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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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63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
시행: 2014.1.1 |
타법개정: 2013.12.30 |
조문
[편집]-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①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8.3.14, 2013.3.24>
- 1. 상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창립총회의 의사록
-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 6. 사업계획서
-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상 당기순손익에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6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2. 외화환산손실금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현금순손실없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비용
- 4. 금융리스채권회수액
- 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
- 6. 차입금의 원금상환액
- 7. 외화환산이익금
- 8. 제6호 및 제7호 외에 현금유입없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수익
- 9.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액 또는 부채의 감소액
- [전문개정 2005.12.28]
- 1. 감사방법의 개요
- 2.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 3.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 4. 결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의 적정여부
- 5.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6.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뜻
-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부칙
[편집]-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6호, 2002.9.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20호, 2005.12.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21>부터 <63>까지 생략
- <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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