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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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79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28 |
제정: 2007.12.27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사업"이라 한다)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3. "기본구상"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촌도시용지, 환경용지 및 에너지용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4.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 7.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이 법에 따른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편집]- 제4조 (기본구상) ①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구상을 계획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구상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농림부장관은 기본구상을 계획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획하는 기본구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 2. 토지용도별 위치 및 면적 규모
- 3. 토지용도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방법
- 4. 환경보전대책
- 5. 재원조달대책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구상에 대한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기본구상의 계획 또는 변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촌도시용지, 환경용지 및 에너지용지의 용도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각각 지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라북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및 그 밖의 농업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4조의 기본구상에 따른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촌도시용지, 환경용지 및 에너지용지의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 3.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 4.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5. 환경보전대책(공원·녹지·경관계획을 포함한다)
- 6. 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각 용도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7. 재원조달계획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기본계획의 내용 중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 (기본계획 승인의 통지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라북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결정·고시된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용도별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3. 사업 시행기간
- 4.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8.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9.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전라북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농어촌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하 "관련 법률등"이라 한다)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①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안(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등"이라 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2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을 위하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양수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1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13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련 법률등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 2.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3.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5.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 10.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관할 구역 외 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개설허가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협의
-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1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 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 2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4.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7.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 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3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3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것에 한한다)
- 3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법률등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6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5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철도·공항·항만,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 (공사완료의 공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②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 제2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보고·검사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편집]- 제23조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4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편집]- 제25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산지관리법」·「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기반시설부담금·공유수면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 (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7조 (경제자유구역의지정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28조 (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 ①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산업단지 안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장 새만금사업지역의 유지관리
[편집]- 제29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 방조제도로, 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리하는 자 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 2. 농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30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①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 1. 새만금사업지역의 농림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 2.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주변 부지, 간척지 및 담수호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편집]- 제32조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2. 제4조에 따른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라북도지사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 전문가 등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 ⑥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새만금사업관리단의 설치)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사업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새만금사업의 시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2.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3. 새만금호 수질관리 등 환경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4. 자금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5.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새만금사업지역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
- ③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전라북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③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권한 중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편집]- 제3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제36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795호, 2007.1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본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기본구상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구상으로 본다.
- 제3조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농촌도시용지 및 환경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용지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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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