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매입법 (대한민국, 법률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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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매입법
법률 제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8. 10. 09.
제정: 1948. 10. 09.


조문[편집]

  • 제1조
본법은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의 보장 급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하는 주요양곡매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법에 있어서 주요양곡이라 함은 미곡, 맥류를 운한다.


  • 제3조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외한 양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단, 자가용 식량을 위한 소량의 운반과 매매는 차한에 불재한다.


  • 제4조
지주는 그 토지를 경작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주를 대리하여 그 토지에서의 양곡생산량의 3분지 1을 지정된 기일내에 정부에 매도케 하며 경작자는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5조
본법에 있어서 지주라 함은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연인, 법인, 공공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자를 운한다.


  • 제6조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토지매수를 계약한 자, 매수한 자 또는 그 소작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하 년부 납부량 또는 소작료의 전부를 정부에 납부 또는 매도하여야 한다.


  • 제7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가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비, 생계비 급 물가 기타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 제8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 또는 납부하는 양곡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
제3조ㆍ제4조ㆍ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매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
양곡을 정부의 허가없이 국외유출시키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유출양곡가격 10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11조
양곡의 매입, 매도를 방해하거나 또는 유출케 하도록 선동ㆍ교사ㆍ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12조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양곡은 이를 몰수하며 만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추징할 수 있다.


  • 제13조
본법의 시행에 의하여 필요한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호, 1948. 10. 09.>
제14조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5조
본법 시행전에 발포된 법령으로 본법과 모순되는 것은 그 모순된 범위에서 폐지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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