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6호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2016.1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명"이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선로의 명칭을 말한다.
2. “노선번호"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선로의 번호를 말한다.
3. “역명"이란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도역의 명칭(부기 표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간선철도"란 고속철도, 일반철도 등 지역 간의 여객과 화물 교통수요를 주로 수송하는 철도를 말한다.
5.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철도와 도시 내 또는 인접 도시 간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철도를 말한다.
6.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7. “철도운영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철도시설관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철도는 당해 민자사업자
나. ‘가’ 목을 제외한 경우는 한국철도시설공단
9. “주요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주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1. “역명부기"란 역명에 더하여 홍보 또는 인식도 향상 등을 위해 부가적으로 괄호 안에 표기하는 역명 형식을 말한다.
12. “간선"이란 전체 철도망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며 국가기간철도망을 이루는 철도를 말한다.
13. “보조간선"이란 간선에서 분기하여 권역 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말한다.
14. “지선"이란 간선이나 보조간선에서 분기하여 지역도시를 연결하거나 항만,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철도를 말한다.
15. “환승역"이란 둘 이상의 노선이 만나 다른 노선의 열차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역을 말한다.

제2장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 기준 등[편집]

  • 제4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제5조(노선명의 제·개정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기점과 종점의 지명 중 첫 글자 또는 첫 두글자를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노선명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리적 명칭(예시 : 내륙선, 서해선)이나 행정구역 명칭(예시 : 광주선, 과천선) 또는 특정 명칭(예시 : 인천국제공항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선의 명칭은 전체 노선에 대해 부여하되, 단계별로 개통하는 경우에는 노선명과 우선 개통구간을 병행하여 표기(예시 : 경강선(성남~여주))한다.
③ 기·종점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명칭을 배열하되,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남쪽에서 북쪽 사용이 우선(예시 : 수인선)한다. 다만, 서울이 기점 또는 종점 노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선명(예시 : 경부선, 경인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기존의 노선이 일부 연장되거나 개량사업 등으로 노선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의 노선명은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 등을 위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점 및 종점 등이 현저히 변경되어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선과 연장선 등을 통합한 지역 또는 지리적 명칭(예시 : 충청선)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서울 기점 노선의 연장선 등의 경우에는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 제6조(노선번호의 제·개정 기준) 노선번호는 철도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건설순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 자리 숫자 또는 네 자리 숫자로 지정한다.
1. 첫째자리 숫자는 철도의 종류를 표시(고속철도 1, 일반철도 2, 광역 철도 3)
2. 둘째자리 숫자와 셋째자리 숫자는 간선 또는 보조간선을 표시하되, 지정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3. 넷째자리 숫자는 간선 또는 보조간선에서 분기되는 지선을 표시하되, 지정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철도 노선번호 체계
  • 제7조(역명의 제·개정 기준) ①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역명은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행정구역 명칭 (시·군·구, 동)
2.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
3. 국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명소
4. 역사가 대학교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대학교와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대학교명을 역명으로 지정 가능
③ 역명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역명이 이미 존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다른 역명과 동일(역명 발음상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기존 역명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역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역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환승역은 이용자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같은 역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역이 신설되는 경우 신설역의 역명은 기존 역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새로운 역명 제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역의 역명 제정권자와 협의한 후 본 지침에 의한 역명 제·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이 곤란하거나 신설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지역간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행정구역명을 연속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⑦ 건설 중인 역의 명칭은 알파벳 또는 기호 등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지명 등 사용이 필요할 경우 역명 지침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표기할 수 있다.
  • 제8조(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노선명 및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한글로 된 명칭인 경우에는 최대 6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과 한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4. 한자표기는 일절일음(一節一音) 원칙에 따라 표기할 것
  • 제9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명 또는 역명의 제정이 필요한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시설의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노선명 또는 역명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설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철도 노선 또는 역이 신설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노선명 또는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과 관련된 행정구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가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노선명 또는 역명 제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거나,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역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역명의 제정과 관련하여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 등의 명칭으로 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에 다른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다른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이 다른 역명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새로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노선명 및 역명 개정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노선명 또는 역명을 개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역세권의 환경이 변화하여 노선명 또는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기존 역이 위치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거나 철도개량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역의 위치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노선명 및 역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철도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노선명 또는 역명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역명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역명 개정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역명 개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 지침에서 같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역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편집]

  • 제11조(역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또는 개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역명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되, 철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명관련 전문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2명
4.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2명
5. 그 밖에 철도관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및 개정, 역명부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노선명 및 역명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하되, 철도운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의 참여 제한 등) 위원장은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청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심의·조정에 참여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회의록의 비치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19조(비용부담) ① “소요비용"이란 역명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안내표지(안내방송을 포함한다) 등의 설치, 정비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며, 철도건설 등으로 인한 노선명 또는 역명 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신설 역사(인접역사 포함)의 안내표지 설치 등의 소요비용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철도차량과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 안내표지 등의 교체(변경)에 따른 소요비용은 해당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역명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요비용 처리에 대하여는 요청기관과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철도운영자의 영업 목적상의 사유로 안내표지 등의 교체 및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해당 철도운영자가 부담한다.
  • 제20조(역명부기 표기) ① 광역철도의 역명은 이 지침에 정하는 역명 제·개정 등의 절차에 따라 역명부기 표기를 할 수 있다.
② 간선철도의 역명에는 역명부기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선철도 노선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대도시 지역(별표1)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역철도 또는 도시철도와 연결되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출퇴근, 등하교 등)를 주로 처리하는 등 광역철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필요시 역명부기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역명부기는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명 개정에 관한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④ 역명부기는 철도운영자와 요청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거나, 미출자된 역사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하되, 1회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시의 협의를 통하여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역명부기로 인한 안내표지류 및 안내방송 등 교체와 관련한 소요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역명부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철도운영자의 수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거나, 미출자된 역사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의 수입)으로 하되, 사용료 기준 등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수익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014-128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한국철도공사가 접수하여 처리중인 노선명 및 역명의 개정 업무는 한국철도공사가 처리한다.
② 부기역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요청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효력은 종료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16-956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선 및 역명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제·개정한 노선 및 역의 명칭은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부기역명과 관련하여 철도운영자가 요청기관과 기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효력은 종료되고 동 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회의안건
  • [서식 2] 역명심의위원회 회의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