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헤이그 제2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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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편집]

독일제국 황제 [이하 국가 및 국가원수 직명 생략]등은,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간의 무력분쟁을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무력에의 호소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를 유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고려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가정하에서도 인류의 이익과 끊임없이 증대하는 문명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전쟁에 관한 법과 일반적 관습을 보다 정확히 정의하거나, 또는 가급적 전쟁의 격렬함을 완화하기 위한 제한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수정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25년전인 1874년의 브뤼셀회의시 현명하고 관대한 선견에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요청되고 있는 이러한 견해에 고무되어, 이러한 정신으로 육전의 관례를 정의하고, 규정할 목적으로 다수의 규정을 채택하였다. 체약국의 견해에 의하면, 이를 규정들은 군사상의 필요가 허용하는 한 전쟁의 재해를 감소시키려는 희망에 따른 것으로서 교전자 상호간 및 교전자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교전자의 일반적 행위 준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규정에 대하여 차제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명문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군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체약국의 의도는 아니다. 보다 완비된 전쟁법에 관한 법전이 제정되기까지는 체약국은 그들이 채택한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민 및 교전자가 문명국간에 수립된 관례,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유래하는 국제법원칙의 보호 및 지배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체약국은 채택된 규칙의 제1조 및 제2조는 특히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임을 선언한다. 체약국은 이런 취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각자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 전권위원명은 생략 ]

이로써 각 전권위원은 양호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위임장을 제시한 후 다음에 합의 하였다.

  • 제1조
체약국은 그 육군에 대하여 이 협약에 부속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에 합치되는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2조
제1조에서 언급된 규칙에 포함된 규정은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전쟁의 경우에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체약국간의 전쟁에서 어느 한 비체약국이 교전국의 일방에 가담한 때부터 이들 조항은 구속력이 정지된다.
  • 제3조
이 협약은 가급적 신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헤이그에 기탁된다. 각 비준서의 접수를 기록한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인증등본1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모든 체약국에 전달된다.
  • 제4조
비서명국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비서명국은 가입을 위하여 화란정부에 서면통고를 하며, 화란정부는 이를 다른 체약국에 전달함으로써 비서명국의 가입을 체약국에 통보한다.
  • 제5조
어느 체약국이 이 협약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폐기는 폐기의사를 화란정부에 서면통고하고, 화란정부는 이를 즉시 모든 체약국에 전달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폐기는 통고를 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들은 이 협약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1899년 7월 29일 헤이그에서 작성되었고, 원본1부는 화란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국에 전달된다.

[ 서명난은 생략 ]

협약 부속서[편집]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

제1관 교전자[편집]

제1장 교전자의 자격[편집]

  • 제1조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 및 의용병단에도 적용된다.
1.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휘장을 부착할 것
3.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4.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민병 또는 의용병단이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도 군대라는 명칭중에 포함된다.
  • 제2조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경우에는 교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 제3조
교전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적에게 사로잡힌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 포 로[편집]

  • 제4조
포로는 적대국 정부의 권력내에 속하며, 그들을 사로잡은 개인 또는 부대의 권력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포로는 인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포로의 개인적 휴대품은 무기, 말 및 군용서류를 제외하고는 그의 소유에 속한다.
  • 제5조
포로는 도시, 요새, 진영 또는 기타 장소에 억류될 수 있으며, 일정한 경계이상으로 밖에 나갈 수 없다. 또한 포로는 부득이한 보안수단으로서만 감금될 수 있다.
  • 제6조
국가는 포로를 그 계급 및 직능에 따라 노무자로서 사역시킬수 있다. 그 노무는 과도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군사작전과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포로는 공무, 사인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역하는 것이 허가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노역에 관하여는 동종의 노역에 종사하는 자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 노임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무 또는 사인을 위한 노역에 대하여는 군당국과 협의하여 조건이 정하여져야 한다. 포로의 노임은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잔액은 석방시에 급양의 비용을 공제하고 포로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제7조
정부는 그 권력내에 있는 포로를 급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교전자간에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포로는 식량, 숙소 및 피복에 관하여 포로를 사로잡은 정부의 군대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 제8조
포로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국가의 군대의 현행법, 규칙 및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어떠한 불복종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엄중한 수단을 포로에 대하여 취할 수 있다. 탈주한 포로로서 그의 군대에 도달하기전 또는 그를 잡았던 군대의 점령지역을 이탈하기 전에 다시 잡힌 자는 징벌에 회부된다. 탈주에 성공한 후 다시 포로가 된 자는 이전의 탈주에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아니한다.
  • 제9조
포로는 심문을 받을 때에는 그의 진정한 성명과 계급을 밝혀야 한다. 만일 포로가 이 규칙을 무시하면 포로는 그와 같은 계급의 포로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박탈당할 수 있다.
  • 제10조
포로는 그의 본국의 법이 허용한다면 선서후 석방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본국정부 및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정부에 대하여 일신의 명예를 걸고 그 선서를 엄중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포로의 본국정부는 그 선서에 위반하는 근무를 명하거나 또는 포로의 이러한 근무요청을 수락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포로는 선서에 의한 석방의 수락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적대국 정부는 포로가 선서에 의한 석방을 요청할 때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 제12조
선서에 의하여 석방된 포로로서 그가 선서한 정부 또는 그 정부의 동맹국에 대하여 무기를 들고 대항하다 다시 잡힌 자는 포로로서 취급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또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 제13조
신문의 통신원 및 기자, 종군상인, 계약자와 같이 직접 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군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가, 적이 이를 억류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들이 종군중인 육군 군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으면 포로로서 취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
각 교전국은 전쟁개시 시에 또한 교전자를 그 영토에 수용한 중립국은 필요한 때에 포로정보국을 설치한다. 이 정보국은 포로에 관한 문의에 응답하며, 포로에 관한 신상명세서를 작성,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정보국은 포로의 입원 및 사망뿐만 아니라 억류 및 변경에 관하여도 통보를 받는다. 정보국은 또한 전장에서 발견된 또는 병원이나 구급차에서 사망한 포로가 남긴 모든 개인용품, 귀중품, 서신등을 접수, 수집하여 이를 그 관계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진다.
  • 제15조
자선행위의 중개자로 봉사할 목적으로 자국의 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된 포로구제단체는 그 인도적 사업을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상의 필요 및 행정상의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그 단체 및 그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표자를 위하여 교전자로부터 모든 편의를 제공받는다. 이 단체의 대표자가 각자 군당국의 허가증을 교부 받고, 또한 군당국이 정한 질서 및 치안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다면, 이들은 구제품 분배를 위하여 포로수용소 및 송환포로의 도중휴식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 제16조
정보국은 우편요금을 면제받는다. 포로앞으로 송부된 또는 포로가 발송한 서신, 우편환, 귀중품 및 소포우편물은 발송국, 접수국 및 통과국에 있어서 모든 우편요금지불로부터 면제된다. 포로를 위한 증여품 및 구제품은 수입세, 기타 제세금 및 국유철도의 운임지불로부터 면제된다.
  • 제17조
포로가 된 장교는 필요한 경우 본국의 규정에 따라 동일계급에 지급되는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이 봉급은 그 본국 정부로부터 상환되어야 한다.
  • 제18조
포로는 군당국이 정한 질서 및 치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종교상의 예식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 행사에 관한 모든 자유를 향유한다.
  • 제19조
포로의 유언은 자국의 군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접수 또는 작성한다. 포로의 사망증명에 관한 서류 및 매장에 관하여도 그 계급 및 신분에 유의하여,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 제20조
강화의 체결 후에는 포로의 송환은 가급적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상병자[편집]

  • 제21조
상병자에 관한 교전자의 의무는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과 제네바협약에 대한 어떠한 개정에 따라서 규율된다.

제2관 전 투[편집]

제1장 해적수단, 포위공격 및 포격[편집]

  • 제22조
교전자가 해적수단을 선택하는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 제23조
특별한 협약으로써 규정한 금지이외에도 다음 사항은 특히 금지된다.
(a) 독 또는 독을 가한 무기의 사용
(b) 적국 또는 적군에 속하는 개인을 배신의 행위로써 살상하는 것
(c) 무기를 버리거나 또는 자위수단이 없이 무조건 투항을 하는 적의 살상
(d) 투항자를 구명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것
(e)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 발사물, 기타 물질의 사용
(f) 군사기, 국기 또는 군용휘장, 적의 제복 또는 제네바협약의 특수휘장의 부당한 사용
(g) 전쟁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압류
  • 제24조
기계와 적정 및 지형탐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행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
방어되지 않은 도시, 촌락,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포격은 금지된다.
  • 제26조
공격군대의 지휘관은 습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격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
  • 제27조
포위공격 또는 포격시 종교, 예술, 학술 및 자선의 용도에 제공되는 건물, 병원과 상병자의 수용소는 그것이 동시에 군사상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가급적 피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포위공격을 당한 자는 눈에 띄는 특별한 휘장으로써 그러한 건물 또는 수용소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휘장을 사전에 포위공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
습격에 의한 경우라도 도시, 기타 지역의 약탈은 금지된다.

제2장 간 첩[편집]

  • 제29조
교전자의 작전지역내에서 상대 교전자에게 전달할 의사를 가지고 은밀히 또는 허위의 구실하에 행동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려는 자만이 간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변장하지 않은 군인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적군의 작전지역내에 진입한 자는 간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자국군 또는 적군에 송부되는 전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공공연히 이행하는 자도 간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또한 모든 군 또는 지방의 각 부대간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구로 파견된 자도 이와 같다.
  • 제30조
행위중 체포된 간첩은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서는 처벌될 수 없다.
  • 제31조
일단 소속군에 복귀한 후에 나중에 적에게 잡힌 간첩은 포로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이전의 간첩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군 사[편집]

  • 제32조
교전자 일방의 허가를 받아 타방과 교섭하기 위하여 백기를 들고 오는 자는 군사로 인정된다. 군사와 그를 따르는 나팔수, 고수, 기수 및 통역은 불가침권을 가진다.
  • 제33조
군사가 파견되는 상대방 군대의 부대장은 반드시 군사를 접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대장은 군사가 정보를 탐지하기 위하여 그의 임무를 이용함을 방지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사가 그의 임무를 악용할 경우에 부대장은 일시적으로 군사를 억류할 수 있다.
  • 제34조
군사가 배신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행하기 위하여 그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명백히 입증될 때에는 군사는 그 불가침권을 상실한다.

제4장 항복규약[편집]

  • 제35조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항복규약은 군의 명예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항복규약이 일단 확정되면 쌍방 당사자는 이를 엄중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휴 전[편집]

  • 제36조
교전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휴전으로 전투 행위는 정지된다. 휴전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전당사자는 언제든지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휴전조건에 따라 합의된 기한내에 이를 적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휴전은 일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 휴전은 교전국의 모든 전투행위를 정지시키며, 부분적 휴전은 특정한 지역에서 일부 교전군 사이에서만 전투행위를 정지시킨다.
  • 제38조
휴전은 공식적으로 또한 적당한 시기에 권한있는 당국 및 군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적대행위는 통고후 즉시 또는 소정의 시기에 정지된다.
  • 제39조
체약당사자는 전지에서 교전자와 주민과의 관계 및 주민 상호간의 관계를 휴전의 조건에 규정한다.
  • 제40조
당사자 일방이 휴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을 할 때에는 타당사자는 협정을 폐기할 권리를 가지며,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전투를 개시할 권리도 가진다.
  • 제41조
개인이 스스로 휴전협정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다만 위반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다.

제3관 적군영토에 대한 군의 권력[편집]

  • 제42조
사실상 적군의 권력하에 놓여진 영토는 점령된 것으로 본다. 점령은 그러한 권력이 확립된, 또한 권력이 주장될 수 있는 영토에만 적용된다.
  • 제43조
정당한 권력이 사실상 점령군에게 이관되면 점령군은 절대적인 지장이 없는 한 점령지의 현행법을 존중하며, 가능한 한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회복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내에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4조
점령지의 주민을 강제하여 본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참가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제45조
점령지의 주민을 강제하여 그 적국에 대하여 충성의 선서를 행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제46조
가문의 명예 및 권리, 개인의 생명 및 사유재산과 종교적 신념 및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몰수될 수 없다.
  • 제47조
약탈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 제48조
점령군이 점령지역에서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부과금 및 통과세를 징수할 때에는 가능한 한 현행 규칙과 평가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점령군은 정당한 정부가 지출하는 정도로 점령지의 행정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 제49조
점령군이 점령지에서 전조에 규정된 세금 이외의 다른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군대 또는 점령지 행정상의 필요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 제50조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개인의 행위 때문에 주민들에게 금전적 또는 기타의 일반적 처벌이 과하여질 수 없다.
  • 제51조
조세는 총지휘관의 명령서에 의하여 또한 그 책임으로서만 징수될 수 있다. 조세는 가능한 한 현행의 규칙과 조세평가에 따라서만 징수되어야 한다. 모든 조세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영수증이 교부되어야 한다.
  • 제52조
현품징발 및 사역은 점령군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면 시·읍 또는 주민에 대하여 이를 요구할 수 없다. 징발 및 사역은 그 지방의 자력에 상응하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그 본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가담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징발 및 사역은 점령지역의 지휘관의 허가에 의하여서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현품의 공납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현금으로 지불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으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53조
점령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현금, 기금 및 징발 가능한 재산, 비축무기, 운송수단, 재고품 및 식량과 군사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국유동산을 압수할 수 있다. 해사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시설, 육상통신, 전화, 기선 및 기타 선박과 저장 무기 및 일반적으로 모든 군수품은 회사 또는 사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평화의 체결시 본래대로 회복되어야 하고, 배상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 제54조
중립국에서 온 철도시설은 그 중립국 또는 회사 또는 사인의 재산인가에 관계없이 조속히 중립국에 환부되어야 한다.
  • 제55조
점령국은 적국에 속하며 또한 점령지내에 있는 공공건물, 부동산, 삼림 및 농장에 대하여 그 관리자 및 용익권자로서만 간주되며, 이러한 재산의 기본을 보호하고, 용익권의 규칙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6조
시·읍의 재산, 그리고 국가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종교, 자선, 교육, 예술 및 학술단체의 재산은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 역사적인 기념비, 예술 및 학술작품을 압수, 파괴 또는 고의로 손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며, 또한 소송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제4관 중립국에서의 교전자의 억류 및 부상자의 치료[편집]

  • 제57조
그 영역내에 교전국군대에 속하는 군대를 접수한 중립국은 그 군대를 가능한 한 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억류하여야 한다. 중립국은 교전국군대를 막사에 억류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요새나 장소에 감금할 수도 있다. 중립국은 장교에 대하여는 중립국의 허가없이는 중립국 영토를 떠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게한 후 석방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제58조
특별한 협약이 없으면 중립국은 억류된 교전국군대에 대하여 식량, 피복 및 인도적으로 필요한 구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강화의 체결시 억류로 인한 경비는 보상되어야 한다.
  • 제59조
중립국은 교전국에 속하는 상병자의 자국영토 통과에 있어서 상병자를 실은 기차가 전투원 또는 전쟁물자를 수송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리한 경우, 중립국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통제조치를 취한다. 중립국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일방 교전자에 의하여 중립국에 수송되는, 적국에 속하는 상병자들이 다시 군사작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감시하여야 한다. 중립국은 보호를 약속한 타방 교전자의 상병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 제60조
제네바협약은 중립국영토에 억류된 상병자에게 적용된다.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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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