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서비스 무역 증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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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편집]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의 참가국(이하 “참가국”이라 한다)인 대한민국,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참가국에 있어서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아태무역협정 권역 내의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한 모든 참가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참가국 간 경제협력이 서비스 무역을 위한 자유무역의 틀을 보장하여 참가국 간 무역을 강화하고 제고할 것임을 인식하며,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서비스, 그리고 투자와 같은 그 밖의 분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대하는 세부원칙을 채택하도록 아태무역협정 상임위원회에 협상을 지시한 2007년 10월 26일 고아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참가국 장관 간 결정을 상기하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라 한다)의 규칙 및 원칙에 대한 참가국의 약속을 거듭 강조하며, 경제통합에 관한 GATS 제5조를 주목하며, 참가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서로의 특혜를 확대함을 확인하며,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내의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규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참가국의 권리를 인식하며, 무역 자유화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국경 및 비국경 조치에 대하여 향후 협력분야를 살펴보아야 함을 선언한 아태무역협정 제11조 및 나아가 아태무역협정 제26조를 더욱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법인”이란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정부 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신탁회사, 합명회사, 합작투자, 1인 기업 또는 조합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법적 실체를 말한다.
나. “인”(人)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법인은,
1) 어떤 참가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이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이 참가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며,
2) 어떤 참가국의 인이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보유하거나 달리 이 법인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참가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라. “다른 참가국의 법인”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른 참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달리 조직되고, 이 참가국 또는 그 밖의 참가국의 영토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2)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인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법인
가) 다른 참가국의 자연인, 또는
나) 1)에 명시된 그 다른 참가국의 법인
마. “참가국의 자연인”이란 해당 참가국의 법률에 따라 그 참가국의 국민인 자연인을 말한다.
바.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참가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사. “서비스 무역”은 다음의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한다.
1) 한 참가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참가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
2) 한 참가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참가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3) 한 참가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참가국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하는 서비스 공급
4) 한 참가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참가국의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하는 서비스 공급
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참가국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1) 서비스의 구매, 지불 또는 이용
2)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도록 참가국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3) 다른 참가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참가국 인의 주재
자. “서비스”는 정부의 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차.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카. “서비스 공급”이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말한다.
타. “사무국”이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스캅) 사무국을 말한다.
  • 제2조(범위)
1. 이 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참가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이나 추가 수령에 부가된 어떠한 조건
다.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정부의 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라. 참가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그리고
마.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
3.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경의 통합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다른 참가국 자연인의 입국 또는 임시 체류를 규제하는 참가국의 조치의 적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후속 협상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약속 조건뿐만 아니라 이 협정의 조건상 다른 참가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력화하거나 손상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목적)
이 협정상 참가국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참가국 간 서비스 협력을 제고하고, 참가국 안팎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생산능력, 공급 및 유통을 다각화
나. 참가국 간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제한 조치를 축소
다. GATS 이상으로 자유화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하여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
  • 제4조(협력 분야)
1. 모든 참가국은 이 협정의 협력 약정에 참가한다.
2. 참가국은, 특히 다음을 통하여, 기존의 서비스 부문 협력 노력을 강화하고 제고하며, 기존의 협력 약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문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가. 기반시설의 설립 또는 개선
나. 공동 생산, 마케팅 및 구매 약정
다. 연구 및 개발, 그리고
라. 정보 교환
3. 참가국은 협력 부문을 확인하고 협력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행동계획, 사업 및 양해를 수립한다.
  • 제5조(자유화)
제3조다목에 따라, 참가국은 다음을 통해 상당한 부문에서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한다.
가. 참가국 간의 기존의 차별적 조치 및 시장접근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그리고
나.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 및 시장접근 제한의 도입을 억제
  • 제6조(특별 고려)
1. 최빈개발도상국 참가국들에는 이 협정에 의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모든 양허표, 사업, 행동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융통성을 제공한다. 참가국들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 국가에 이 협정에 의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사업, 행동계획에 대하여 특별 양허를 고려한다.
2. 최빈개발도상국인 참가국들이 기술 지원 및 다른 참가국과의 서비스 무역 관계를 확장하고 이 협정의 잠재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협력 약정을 참가국들에 요청할 경우,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특별 고려를 한다.
3. 이 조 제1항에 의한 특별 고려가 스리랑카에도 제공된다.
  • 제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1. 참가국은 구체적인 서비스 부문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다. 그러한 협상은 참가국이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인 경우, GATS상 각 참가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것 이상의 약속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한 협상의 결과는 각 참가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되며, 그 양허표는 불가분의 일부로서 이 협정에 부속된다.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체적 약속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최혜국(MFN)을 기초로 모든 참가국에 적용된다.
3. 구체적 약속을 마련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GATS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그리고 제20조를 적용한다.
  • 제8조(세계무역기구 협정)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13조상의 참가국의 이 협정 검토에 따라 합의할 수 있는 모든 향후의 협정을 조건으로, 참가국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무역에 관련되며 적용 가능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약속에 합의하며 이를 재확인한다.
  • 제9조(예외)
아태무역협정 제35조는 이 협정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약정, 협정 및 양해에 적용된다.
  • 제10조(분쟁의 해결)
이 협정에 의하여 특정한 분쟁해결 체제가 수립되지 아니하는 한, 아태무역협정 제21조가 이 협정에 적용된다.
  • 제11조(혜택의 거부)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참가국은 다음의 경우에 이 협정에 의한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공급으로서, 이 협정의 비참가국 영토로부터 또는 그 영토 안에서 서비스가 공급된다고 확인되는 경우
나. 해운 서비스 공급의 경우에, 그 서비스가 다음에 의하여 공급된다고 확인되는 경우
1) 비참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박, 그리고
2) 비참가국의 선박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는 인 또는 서비스가 연안 운송임이 확인되는 경우
다. 다른 참가국의 서비스 공급자로서, 그 참가국이 다음으로 확인되는 경우
1)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자연인이 다른 참가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그리고
2)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이 협정상 정의된 ‘다른 참가국의 법인’이 아닌 경우
  • 제12조(보충 협정 또는 약정)
이 협정 및 그 밖의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후속 협상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및 양해,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행동계획 및 사업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13조(그 밖의 협정)
1.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참가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모든 협정상의 그 참가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이 협정의 원칙, 목적 및 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다른 협정을 체결할 참가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서명 시, 참가국은 참가국이 가맹국인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또는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협정을 사무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 제14조(제도적 규정)
1. 각료회의는 2년마다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2. 상임위원회는 협상 수행의 조직, 이 협정의 이행 검토 및 감독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3. 상임위원회는 이 조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비스 무역 및 그 하위 부문의 특정 분야 정부기관의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사무국은 이 협정의 이행 감독, 조정 및 검토에 대한 지원 제공을 포함한 기능 수행에 있어 각료 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서비스작업반을 지원한다.
  • 제15조(개정)
1. 이 조 제2항을 따르는 조건으로, 이 협정은 모든 참가국의 동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모든 참가국의 수락 시 발효한다.
2. 양허표의 모든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는 GATS 제21조를 준용하여 규율된다. GATS 제21조의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아태무역협정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중재는 아태무역협정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며, 상임위원회는 최소한 참가국의 3분의 2의 합의에 의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 제16조(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의 충족과 관련하여, 참가국은 다른 참가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협정 발효 후, 어떤 참가국이 규제를 받는 모든 서비스 부문에 대해 그 밖의 참가국에 서면으로 요청 시, 적절한 경우에, 참가국은 각 전문기구에 상호 수용 가능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임시 면허 및 증명에 관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장려한다. 이에 관한 진전은 상임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다.
  • 제17조(연락처)
1. 각 참가국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등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참가국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참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참가국의 연락처는 해당 사안에 대한 담당 관청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요청국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 제18조(최종규정)
1.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으로 이 협정상 세부적 조항이 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GATS의 조건 및 정의 및 다른 조항이 인용되고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모든 서명국 정부가 에스캅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사무총장은 각 참가국에 협정의 공인된 사본을 즉시 제공한다. 협정서명국 정부는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이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탁한다.
3. 아태무역협정 제11조제26조에 따라, 이 협정은 아태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나로서 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참가국 간 서비스 무역 증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영어로 1부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인도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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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