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28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12.3
일부개정: 2016.6.2


조문[편집]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인 선박(내항 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 제2조의2(선박교통관제구역) 선박교통관제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6.2.]
  • 제3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절차)제2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를 할 때마다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 후 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1. 입항 보고
가. 입항 예정 시간, 입항 시간 및 입항 장소
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 시간
2. 출항 보고
가. 출항 예정 시간, 출항 시간, 출항 장소 및 목적지
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 시간
3. 이동[지정된 정박지 또는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에서 다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고
가. 이동 예정 장소, 이동 예정 시간 및 목적지
나. 이동 완료 시간 및 이동 완료 장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1]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도선구(導船區)에서 도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1. 도선구간의 승선·하선 시간
2.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 시간
  • 제4조(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 자동식별장치 및 무선중계장비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제시설은 「전파법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제시설이 제1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와 그 기능을 유지하는지를 월간 및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제5조(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기본교육 및 평가) 제21조제3항 및 「해사안전법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300시간으로 구성된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교통관제사는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된 현장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선박교통관제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이수시간은 105시간으로 하되, 제13조제2항에 따른 선임선박교통관제사(이하 "선임선박교통관제사"라 한다)의 교육 이수시간은 총 35시간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기본교육을 수료한 선박교통관제사
2. 새로운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전입한 선박교통관제사
3. 2년 이상 선박교통관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
③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선박교통관제사 중 선박교통관제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선박교통관제사는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된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이수시간은 총 60시간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기본교육
2. 제2항에 따른 현장직무교육
④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수료한 교육 수료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된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이수시간은 총 60시간으로 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기본교육
2.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3.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과 실습내용에 대한 시험과 교육태도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평가를 통과하려면 이론 및 실습 시험의 평가 점수와 교육태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기본교육 등의 내용이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6.2.]
  • 제6조(곤제대상선박 무선실비) 제22조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VHF)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7조(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22조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은 국민안전처장관과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를 위하여 별표 1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주파수로 송수신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8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 ① 「해사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9조(해사안전 업무)해사안전법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법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또는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은 업무
2. 「수난구호법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 업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업무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여 지정·고시하는 업무
  • 제10조(행정처분)해사안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관제통신 제원)해사안전법제36조제7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제구역별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관제통신의 제원(諸元)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
  • 제12조(관제통신 녹음 등) ① 「해사안전법제36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제대상선박 중 대한민국 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3.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 중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②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제통신을 녹음하여야 한다.
1. 초단파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관제통신
2. 선교(船橋)에서 발생하는 관제통신
③ 기관등은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기(手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초단파 무선전화의 통신 특성 등으로 인하여 혼신(混信)이 발생한 경우
2. 통화량 급증 등으로 인하여 제11조에 따른 관제통신 제원으로 통신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제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수단으로 저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수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날짜 및 시간
2. 관제통신 채널, 전원 켜짐·꺼짐 상태 및 음량상태 등 초단파 무선전화의 작동상태 정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사고 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보존기간은 해당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
  • 제13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등) ① 「해사안전법제3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적발 및 감시·적발 지원
2.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 접수 시 관할 기관 등에 사고 발생사실 전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교통관제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임선박교통관제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
  • 제14조(음주측정 세부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사안전법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가 수반된 사고나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나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1. 해당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2. 「도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한 사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의 신원 확인
2.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사안전법제104조제2호 또는 제110조제3항제15호의5에 따른 벌칙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고지
[본조신설 2016.6.2.]
  • 제1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음주측정기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의 검정 또는 교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결과를 출력·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1202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8조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82호, 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주파수(제7조 관련)
  • [별표 2]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10조 관련)
  • [별표 3] 관제구역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제11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작업)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작업)허가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정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