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조약 제2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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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2018년 10월 3일 일루리사트에서 채택되어 2018년 10월 3일 박흥경 북극협력대표가 서명하고, 2019년 10월 1일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0월 22일 캐나다 정부에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한 후, 2021년 6월 2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2021년 06월 23일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 재 인
대한민국 제47대 국 무 총 리 김 부 겸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겸 제39대 외 교 부 장 관 정 의 용


전문[편집]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중앙 북극해 공해 영역은 최근까지 대체로 얼음으로 연중 덮여 있어 이 수역에서의 어업이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수년간 동 수역의 얼음 면적이 감소해왔음을 인식하고,
중앙 북극해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인간 활동에 노출되지 않은 반면, 그러한 생태계가 기후변화 및 다른 현상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영향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및 식량과 영양을 위한 어업의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중앙 북극해 어류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와 관련한 중앙 북극해 연안국들의 특별한 책임과 특별한 관심을 인식하며,
이와 관련, 2015년 7월 16일 서명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에 관한 선언」에 반영된 중앙 북극해 연안국들의 행동계획에 주목하고,
다음을 포함한 중앙 북극해 공해 영역에 이미 적용중인 해양어업 관련 조약 및 그 밖의 국제문서의 원칙 및 규정을 상기하며,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협약"),
1995년 8월 4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1995년 협정"), 그리고
1995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채택한 「책임있는 수산업규범」및 그 밖의 관련 문서
당사국들과 중앙 북극해 공해 일부 영역에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채택할 권한이 있는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되는 그 밖의 어업 관리를 위한 관련 메커니즘 간의 협력 및 조정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까운 미래에 중앙 북극해 공해 영역에서 상업적 어업이 실행될 가능성이 낮고,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 영역을 위한 추가적인 지역 또는 소지역 어업 관리 기구 또는 약정의 창설은 시기상조라고 믿으며,
사전 예방적 접근법과 합치되게, 추가적인 보존 및 관리 조치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중앙 북극해 공해 영역에서 비규제 어업 개시의 방지를 희망하며,
「2007년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을 상기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북극해의 건강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북극 원주민을 포함한 북극 거주민들의 이익을 인식하고, 그들의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앙 북극해 공해 영역에서 어업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초로서, 북극해 해양생물자원과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 및 원주민·현지인의 지식 모두의 활용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용어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협정 수역"이란 캐나다, 그린란드와 관련된 덴마크왕국, 노르웨이왕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이 어업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해의 단일 공해 영역을 말한다.
나. "어족"이란 협약 제77조에 정의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어류, 연체류 및 갑각류를 말한다.
다. "어업"이란 어류의 탐색·유인·추적·포획·채집 또는 수확, 또는 어족의 유인·추적·포획·채집 또는 수확을 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라. "상업적 어업"이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어업을 말한다.
마. "시험 어업"이란 미래 상업적 어업과 관련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여함으로써 미래 상업적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가능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어업을 의미한다.
바. "선박"이란 어업에 사용되거나 어업에 사용되기 위한 설비를 갖추거나 어업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 제2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류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사전 예방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적용을 통해 중앙 북극해 공해 영역에서의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제3조 어업에 관한 임시 보존 및 관리 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 협정 수역에서 상업적 어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따라서만 허가한다.
가. 인정된 국제표준에 따라 그러한 어업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법에 의해 마련되었거나 마련될 수 있고 국제법에 의해 운영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 또는 소지역 어업 관리 기구 또는 약정에 의해 채택된 어족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보존 및 관리 조치
나. 이 협정 제5조제1항다호2목에 따라 당사국들에 의해 마련될 수 있는 임시 보존 및 관리 조치
2. 당사국들은 제4조에 따라 마련된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공동 프로그램 체계 하에 그리고 그들 각각의 국가 과학 프로그램 하에 과학 연구를 수행할 것이 권장된다.
3. 당사국은 제5조제1항라호에 근거하여 당사국들이 마련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따라서만 자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들이 협정 수역에서 시험 어업을 수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4. 당사국들은 협정 수역에서의 어획과 관련된 자국의 과학 연구 활동이 비규제 상업적·시험 어업 방지와 건강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당사국들은 자국의 그러한 과학 연구 활동 허가 계획을 상호 통보하도록 권장된다.
5. 당사국들은 동 조에 따라 마련된 임시 조치와, 당사국들이 제5조제1항다호에 따라 마련할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별도의 임시 조치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6. 1995년 협정 제7조와 합치되도록 연안국 당사국들 및 그 밖의 당사국들은 어족 자원의 전체적인 보존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북극해의 국가 관할권 내외의 모든 수역에 서식하는 어족 자원의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양립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협력한다.
7. 상기 제4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협약에 반영된 해양 과학 연구와 관련된 당사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4조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공동 프로그램
1. 당사국들은 중앙 북극해의 해양생물자원 및 동 자원이 서식하는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활동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이 발효하고 2년 이내에, 협정 수역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특히, 어족 자원이 현재 또는 미래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확될 수 있을 정도로 협정 수역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어업 활동이 협정 수역의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당사국들은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 조정 및 이행을 이끌어간다.
4. 당사국들은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공동 프로그램이 원주민·현지인의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과학 기술 기구·기관 및 프로그램의 활동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5.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국들은 이 협정이 발효하고 2년 이내에 정보 공유 절차를 채택하고, 그 절차에 따라 직접 또는 관련된 과학 기술 기구·기관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6. 당사국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 정보를 검토하며, 당사국 회의에 시의적절한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 2개월 전에 그리고 최소 매 2년마다 대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동 과학 회의를 개최한다. 당사국들은 이 협정이 발효하고 2년 이내에 공동 과학 회의 운영을 위한 위임사항 및 기타 절차를 채택한다.


  • 제5조 검토 및 추가 이행
1. 당사국들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들이 결정한 경우에는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한다. 당사국들은 동 회의에서 특히 다음의 역할을 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적절한 때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정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사안을 숙고한다.
나. 원주민·현지인의 지식을 포함하여,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공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 과학 프로그램으로부터,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자료로부터 발전된 모든 이용 가능한 과학 정보를 검토한다.
다.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공동 프로그램, 국가 과학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로부터 도출된 과학 정보를 기초로 하고, 사전 예방적 접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어업의 잠재적 부작용을 포함하여 관련된 어업 관리 및 생태계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협정 수역에서 어족의 분포·이동 및 수량이 지속가능한 상업적 어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을 결정한다.
1) 협정 수역에서 어업을 관리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지역 또는 소지역 어업 관리 기구 또는 약정 마련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지 여부, 그리고
2) 상기 1목에 따른 협상이 개시되고 당사국들이 어족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에 동의한 경우, 협정 수역의 그러한 자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또는 별도의 임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할지 여부
라. 이 협정이 발효하고 3년 이내에 협정 수역에서의 시험 어업을 위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한다. 당사국들은 수시로 그러한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시험 어업은 이 협정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다.
2) 시험 어업은 어족 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효기간, 범위 및 규모 면에서 제한되며, 제4조제5항에 따라 채택된 정보 공유 절차에 명시된 표준 요건을 준수한다.
3) 당사국은 견실한 과학 연구에 기반을 두고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공동 프로그램 및 자국의 국가 과학 프로그램과 합치하는 경우에만 시험 어업을 허가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시험 어업 계획을 여타 당사국들에게 통보하고 여타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후에만 시험 어업을 허가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자국이 허가한 시험 어업을 충분히 감시하고, 여타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어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공동 프로그램과 제4조에 따라 수행되는 그 밖의 활동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북극 원주민들을 포함한 북극 공동체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제6조 의사결정
1. 절차적 문제에 관한 당사국들의 결정은 찬성 또는 반대 표결을 하는 당사국들의 과반수에 의한다.
2. 실질적 문제에 관한 당사국들의 결정은 총의에 의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총의"란 결정이 내려질 당시에 어떠한 공식적인 반대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3. 어느 한 당사국이라도 어떠한 문제를 실질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문제는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제7조 분쟁 해결
1995년 협정 제8부에 규정된 분쟁 해결과 관련된 규정은 1995년 협정의 당사국이든 아니든 간에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당사국 간의 분쟁에 준용된다.


  • 제8조 비당사국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비당사국들이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하는 비당사국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법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한다.


  • 제9조 서명
1. 이 협정은 2018년 10월 3일 일루리사트에서 캐나다, 중화인민공화국, 페로제도 및 그린란드와 관련한 덴마크왕국, 아이슬란드,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왕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및 유럽연합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날의 다음 12개월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의 서명국들을 위해, 이 협정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해 계속 개방된다.


  • 제10조 가입
1.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제9조제1항에 열거된 국가들을 위해,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유럽연합을 위해, 이 협정은 가입을 위해 계속 개방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이후 당사국들은 이 협정 가입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다른 국가들을 초청할 수 있다.


  • 제11조 발효
1. 이 협정은 기탁처에서 제9조제1항에 열거된 그러한 국가들 및 유럽연합의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입하기 위해 초청되어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해, 그 가입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 후에 발효된다.


  • 제12조 탈퇴
당사국은 언제든지 탈퇴 효력일을 명시하여 자국의 탈퇴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해 기탁처에 송부함으로써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 효력일은 통보일 후 최소 6개월 후여야 한다.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남은 당사국들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이나 이 협정과 별개로 국제법에 따라 적용받았을 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할 탈퇴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3조 협정의 유효기간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후 최초 16년 간 유효하다.
2. 상기 제1항에서 명시한 최초 기간이 만료된 후,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5년씩 계속되는 연장 기간 동안 유효하다.
가. 최초 기간 또는 이후의 연장기간 만료 전에 개최한 마지막 당사국 회의에서 이 협정의 연장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 또는
나. 각각의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 기탁처에 서면으로 연장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송부한 경우
3.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협정 수역에서의 어족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이 협정과 협정 수역에서의 어업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지역 또는 소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마련하는 잠재적인 새로운 협정 간 효과적인 전환에 대비한다.


  • 제14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당사국들은 협약 및 1995년 협정에 반영된 의무를 포함하여 국제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그들의 의무에 구속되고 계속 구속될 것을 인정하고, 협정 수역에서의 어업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지역 또는 소지역 어업 관리 기구 또는 약정을 마련하는 협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협정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당사국의 입장과 북극해에서의 권리 및 관할권 행사에 관한 입장을 포함한 해양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협정 수역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지역 또는 소지역 어업 관리 기구 또는 약정 마련에 대한 협상 개시를 제안할 권리를 포함하여, 협약 또는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당사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과 양립 가능한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지 않으며, 이 협정에 따른 다른 당사국의 권리 향유 또는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은 어업 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현존하는 국제 메커니즘의 역할 및 권한도 저해하거나 이와 충돌하지 않는다.


  • 제15조 기탁처
1. 캐나다 정부는 이 협정의 기탁처이다.
2.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3. 기탁처는 이 협약의 모든 서명국 및 당사국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알리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여타 기능들을 수행한다.

서명[편집]

2018년 10월 3일 일루리사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로 각 1부씩 작성되었다.


캐나다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페로제도와 그린란드와 관련된 덴마크왕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를 대표하여


일본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러시아연방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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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