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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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어 해석 표기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범죄 또는 법규위반

조선의 주민에 포고함.

본관은 본관 지휘 하에 있는 점령군의 보전을 도모하고 점령지역의 공중치안, 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포고함.
항복문서의 조항 또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 하에 발한 포고, 명령, 지시를 범한 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 자,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군율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 회의의 결정으로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1945년 9월 7일
어횡빈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D.맥아더
한자 혼용 원문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 第二號 犯罪 또는 法規違反

朝鮮의 住民에 布告함

本官은 本官 指揮 下에 有한 占領軍의 保全을 圖謀하고 占領地域의 公衆治安, 秩序의 安全을 期하기 爲하야 太平洋美國陸軍最高指揮官으로서 左記와 如히 布告함.
降伏文書의 條項 또는 太平洋美國陸軍最高指揮官의 權限 下에 發한 布告, 命令, 指示를 犯한 者, 美國人과 其他 聯合國人의 人命 또는 所有物 또는 保安을 害한 者, 公衆治安, 秩序를 攪亂한 者, 正當한 行政을 妨害하는 者 또는 聯合軍에 對하여 故意로 敵對行爲를 하는 者는 占領軍軍律會議에서 有罪로 決定한 後 同 會議의 決定하는 더로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一千九白四十五年 九月 七日
於橫濱
太平洋美國陸軍最高指揮官
美國陸軍大將 떠글러쓰 맥아-떠
영문 원문

G.H.Q. U.S. ARMY FORCES, PACIFIC Proclaim No.2

TO THE PEOPLE OF KOREA

In order to make provision for the security of the armed forces under my command and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order and safety in the occupied a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or any proclamation, order or directivee given under the authority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or does any act to the prejudice of good order or the life, safety, or security of the persons or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does any act calculated to disturb public peace and order, or preven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r willfully does any act hostile to the Allied Forces, shall, upon conviction by a Millitary Occupation Court, suffer death or such other punishment as the Court may determine


Given under my hand at YOKOHAMA
THIS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General of the Army of the United States D.MacA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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