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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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5454호)에서 넘어옴)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1.1 |
타법개정: 1997.12.1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있는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체신예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 2. "예금통장"이라 함은 체신예금의 예입과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 3. "예금증서"라 함은 체신예금의 예입과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 4. "체신보험"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 5.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6.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 제3조 (관장) 체신예금과 체신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7.12.13>
- 제4조 (국가의 지급책임) 국가는 체신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체신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 제5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가 체신예금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업무취급의 제한) (1)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체신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7조 (특별취급) (1)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금·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기타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기타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8조 (예금·보험의 증대활동) (1)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의 내용 및 이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9조 (우편물의 무료취급)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10조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 <개정 1997.12.13>) (1)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종류의 세분에 관한 사항
- 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및 공채의 매도에 관한 사항
-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금한도액에 관한 사항
- (2)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
-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
제2장 체신예금
[편집]- 제11조 (예금의 종류)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하고, 예금의 종류·예치기간·이용조건 및 취급방법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12조 (예금통장등의 교부) 체신관서는 예금의 제1회 예입이 있는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13조 (인감 및 서명) (1)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 (이자의 지급등) (1)예금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1997.12.13>
- (2)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7.12.13>
- 제15조 (예금의 예입) (1)예금의 예입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나 증서로 한다. <개정 1997.12.13>
- (2) 예금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 또는 증서에 의한 결제 또는 지급이 있은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 (예금액의 제한) (1)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2) 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관행 및 업무취급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1회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3)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17조 (예금의 지급) (1)예금의 지급은 예입을 받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증서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입을 받은 체신관서가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2) 제1항의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후 2월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에 예금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 제18조 (예금자금의 운용) (1)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예금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1997.12.13>
- 1. 금융기관에의 예탁
-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19조 (국채 및 공채의 매도) (1)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에서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환매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7.12.13>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및 공채의 매도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0조 (예금통장등의 재교부) (1)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금통장·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 1. 분실한 경우
- 2. 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3. 예금통장에 여백이 없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등의 재교부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기타 재교부절차등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1조 (예금통장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 (권리자의 확인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 (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지급의 청구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2. 현금의 일시부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급의 지연은 3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예금관계서류의 발송과 도달이 지연된 경우. 다만, 지급의 지연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24조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1)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연간 예금을 예입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변경 또는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교부신청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 기타 예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한 후 2월이 경과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 기타 예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 (3)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후 3연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 (4)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5)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장 체신보험
[편집]- 제25조 (청약의 승낙) (1)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1회 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체신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6조 (특약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 제27조 (보험약관) (1)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2)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정보통신부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 제28조 (보험의 종류와 금액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한도액, 보험금 및 그 지급조건, 보험기간, 피보험자의 연령 기타 보험업무의 취급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9조 (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 제30조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 제31조 (보험금의 감액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32조 (보험계약의 승계) (1)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 제33조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1)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2)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 1. 선납보험료의 할인률을 인하하는 경우
- 2. 보험금의 감액률을 인상하는 경우
- 제34조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35조 (보험계약의 해지) (1)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3)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6조 (보험계약의 무효)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7조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1)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7.12.13>
- (2)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경과후 1월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납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제35조·제37조제1항·제43조와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할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의 범위와 환급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 제39조 (보험계약의 복활) (1)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후 1년이내에 한하여 미납입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된 보험계약의 복활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 (3) 보험계약이 복활된 때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40조 (보험계약복활에 있어서의 준용규정) 제31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6조의 규정은 보험계약복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1조 (환급금의 대출) (1)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등에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42조 (공제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에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및 미납입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제43조 (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복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한한다.
- 제44조 (보험금의 감액지급등) (1)체신관서는 천재·지변·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45조 (수급권의 보호)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46조 (부당이득의 징수) (1)체신관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등이 허위의 진술 또는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7조 (복지시설의 설치등) (1)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휴양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보험계약자등외의 자에 대하여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 제48조 (보상금의 지급) (1)보험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종류·지급범위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49조 (특별회계) 이 법에 의한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0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639조·제643조·제655조·제662조·제731조·제733조 및 제734조의 규정은 체신보험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610호, 1982.12.31>
-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신보험에 관한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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