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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論語諺解 권1.djvu/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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枉왕을 錯조ᄒᆞ면 民민이 服복ᄒᆞ고 枉왕을 擧거ᄒᆞ고 모ᄃᆞᆫ 直직을 錯조ᄒᆞ면 民민이 服복디 아니ᄒᆞᄂᆞ니이다

○ 季계康강子ᄌᆞㅣ 問문使ᄉᆞ民민敬경忠츙以이勸권호ᄃᆡ 如여之지何하ㅣ리잇고 子ᄌᆞㅣ 曰왈臨림之지以이莊장則즉敬경ᄒᆞ고 孝효慈ᄌᆞ則즉忠츙ᄒᆞ고 擧거善션而이敎교不블能능則즉勸권이니라

季계康강子ᄌᆞㅣ 묻ᄌᆞ오ᄃᆡ 民민으로 ᄒᆞ여곰 敬경ᄒᆞ며 忠츙ᄒᆞ며 ᄡᅥ 勸권케 호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