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02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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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021호, 대한민국)
대검찰청예규 제1021호
시행: 2019. 09. 04.
일부개정: 2019. 09. 04.


전문[편집]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1. 1. 27. 발효)’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7. 4. 6. 발효)’의 효력에 따라 형사재판관할권 면제특권(이하 ‘면제특권’이라 함)을 향유하는 외국 외교관 및 영사관원 등의 국내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


조문[편집]

  • 1. 면제특권 대상 범죄

○ 외교관 및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한 범죄

- 외교관은 공관장(대사, 공사, 대리대사)과 공관의 외교직원을 통칭

※ 외교직원은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 외교직명(diplomatic rank)을 가진 자를 말하며, 과학·경제·재정·교육·문화·공보·조달 등 전문부서에서 파견되어 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attache')들에 대해서도 외교직원의 지위가 통상 인정됨

-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로서, ①배우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③21세 미만의 자녀, ④21세 이상의 자녀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⑤26세 이하의 미혼 자녀로 한국 내 정규 교육기관에 정규(full-time)로 재학 중인 자를 말함

○ 공관의 행정ㆍ기능 직원 및 그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한 범죄

- 공관의 행정ㆍ기능 직원이란 외교사절의 사무 및 기능 직무에 종사하는 행정보조원·비서·타자원·통역원 등을 말함

○ 공관의 노무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 공관의 노무직원이란 공관의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파견국이 고용한 자를 말하며, 운전원·청소부·요리사·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

- 공관장의 관저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이라도 공관장 개인이 고용하지 않고 파견국이 고용하면 노무직원으로 분류됨

※ 노무직원은 공관직원에 의해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그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하고 면제특권이 없는 개인 사용인과 구별됨

○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는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만 면제특권이 적용됨

○ 영사관원과 영사기관의 사무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영사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 영사관원은 영사기관장(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영사직무의 수행을 위임받은 자를 말함

- 사무직원은 영사기관(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영사대리사무소)의 행정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명예영사관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영사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 명예영사관원이란 외교통상부의 ?주한 명예영사 접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임명된 영사관원을 말함

○ 영사관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사관원인 경우는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만 면제특권이 적용됨 


  • 2. 사건 발생시 조치 사항

○ 면제특권 대상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지체없이 피의자 및 범죄사실 등 사건 발생 상황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동시에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에도 이를 통보

○ 위 보고를 받은 검찰청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검찰청(형사1과) 등 상부에 정보보고

 

  • 3. 사건처리시 유의사항

가. 신속 처리

○ 면제특권 대상 범죄는 외교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 처리

나. 신분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 확인

○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가 면제특권 대상자인지 여부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를 통해 서면으로 각 확인한 후 그 증빙서류를 기록에 편철

- 면제특권의 포기는 파견국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반드시 공관장 명의의 서면 형식이어야 함

- 신분의 확인은 서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상 급박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사보고 등 형식으로 기록 편철

○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신분 확인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를 통해 신분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를 명확히 한 후 사건 처리

다. 사건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 검사는 수사 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 피의자(신분 포함), 범죄사실, 처분결과 등을 공문으로 대검찰청(형사1과) 및 법무부(국제형사과)에 보고

○ 대검찰청(형사1과)은 보고받은 사항을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 4. 지침의 적용 배제

○ 본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공소시효 완성, 피의자의 사망, 친족상도례, 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령의 개폐로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

- 형사미성년자, 친족 등에 대한 범인은닉ㆍ증거인멸 등 죄가 안 됨이 명백한 사건

  • 5. 기타

○ 일선 검찰청에서는 수사지휘 등을 통해 관내 사법경찰관리들에게도 본 지침을 주지시켜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본 지침 내용 외에 면제특권자 조사 시 유의사항, 체포 또는 구속 시 통보, 공소제기 시 통보 등은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법·검이 821-222, 1977. 5. 4. / 법·검이 01129-399, 1993. 4. 30.) 참조

 



부칙[편집]

  • 부칙

○ (시행일) 이 예규는 2019. 9. 4.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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