도 변호사연수의 목적 및 당해 지방회의 연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에 따른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제2항의 절차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위임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주제, 강의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를 당해 지방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위임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는 개별 강좌별로 연수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 의 명부 및 각각의 이수시간 등을 기재한 위임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위탁연수 ][편집]

①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 통신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연도와 설립목적, 활동개요 2. 위탁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좌의 세부내용, 강의기간 및 강의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특 별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강좌에 한한다. 다만, 당해 강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일 때에는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강좌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위탁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 인정연수 ][편집]

①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를 개최하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한 학술단체 등의 창립년도, 창립목적, 구성원 및 활동 개요 2.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등의 주제, 발표자의 약력(발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는 발표자 선정 기준), 발표예정내용(발표예정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개요), 학술대 회 등의 기간 및 소요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4.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술대회 등을 인정연 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인정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학술대회 등에 한한다.

④ 인정연수를 실시한 학술단체는 당해 학술대회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인정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 위임연수기관 등의 의무 ][편집]

① 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 기관, 단체 또 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기타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지방회 등에 대해 회원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4조 [ 위임 등의 철회 ][편집]

① 위임연수, 위탁연수 또는 인정연수의 내용이 위임 등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질적으로 상이하거나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철회의 효력은 이미 실시한 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 위임규정 ][편집]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및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 사후교육인정신청 ][편집]

①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지정 받지 않은 변호사연수를 실시한 기관이나 그 변호사연수를 받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 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1. 연수를 실시한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의 개요 2. 연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연수주제, 내용 및 연수방법 4. 연수를 담당한 강사의 약력 또는 발표자의 약력 5. 출석관리 등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호의 기관 등에서 발급한 참석확인서 (2009. 2. 26. 개정) 6. 참석과 관련하여 회원이 지불한 비용 등 7.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제3조에서 정한 변호사연수에 강사로서 참가한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활동을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1. 연수 실시 주체

2. 강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강의주제 및 주요 내용

4. 제1호의 주체가 발급한 확인서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③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회원은 수학한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한 과정의 명칭과 기간, 수학한 과목과 그 주당 시간수를 기재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학시간을 의 무연수이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신설) ④ 협회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회원 의 연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2009. 2. 26. 신설)

제17조 [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설치 ][편집]

회원들의 의무연수 및 연수교육의 위임, 위탁, 인정과 관련한 사 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협회에 연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변호사연수원

제18조 [ 연수원의 설치 ][편집]

① 협회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직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제19조 [ 연수원의 기구 ][편집]

①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에 연수부장 1인을 두되, 연수부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 부원장 및 연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 운영위원회 ][편집]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헌법재판소 • 사법연수원 • 대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 을 포함한다.

④ 위원장은 연수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수원 연수부장이 겸임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 [ 직무 ][편집]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수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 [ 연수계획의 수립 ][편집]

① 연수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이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연수대상자, 연수분야와 과목, 실시장소와 기간 등 연수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행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 [ 비용 등 부과 ][편집]

① 협회는 제3장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해당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에 부과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에 참가한 회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 특별회계 ][편집]

① 연수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편집]

① [ 시행일 ]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변호사연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 2. 26.) 이 규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의 원장, 부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999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80__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