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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건 |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의 가 외 5인 |
원고 2 외 2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 |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 |
피고, 상고인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0.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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