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업법 (대한민국, 법률 제2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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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업법
법률 제23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1. 01. 22.
일부개정: 1971. 01. 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잠사업의 개량발전과 그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잠사의 정의)
이 법에서 잠사라 함은 잠종, 잠견, 생사, 부잠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사류를 말한다.


  • 제3조(잠병의 정의)
이 법에서 잠병(누에病)이라 함은 미립자병(잔아리病), 연화병(므름病),경화병(굳은病), 농병(고름病)과 저병(쉬파리病)을 말한다.


  • 제4조(원원잠종의 품종)
원원잠종의 품종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원원잠종등의 제조)
① 원원잠종과 원잠종은 국립잠종장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잠종제조업자(以下 “蠶種製造業者”라 한다)로서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제조한다.
② 전항의 국립잠종장은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원원잠종 및 원잠종의 제조와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원원잠종의 제조방법)
① 원원잠종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원원잠종으로부터 산출한 잠견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② 원원잠종과 원잠종의 제조방법과 병충해방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보통잠종의 제조)
① 보통잠종의 제조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교배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보통잠종은 원원잠종 또는 원잠종으로부터 산출한 잠견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조하지 못한다.


  • 제8조(잠종제조업의 허가)
잠종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9조(잠종의 검사)
① 잠종제조업자는 자기가 제조하는 잠종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에 합격한 잠종과 잠아가 아니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육하지 못한다.


  • 제10조(잠종의 제조 또는 양도등의 제한)
농림부장관은 잠종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잠종의 제조, 양도, 양수 또는 제조할 잠종의 종류를 지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잠병의 예방구제)
농림부장관은 잠아를 사육하는 자 또는 생견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잠병의 예방구제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을 명하거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2조(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잠종을 제조하거나 그 잠아를 사육할 수 있다.


  • 제13조(잠종수출입의 허가)
① 잠종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수출 또는 수입하지 못한다.
② 잠종을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종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상묘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상묘의 육성검사 또는 상묘, 야잠의 병충해의 예방구제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5조(유독성작물의 재배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전의 주변 80미터이내의 지역에는 잠아에 대하여 유독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한다.


  • 제16조(잠업검사소)
① 잠종, 상전의 검사와 병충해의 예방구제 기타 잠사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에 잠업검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잠업검사소는 검사에 관하여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잠업검사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장려금등의 교부)
정부는 상전을 신설하거나 양잠을 하는 농가에 대하여 식상장려금 또는 양잠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8조(잠견의 기계검정)
① 잠견은 농산물검사소가 이를 검사한다. 다만, 잠견의 기계검사(이하 “檢定”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업검사소의 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검사소의 검정을 받은 잠견은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잠견매매주선업의 허가)
잠견의 매매 또는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나 그 종업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20조(제사업의 면허)
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 시설기준 및 상전을 보유하고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잠종 제조업자 및 제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농림부장관은 우량잠종의 생산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잠종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잠종ㆍ생산량의 범위
2. 잠종의 품질개량
3. 잠종시설의 개선
② 농림부장관은 생사의 증산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생사ㆍ생산량의 범위
2. 생사의 품질개선
3. 제사시설의 개선
4. 잠견 구매지역의 제한
5. 생사의 유통개선


  • 제22조(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제한)
① 제사업자가 면허를 얻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23조(생사의 검사)
① 생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생사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생사검사소는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립생사검사소의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견방업의 허가)
견방사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25조(허가의 취소제한 또는 정지)
농림부장관은 제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전조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에는 그 허가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26조(임검 또는 검사)
① 농림부장관은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생사 및 잠종의 생산비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업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시키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기타 사업장소에 임검하거나 또는 장부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 제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잠견등의 가격결정)
① 농림부장관은 잠종ㆍ잠견 및 상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생산비ㆍ이윤 및 다른 농산물가격을 참작하여 잠업진흥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최고가격 및 최저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이 전항의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3 (심의회의 설치)
① 잠업진흥과 잠종ㆍ잠견 및 상묘가격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잠업진흥심의회를 둔다.
② 전항의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직권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8조(벌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내지 제9조, 제13조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 제22조제2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30조(동전)
① 제10조ㆍ제14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동전)
대리인, 동거인,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본인 또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법인은 자기가 지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써 그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883호, 1961. 12. 27.>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단기4264년 제령제10호 조선잠업령, 단기4268년 제령제11호 조선제사업령과 단기4280년 군정법령제133호 잠사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검정, 기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법 시행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생사검사소는 본법에 의한 국립생사검사소로 본다.


  • 부칙 <법률 제2301호, 1971. 0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잠종장이 설치될 때까지 원원잠종 및 원잠종은 농촌진흥청잠업시험장과 도농촌진흥원잠종장이 각각 이를 제조할 수 있다.
제3조(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제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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