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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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7.1.2
타법개정: 2017.1.2


조문[편집]

  • 제2조(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신제품 개발·연구 및 산업화
2. 전통주 등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3. 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복원
4. 전통주 등의 포장·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상품화
5.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
6. 양조 미생물의 자원화 및 관리기술 개선
7. 그 밖에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5.12.23.>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 사업계획서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신청서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④ 시·도지사는 제8조제4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년도의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⑤ 삭제 <2014.2.7.>
  •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술 관련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술의 원료 공급 현황
2. 술의 제조·판매면허 현황
3. 술의 생산·유통·판매 현황
4. 술 관련 산업재산권 현황
5. 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6. 술의 수출입 현황
7. 술의 제조·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8.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7.>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7.>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술 관련 연구실적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2.7.>
  • 제8조(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조사·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2. 전통주 등의 고유한 제조방법 교육·전수사업
3. 전통주 등과 한식을 연계한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전통주 등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전통주 등의 소비구조 다양화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 품평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계승·발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설명서
2.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4.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제7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2.7.>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2. 재지정 절차 및 방법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조직·인력·시설 또는 인증업무규정이 지정 또는 직전 재지정 당시와 같으면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7.]
  •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증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수료)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승계의 신고 등)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피승계인의 품질인증서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하면 품질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1.6.]

부칙[편집]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9호, 2010.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㉞부터 ㊴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호, 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제4항 관련)
  • [별표 1의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3] 수수료의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4]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품질인증서
  • [별지 제9호서식]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Liquor Quality Certificate
  • [별지 제11호서식]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품질인증 승계신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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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