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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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편집]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의 참가국(이하 “참가국”이라 한다)인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무역자유화 및 아태무역협정 권역내의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통하여 모든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참가국간 무역원활화와 WTO 도하개발아젠다의 무역원활화 분야 협상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개정교토협약의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참가국이 무역원활화 조치를 포함해 무역자유화를 보충 및 보완하기 위해 국경 및 비국경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협력범위를 발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태무역협정 제11조를 상기하며, 아태무역협정 제12조 다, 라 및 바항에 규정된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이행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등 다른 영역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의 확장을 위한 세부원칙을 채택하도록 상임위원회에 지시한 2007년 10월 26일 고아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 나타난 각료들의 결정을 깊이 상기하며, 무역원활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참가국의 무역 경쟁력 및 무역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참가국의 발전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며, 참가국간 무역원활화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넓히기 위하여 기본체제를 구성하고, 이 체제 내에서 향후 활동을 계획하기를 희망하며, 참가국은 무역자유화를 보충 및 보완하기 위하여 국경 및 비국경 조치에 관한 향후 협력분야를 발굴하도록 하는 아태무역협정 제11조를 주목하고 아태무역협정 개정에 대한 아태무역협정 제26조를 깊이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범위)
이 협정은 참가국들의 국내법령, 규정 및 행정규칙에 따라 모든 참가국 및 참가국간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 제2조(범위)
이 협정은 무역 절차 및 관행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의 무역 관련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원칙)
이 협정에서 참가국은 투명성, 일관성, 단순성, 효율성, 조화, 표준화 및 협력강화의 원칙에 따른다.
  • 제4조(투명성 및 일관성 조치)
참가국들은 다음의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1. 무역관련 국내법령, 규정, 행정규칙 및 국제무역과 관련된 공식지정 또는 인정된 출처로부터의 기술정보를 모든 관심 있는 참가국에게 비차별적으로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며 관련 국내법령, 규정 및 행정규칙의 개요를 영문으로 공표한다.
2.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법령 및 규정의 도입 또는 기존 무역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시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다른 참가국들과 에스캅 사무국에 통보한다.
3. 국내법령, 규정 및 행동규칙에 따라 품목분류와 같은 수입의 주요요소에 대한 사전심사발급제를 도입한다.
4. 국제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세관 및 기타 관련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적절한 비용 및 시간으로 행정적, 사법적 이의 제기를 위한 비차별적인 절차를 확립한다.
  • 제5조(단순성 및 효율성 조치)
참가국들은
1. 수출입 관련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및 과징금의 수와 종류를 통합, 합리화, 그리고 최소화한다.
가. 수수료 및 과징금은 당해 수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공된 서비스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각 회원국은 수수료 및 과징금을 통합하고 그 수와 종류를 축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한다.
2. 수출입 자료 및 관계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단일창구제를 제정하도록 노력한다.
3. 당해 물품이 검사대상이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자가 수입 후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물품, 특히 부패성 물품의 도착 전 서류제출 및 심사절차를 도입한다.
4.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5. 개정교토협약 및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와 같은 국제적 표준을 최대한 적용시킴으로써 국내법령, 규정 및 행정규칙에 따라 적법한 정책 목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수출입절차의 부담과 복잡성 및 자료 제출요건을 간소화하고 감소시킨다.
6. 세관절차에 있어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을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촉진하고, 수출입업자가 전자서류 제출, 관세납부 및 세관당국과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도록 전자통신 제도를 확립한다.
  • 제6조(조화 및 표준화 조치)
참가국들은
1. 관세목적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의 후원 하에 작업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최신판에 기초한 품목분류체계를 사용한다.
2.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의 표준 및 권고를 최대한 적용한다.
3.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WTO 협정을 적용한다.
  • 제7조(협력조치)
참가국들은
1. 신설되거나 개정된 무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그러한 변화의 이행 또는 발효 전에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관심있는 참가국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관세이행수준의 향상 및 합법무역의 원활화를 위하여 관세 정보 및 자료의 효과적인 교환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제도적 규정)
1. 각료회의는 매 2년마다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2. 상임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력하며 검토를 위한 권고사항을 각료회의에 제출한다.
3. 제8조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는 세관 그리고/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무역원활화 작업반(WGTF)을 설치하며 작업반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심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4. 각 참가국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이 협정이 다루는 모든 문제에 대해 참가국간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 창구를 지정한다. 연락창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한다.
5. 에스캅 사무국은 무역원활화 작업반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 제9조(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아태무역협정 제21조에 규정된 절차 및 기구를 통하여 해결된다.
  • 제10조(최빈개발도상 참가국에 대한 지원)
참가국들은 훈련 프로그램, 정보공유를 위한 강좌 및 세미나, 기타 관련 활동과 같은 실행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이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무역원활화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잠재적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지원 및 협력약정을 제공하는 데에 특별히 고려하여 지원한다. 최빈개발도상국은 협정의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획득한 이후 이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요청된다.
  • 제11조(최종규정)
1. 이 협정은 모든 참가국의 동의를 거쳐 협정의 개정안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에는 부속서가 삽입될 수 있으며, 부속서는 협정과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한다. 이 협정에 대한 언급은 부속서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참가국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참가국은 이 협정의 모든 규정에 관하여 유보할 수 없다.
5. 이 협정은 모든 서명국이 에스캅의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사무총장은 각 참가국에 협정의 공인된 사본을 즉시 제공한다. 협정서명국 정부는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이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탁해야 한다.
6. 아태무역협정 제11조제26조에 의거하여 이 협정은 아태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가로서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서명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각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월 일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되었다.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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