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법 (대한민국, 법률 제2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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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법
법률 제232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2. 01. 01.
일부개정: 1971. 12. 28.


조문[편집]

  • 제1조
① 외국무역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 왕래하는 선박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그 입항할 때마다 순톤수1톤당 30원의 톤세를 부과한다. 단, 등박톤수1톤 또는 적량2입방미터에 대하여 90원을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그 항에 있어서는 만1연간톤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측도법과 달리하는 나라의 선박의 순톤수는 선박적량측정법에 의하여 환산한다.


  • 제2조
① 톤세는 선장 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선박출항 전에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선박이 입항후 5일내에 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5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톤세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
해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본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하역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 제4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의 측도를 할 수 있다.


  • 제5조
톤세를 포탈하려고 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을 그 포탈하려 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 제6조
범칙 사건의 조사와 처분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단, 통고이행기간은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 제7조
톤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징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12호, 1951. 08. 24.>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의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
본법 시행전 톤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한 톤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430호, 1957. 01. 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 톤세법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한 톤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1191호, 1962. 11. 28.>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법 시행전에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한 톤세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863호, 1966.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한 톤세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2326호, 197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톤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톤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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