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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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3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9. 01. 01.
일부개정: 2018. 12. 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삭제


  • 제3조(적용범위)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 제4조의2(예금의 종류)
① 출납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관금의 이자)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제2장 보관금의 납부[편집]

  • 제7조(보관금의 납부)
①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서를 그 보관금과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관금의 납입)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그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
출납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보관금을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입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출납공무원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보관금 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이자의 지급[편집]

  • 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을 받을 자”라 한다)가 그 보관금과 이자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환급지시의 뜻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자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용을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해야 한다.


  • 제13조(삭제)


  • 제14조(삭제)


  • 제15조(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환급하려고 할 때 그 환급을 받을 자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보관금의 보관전환[편집]

  • 제1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그 보관금의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① 출납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관전환청구자에게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①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 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관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편집]

  •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2. 국고귀속 예정일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21조(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① 수입징수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 제22조(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출납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국고에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제24조(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보고 등)
①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금에 대하여 매월의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금현황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을 준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① 출납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를 당초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정부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①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수령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27조(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출납공무원 또는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8조(준용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2.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보관금 잔액증명에 관한 사무


  • 제29조(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992호, 1994. 0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중 제4조제1항의 보관금에 대하여는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여 취급점에 예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90호, 200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출납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을 이 규칙 시행후 즉시 이 규칙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2012. 06. 13.>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03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 이후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보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부터 2019년 1월 31일 이전에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보관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정부보관금납부서
  • [서식 2] 정부보관금납입서
  • [서식 3] 정부보관금납부자납입서
  • [서식 4] 정부보관금수령증서
  • [서식 5]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
  • [서식 6]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 [서식 7]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
  • [서식 8]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
  • [서식 9]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
  • [서식 10]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
  • [서식 11] 정부보관금환금및이자지급청구서
  • [서식 12]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
  • [서식 13]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
  • [서식 14]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
  • [서식 15] 잔액증명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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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