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전문[편집]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 7월 12일자의 제네바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 외교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정부의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조문[편집]

제1편 총 칙[편집]

  • 제1조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존중할 것과 본 협약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본 협약은 평시에 실시될 규정외에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의 하나가 전쟁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비록 그러한 점령이 무력 저항을 받지 아니한다 하드라도 적용된다. 충돌 당사국의 하나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본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또한 체약국은 본 협약체약국이 아닌 충돌 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또한 적용할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 제3조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띄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 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가. 성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문명국인이 불가결 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및 병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역을 충돌 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의 적용은 충돌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1. 본 협약에서 포로라 함은 다음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를 말한다.
가. 충돌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나. 충돌 당사국에 속하며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 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3)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4)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다.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 군대의 구성원.
라.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군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하여 당해 군대는 이들에게 부속서의 양식과 유사한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마. 선장, 수로 안내인 및 견습선원을 포함하는 충돌 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서도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
바.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 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 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의 자들도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포로로 대우되어야 한다.
가. 피 점령국의 군대에 소속하는 또는 소속하고 있던 자로서, 특히 그러한 자가 그들이 소속하는 교전중에 있는 군대에 복귀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또는 억류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 전기의 소속을 이유로 하여 점령국이 그들을 억류함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동 점령국이 본래 그가 점령하는 영토외에서 적대 행위가 행하여 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해방하였다 하드라도 이를 불문한다.
나. 본조에 열거한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중립국 또는 비 교전국이 자국의 영토내에 접수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억류함을 요하는 자. 단, 이들 국가가 부여하기를 원하는 더욱 유리한 대우를 행하지 못하며, 또한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30조제5항, 제58조 내지 제67조, 제92조 및 제126조와 충돌 당사국과 관계중립국 또는 비 교전국과의 사이에 외교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이익보호국에 관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전기의 외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속하는 충돌 당사국은 이들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이익 보호국의 임무를 행함이 허용된다. 단, 이들 충돌 당사국이 외교상 및 영사 업무상의 관행 및 조약에 따라 통상 행하는 임무를 행하지 않는다.
3. 본 조는 본 협약의 제33조에 규정하는 의무직 및 군목의 지위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한다.
  • 제5조
본 협약은 제4조에 말한 자에 대하여 이들이 적의 권력내에 들어간 때부터 그들의 최종적인 석방과 송환 때까지 적용된다. 교전 행위를 행하여 적의 수중에 빠진 자가 제4조에 열거한 부류의 1에 속하는 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관할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될 때까지 본 협약의 보호를 향유한다.
  • 제6조
체약국은 제10조,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60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109조, 제110조, 제118조, 제119조, 제122조 및 제132조에 특별히 규정된 협정외에 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떠한 특별 협정도 본 협약에서 정하는 포로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본 협약이 포로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포로는 본 협약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동안 전기의 협정의 이익을 계속 향유한다. 단, 전기의 협정 또는 추후의 협정에 반대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충돌 당사국의 일방 또는 타방이 포로에 대하여 더 유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
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 및 전조에서 말한 특별 협정(그러한 협정이 존재할 경우)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없다.
  • 제8조
본 협약은 충돌 당사국의 이익의 보호를 그 임무로 하는 이익 보호국의 협력에 의하여 또한 그 보호하에 적용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익 보호국은 자국 외교관 또는 영사를 제외한, 자국민이나 다른 중립국 국민중에서 대표단을 임명할 수 있다. 전기의 대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이익 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의 활동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익 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 그들의 임무를 초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특히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9조
본 협약의 제 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평한 인도적인 단체가 관계충돌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포로의 보호 및 그들의 구제를 위하여 행하는 인도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체약국은 공정 및 효율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단체에 본 협약에 따라 이익 보호국이 부담하는 임무를 언제든지 위임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 포로가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 보호국 또는 전항에 규정한 단체의 활동에 의한 혜택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혜택을 받지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억류국은 충돌 당사국이 지정하는 이익 보호국이 본 협약에 따라 행하는 임무를 중립국 또는 전기의 단체에 인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보호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때에는, 억류국은 이익 보호국이 본 협약에 의하여 행하는 인도적 업무를 인수하도록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같은 인도적 단체의 용역의 제공을,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하고 또는 수락하여야 한다. 어떠한 중립국이거나 또는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국의 요청을 받았든 또는 자원하는 어떠한 단체라도,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가 의존하는 충돌 당사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함을 요하며, 또한 그가 적절한 업무를 인수하여 공평하게 이를 수행할 입장에 있다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사건으로, 특히 그 영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문이 점령되므로 인하여 그 일국이 일시적이나마 타방국 또는 그 동맹국과 교섭할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 여러 국가간의 특별 협정으로써 전기의 규정을 침해할 수 없다. 본 협약에서 이익 보호국이 언급될 때에는 그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본 조에서 의미하는 대용단체에도 적용된다.
  • 제11조
이익 보호국이 보호를 받는 자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히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하여 충돌 당사국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 보호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을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이익 보호국은, 일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충돌 당사국에 대하여 그들의 대표나 특히 포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당국의 회합을 가능하면 적절히 선정된 중립지역에서 열도록 제의할 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행하여지는 제의를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익 보호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충돌 당사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중립국에 속하는 자 또는 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위임을 받는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는 전기의 회합에 참가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제2편 포로의 일반적 보호[편집]

  • 제12조
포로는 적국의 권력내에 있는 것이지, 그들을 체포한 개인이나 군 부대의 권력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억류국은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책임에 관계없이 포로에게 부여하는 대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억류국은 이송을 받는 국가가 본 협약을 적응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후 본 협약 당사국에 한하여 포로를 이송할 수 있다. 억류국에 의하여 포로가 전기와 같은 사정하에 이송될 때에는, 본 협약의 적용에 대한 책임은, 포로가 자국내에 억류되고 있는 동안 포로를 접수한 국가에 있다. 동 국가가 어떤 중요한 점에 관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포로를 이송한 국가는, 이익 보호국의 통고가 있을 시 동 사태를 시정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포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반드시 응낙되어야 한다.
  • 제13조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 억류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 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포로에 대하여, 신체의 절단 또는 의료, 칫과 또는 임상치료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고 또한 그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종류의 의료 또는 과학적 실험을 행하지 못한다. 또한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 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보복조치는 이를 금지한다.
  • 제14조
포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자는 여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고려로서 대우되며,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 능력을 보유한다. 억류국은, 포로라는 신분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영토내외에서, 그들의 행위 능력이 부여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포로를 억류하는 국가는 무상으로 포로에 대한 급양을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건강상태상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6조
억류국은 계급 및 성별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건강상태, 연령 또는 전문능력을 이유로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전적인 대우를 허여 하면서 인종, 국적,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의견에 근거를 둔 불리한 차별 또는 유사한 기준에 근거를 둔 기타의 모든 차별없이, 모든 포로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3편 포로의 신분[편집]

제1부 포로 신분의 개시[편집]

  • 제17조
모든 포로는 당해 문제에 관하여 심문을 받을 때에는, 그 성명, 계급, 출생 년월일 및 소속군번호, 연대번호, 군번을 진술하여야 하며,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포로가 고의로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는 그의 계급 또는 지위에 해당하는 특전을 제한 받을 수 있다. 각 충돌 당사국은, 동국 관할하에 있는 자로서 포로가 되어야 할 모든 자에게 소지자의 성명, 계급, 소속군번호, 연대번호, 군번 또는 이에 상당한 사항 및 출생년월일을 표시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더우기 신분 증명서에는 소지자의 성명이나 지문, 또는 양자를 기재할 수 있으며, 또한 충돌당사국이 그 군대에 소속하는 자에 관하여 부가하기를 원하는 기타의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증명서는 가능한한 6. 5×10㎝의 크기로 하며, 정,부 2통을 발급한다. 신분증명서는 요구가 있을 때 포로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로 부터 탈취되어서는 아니된다.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보를 그들로 부터 입수하기 위해, 포로에 대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강제를 가하지 못한다. 답변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하여 협박이나 모욕을 가하거나 또는 모든 형태의 불쾌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주지 못한다. 그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그들의 신분을 진술할 수 없는 포로는 의무대에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한 포로의 신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심문은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무기, 마필, 군장비 및 군 문서를 제외한 모든 개인 용품은 포로가 계속하여 소지하며, 철모와 방독면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하여 교부된 유사한 물품도 또한 동일하다. 포로의 의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도, 비록 그들 정규의 군장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드라도, 그들이 계속하여 소지한다. 포로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그러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포로에게 그러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급장 및 국적표시, 훈장 및 특히 개인적인 또는 정서적 가치를 가지는 물품을 포로로부터 탈취하지 못한다. 포로가 소지하는 금전은, 장교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또는 금액과 소지자에 관한 상세가 특별 장부에 기록되고 영수증 발행자의 성명, 계급 및 부대를 읽을 수 있도록 기재한 항목별 영수증이 발급된 후가 아니고는, 그들로부터 탈취하지 못한다. 억류국의 통화로 되어 있거나 또는 포로의 요청으로 그러한 통화로 교환된 금전은 제64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동 포로들의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안전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로로 부터 귀중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한 물품을 회수할 때에는 금전을 압수할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품은, 억류국 이외의 통화로 압수되고 또한 그 교환이 소유자에 의하여 요청되지 않은 금전과 함께 억류국이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들의 포로 신분이 종료될때에 원상대로 포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9조
포로는 포로가 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들에게 위험이 없을 정도로 전투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지역에 소재하는 수용소에 후송되어야 한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송됨으로써 현재의 그들의 소재지에 머물어 있느니보다 더 큰 위험에 부딪치게 될 포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위험지대에 체류시킬 수 있다. 포로는 전투 지대로부터 후송을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포로의 후송은 항상 인도적으로, 또한 억류국 군대가 이동할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행하여져야 한다. 억류국은 후송되고 있는 포로에게 충분한 식량과 음료수 및 필요한 의복과 의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후송중의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모든 예비조치를 취하여, 또한 후송되는 포로의 명부를 가능한한 조속히 작성하여야 한다. 포로가 후송중에 임시 수용소를 통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수용소에서의 체재는 가급적 단축되어야 한다.

제2부 포로의 억류[편집]

제1장 총 칙[편집]
  • 제21조
억류국은 포로를 억류할 수 있다. 억류국은 그들이 억류되어 있는 수용소를 일정한 한계를 넘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또는 위에 말한 수용소가 울타리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그 주위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포로들에게 과할 수 있다. 형벌 및 징계벌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포로는 엄중하게 감금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또한 그러한 감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계속되는 동안은 예외로 한다. 포로는,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선서 또는 약속에 의하여 불완전 또는 완전 석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그들의 건강상태의 증진에 이바지하게될 경우에 취하여져야 한다. 포로는 선서 또는 약속에 의하여 자유를 수락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전쟁이 개시되면, 각 충돌 당사국은 그 국민이 선서나 약속에 의한 자유의 수락을 허용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자국 법령을 상대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통고된 법령에 따라 선서 또는 약속 석방된 포로는 그들의 개인적인 명예를 걸어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와 그들을 포로로 한 국가에 대하여 그들의 선서 또는 약속 사항을 양심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의 의존하는 국가는 행하여진 선서 또는 약속에 배치되는 용역을 그들에게 요구하거나 수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 제22조
포로는 육지에 소재하며 또한 위생상 및 보건상의 모든 보장을 주는 건물에 한하여 억류될 수 있다. 포로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한다. 비 위생적인 지역에, 또는 기후가 그들에게 해로운 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포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더 호적한 기후로 이전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를 그들의 국적과 언어 및 관습에 따라 수용소 건물에 집결시켜야 한다. 단, 그러한 포로는, 그들의 동의가 없는 한, 그들이 포로로 되었을 때 그들이 복무하던 군대에 소속한 포로로 부터 격리시키지 못한다.
  • 제23조
포로는 어떠한 때에도 전투 지대의 포화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보내거나 또는 억류하지 못하며, 또한 그의 존재를 일정한 지점이나 지역을 군사작전으로 부터 면제되도록 이용하지 못한다. 포로는 지방의 민간인 주민과 동일한 정도로 공중 폭격과 기타의 전쟁의 위험에 대한 대피소를 가져야 한다. 그들의 숙사를 위에 말한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포로들은 경보발령과 동시에 조속히 그러한 대피소에 대피할 수 있다. 주민을 위하여 취한 기타의 보호조치도 그들에게 적용된다. 억류국들은, 이익 보호국의 중계를 통하여, 포로 수용소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관계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 수용소는 군사상 고려로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간에 공중으로 부터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PW 또는 PG라는 문자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단, 관계국가는 다른 표지 방법에 대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 포로수용소 이외에는 위와 같이 표시하지 못한다.
  • 제24조
반 영구적인 임시 수용소나 심사 수용소는 본부에 기술한 바와 유사한 조건하에 설비되어야 하며, 또한 동 수용소내의 포로는 다른 수용소내에서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2장 포로의 숙사, 식량 및 피복[편집]
  • 제25조
포로는 동일한 지역에 숙영하는 억류국의 군대와 동일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영사에 수용되어야 한다. 위에 말한 조건은 포로의 습관 및 풍속을 참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건강에 해롭지 아니하여야 한다. 앞의 규정은 총 면적 및 최저한의 공간 및 일반적 설비, 침구 및 모포에 관하여 특히 포로의 침실에 대하여 적용된다. 포로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건물은 습기가 완전히 방지 되고 또한 충분히 난방이 되며, 특히 일몰부터 소등시까지 점등되어야 한다.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만전의 예방조치가 취하여 져야 한다. 남자 포로 뿐만 아니라 여자 포로도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있어서는, 그들에 대하여 분리된 침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26조
매일의 기본 급식은 양, 질 및 종류에 있어서, 포로로 하여금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체중의 감소 또는 영양 실조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포로의 습관적 식품도 참작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노동하는 포로에게, 그들이 취업하고 있는 노동에 필요한 추가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에 대하여는 충분한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흡연을 허가하여야 한다. 포로는 가능한 한 그들 식사의 조리에 관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포로를 취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포로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지하는 다른 식량을 스스로 조리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절한 건물을 식당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식량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인 징벌은 금지 한다.
  • 제27조
억류국은, 포로가 억류되어 있는 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여 피복, 내의 및 신발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기후에 적합한 경우에는 억류국이 포획한 적군의 제복을 포로의 피복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전기물품의 정기적인 교환 및 수선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하는 포로는 노동의 성질상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적절한 피복을 공급받아야 한다.
  • 제28조
모든 수용소에는, 포로가 식량, 비누, 담배 및 일상 사용하는 보통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주보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격은 지방의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용소의 주보에서 얻은 이익금은 포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 기금을 설정 하여야 한다. 포로의 대표는 주보 및 이 기금의 운영에 협력할 권리를 가진다. 수용소가 폐쇄될 때에는 특별기금의 잔액은, 그 기금에 기여한 자들과 동일한 국적의 포로들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국제 복지 기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전반적 송환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금은 관계국가간에 반대되는 협정이 없는한 억류국에 의하여 보관된다.
제3장 위생 및 의료[편집]
  • 제29조
억류국은 수용소의 청결 및 위생의 확보와 전염병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위생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로에게는 그들이 주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생상 규칙에 합치되고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는 변소가 있어야 한다. 여자포로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있어서는 그들을 위하여 분리된 변소를 설비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소에 설비되어야 할 목욕탕 및 샤워외에, 포로에게는 세면과 개인적 세탁을 위한 충분한 물과 비누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포로에게는 필요한 설비, 시설 및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 제30조
각 수용소에는 포로들이 필요한 치료와 적당한 식사 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변동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염병 또는 정신병 환자를 위하여 격리 병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병에 걸린, 또는 그 상태가 특별한 치료, 욋과수술 또는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포로들은, 그들의 송환이 가까운 장래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드라도 그러한 치료를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군 또는 민간 의료 기관에라도 수용되어야 한다. 신체 장해자, 특히 맹인에게 부여될 치료를 위하여 및 그들의 갱생을 위하여 송환시까지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는 가급적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의 또한 가능하면 그들의 국적을 가진 의료 요원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포로는 진찰을 받기 위하여 의료당국에 출두함을 방지되어서는 아니된다. 억류 당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치료를 받는 모든 포로에 대하여, 그들의 병 또는 부상의 성격과 치료받는 기간 및 종류를 표시하는 정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의 사본 1통은 중앙 포로기구에 송부한다. 포로를 양호한 건강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특히 의치 및 기타의 보신용 장구 및 안경의 비용을 포함하는 의료비용은 억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31조
포로의 신체검사는 적어도 월1회 행하여야 한다. 그 검사에서는 각 포로의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그 검사는 특히 포로의 건강, 영양 및 청결상태의 일반적 상태를 관리하고 또한 전염병, 특히 결핵, 말라리아 및 성병을 검출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결핵의 조기 검출을 위하여 집단적인 소형 방사선 사진의 정기적 촬영등 이용 가능하고 가장 유효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32조
억류국은 그들 군대의 의무대에 배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의사, 칫과의사, 간호부 또는 간호원인 포로에 대하여 동일한 국가에 소속하는 포로를 위하여 그들의 의료상의 업무를 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들의 포로신분은 계속되지만, 억류국에 의하여 억류된 대등한 의무요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제49조에 의거한 다른 어떠한 노동으로 부터도 면제된다.
제4장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된 의무 요원 및 종교요원[편집]
  • 제33조
의무 요원 및 종교요원은 억류국이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하는 동안, 포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들은 적어도 본 협약의 혜택 및 보호를 받으며 또한 포로에 대하여 의료상의 간호 및 종교상의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들은, 억류국의 군법의 범위내에서 억류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관리하에 그들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포로들 특히 자기가 소속하는 군대에 예속하는 포로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의료 및 종교에 관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의료 또는 종교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의 편의를 향유한다.
가. 그들은 수용소 밖에 있는 작업반 또는 병원에 있는 포로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이 허가된다. 이를 위해서 억류국은 필요한 수송수단을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나. 각 수용소의 선임 군의관은 억류되어 있는 의무 요원의 활동에 관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수용소의 군 당국에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충돌 당사국은 전쟁의 개시와 함께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협약 제26조에 말한 단체의 의무 요원을 포함하는 전 의무 요원의 상당한 계급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 선임 군의관 및 군종은 그들의 임무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용소의 권한 있는 당국과 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당국은 이들 문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그러한 요원은 그들이 억류되어 있는 수용소의 내부규율에 따라야 하나, 그들의 의무상 또는 종교상의 임무에 관계가 있는 것이외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충돌 당사국들은, 전쟁중 억류된 요원의 가능한 교체에 관하여 합의하고 또한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은 포로에 관한 의무 또는 종교상의 분야에서 억류국에 부과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편집]
  • 제34조
포로는, 군 당국이 정하는 일상의 규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 신앙의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들의 종교상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종교적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적당한 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제35조
적국의 수중에 들어가거나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머물러 있거나 억류되고 있는 목사는 그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포로에 대하여 종교상의 임무를 행하고 또한 같은 종교에 속하는 포로에 대하여 자유로이 자기의 성직을 행함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들 요원은 같은 군대에 속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또는 같은 종교에 속하는 포로가 있는 각종의 수용소 및 작업반에 배속되어야 한다. 이들 요원은 그들의 수용소 밖에 있는 포로를 방문하기 위하여 제33조에 규정하는 수송 수단을 포함하는 필요한 편의를 향유한다. 이들 요원은 검열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종교상의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억류국의 종교기관 및 국제적 종교단체와 통신할 자유를 가진다. 그들이 이 목적으로 발송하는 서한 및 엽서는 제71조에 규정하는 할당량과는 별도로 한다.
  • 제36조
성직자인 포로로서 그의 소속 부대의 군종이 아닌 자는 종파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자유로히 군종의 직무를 행할 자유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억류국이 억류하는 종교요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다른 어떠한 노동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제37조
포로들이 억류된 목사나 그들 종파에 속하는 포로인 성직자의 원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포로들의 종파이거나 또는 그러한 성직자가 없을 때에는 종교적 견지에서 가능하다면, 자격 있는 평신도는, 관계 포로들의 요청에 따라,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이 임명은 억류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관계포로들 및 필요한 때에는 동일한 종교의 현지 종교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하여 임명된 자는 억류국이 기율 및 군사상의 안전을 위하여 확립한 모든 규칙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38조
억류국은 모든 포로의 개인적 취미를 존중하여 포로들의 지적, 교육적 및 오락적 활동과 운동경기를 장려하며 또한 포로들에게 적당한 장소 및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 포로들이 이것을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로들은 운동 경기를 포함하는 신체 운동을 행할 기회와 또한 문밖에 나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수용소에 충분한 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규 율[편집]
  • 제39조
모든 포로 수용소는, 억류국의 정규군대에 속하는 책임있는 장교의 직접지휘하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장교는, 본 협약의 사본을 소지하고 수용소 직원 및 경비원이 본 협약의 규정을 확실히 알고 있도록 하며 또한 그의 정부의 지시하에 본 협약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장교를 제외한 포로들은 억류국의 모든 장교들에 대하여 경례하고 또한 자국군에 적용되는 규칙이 정하는 경의의 외부적 표시를 나타내어야 한다. 장교 포로는 억류국의 상급 장교에 대하여만 경례를 하여야 한다. 단, 그들은 수용소장에 대하여는 그의 계급에 관계없이 경례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
계급장 및 국적 표지 및 훈장의 착용은 허가하여야 한다.
  • 제41조
모든 수용소에는 본 협약 및 그 부속서의 본문과 제6조에 규정하는 모든 특별 협정의 내용을 포로가 사용하는 언어로써 모든 포로가 읽을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를 볼 기회가 없는 포로에 대하여는 그의 청구에 응하여 게시문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포로의 행동에 관한 각종 규칙, 명령, 통고 및 공시는 포로가 이해하는 언어로써 전하여야 한다. 이들 규칙, 명령, 통고 및 고시는 전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은 포로 대표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포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발하는 명령 및 지령도 당해 포로가 이해하는 언어로 하여야 한다.
  • 제42조
포로, 특히 도주하고 있는 또는 도주하려하는 포로에 대한 무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가 되는 것으로서 이에 앞서 당해 사정에 적합한 경고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제7장 포로의 계급[편집]
  • 제43조
충돌 당사국은, 적대 행위가 개시될 때에 같은 계급에 속하는 포로들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4조에 말한 모든 자의 직위와 계급을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그후에 설정된 직위 및 계급도 동일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가 속하는 국가에 의하여 정식으로 통고된 포로의 계급의 승진을 승인 하여야 한다.
  • 제44조
장교인 포로 및 장교에 상당하는 지위의 포로는 그의 계급 및 연령에 적당한 고려를 하고 대우하여야 한다. 장교 수용소에 있어서의 잡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군대의 사병으로서 가급적 동일한 언어를 말하는 자를 장교인 포로 및 장교에 상당하는 지위의 포로의 계급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원만큼 동수용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이들 사병에 대하여는 다른 어떤 노동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교 자신에 의한 식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5조
장교인 포로 및 장교에 상당하는 지위의 포로 이외의 포로는 그의 계급 및 연령에 적당한 고려를 하고 대우하여야 한다. 이들 포로 자신에 의한 식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장 수용소에 도착한 후의 포로의 이동[편집]
  • 제46조
억류국은 포로의 이동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포로의 송환을 일층 곤난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로의 이동은 항상 인도적으로 또한 억류국의 군대의 이동의 조건 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포로의 이동에 관하여는 항상 포로가 몸에 익은 기후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동의 조건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의 건강을 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은 이동중의 포로에 대하여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식량 및 음료수와 필요한 피복, 숙사 및 의료상의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특히 해상 또는 공중 수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동중의 포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이동되는 포로의 완전한 명부를 출발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47조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는 이동에 의하여 그들의 완쾌가 방해될 염려가 있는 동안은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로 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선이 수용소에 접근한 경우에는 그 수용소의 포로는 충분히 안전한 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을 때 또는 포로를 현지에 남겨두면 이동할 경우보다 더 큰 위험에 노정하게 될 때를 제외하고는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8조
이동의 경우에는 포로에 대하여 그의 출발 사실 및 새로운 우편용 주소를 정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포로가 충분히 그의 소지품을 준비하고 또한 그의 가족에 통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포로에 대하여는 그의 개인 용품 및 그들에게 온 통신물과 소포를 휴대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의 중량은 이동의 조건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포로가 운반할 수 있는 적당한 중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 중량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 1인당 2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 수용소로 보내온 통신물 및 소포는 지체없이 포로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수용소장은 포로대표와 협의하여 포로의 공유물 및 본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제한에 따라 포로가 휴대하지 못하는 소지품의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동의 비용은 억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부 포로의 노동[편집]

  • 제49조
억류국은, 특히 포로들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연령, 성별, 계급 및 신체적 적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으로 적합한 포로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 포로인 하사관들은 감독의 일만을 행함이 요구된다. 그렇게 요구되지 않은 자들은 가능한 한 그들을 위하여 발견되는 다른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수 있다.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자들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러한 일을 찾아내어야 한다. 단,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제50조
포로들은, 수용소의 행정, 시설 또는 유지에 관련된 노동 이외에 다음의 종류에 포함되는 노동에 한하여 이를 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 농업,
나. 원료의 생산 또는 채취에 관련되는 산업, 제조공업(야금업, 기계공업 및 화학공업은 제외한다) 및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토목업과 건축업,
다.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운송업과 창고업,
라. 상업 및 예술과 공예,
마. 가내 용역,
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공익사업,
위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포로들은 제78조에 따라 청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제51조
포로들은 특히 숙사, 음식, 피복 및 장비에 관하여 적절한 노동조건을 허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건은 유사한 노동에 종사하는 억류국의 국민이 향유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후 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들의 노동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포로들이 노동하는 지역에 있어서 노동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령 특히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정당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포로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그들이 행하여야 하는 노동에 적합하고, 억류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바에 유사한 보호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포로들은 민간인 노동자가 겪는 보통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노동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조치에 의하여 더욱 곤난하게 하지 못한다.
  • 제52조
포로는 스스로의 희망하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로운 또는 위험한 성질의 노동에 사용하지 못한다. 포로는 억류국 자신의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굴욕적이라고 인정되는 노동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지뢰 또는 유사한 장치의 제거는 위험한 노동으로 간주한다.
  • 제53조
왕복 시간을 포함하는 포로들의 일일 노동시간은 과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억류국의 국민으로서 동일한 노동에 고용되고 있는 당해 지방의 민간인 노동자에게 허용되는 바를 초과하지 못한다. 포로들은 매일의 노동의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식을 허여 받아야 한다. 이 휴식은, 억류국의 노동자들이 취할 권리가 있는 휴식이 더 길 경우에는 그러한 휴식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휴식외에, 되도록이면 일요일 또는 그들의 출신국에 있어서의 휴일에 매주 24시간 연속의 휴식을 허여 받아야 한다. 또한 1년간 노동한 모든 포로들은 8일간 연속의 유급 휴식을 허여 받아야 한다. 청부 노동과 같은 노동 방법이 사용될 경우에 그에 의하여 작업기간이 과도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54조
포로들이 받아야 하는 노동 임금은 본 협약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노동에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또는 그들의 노동중 또는 노동의 결과로서 질병에 걸리는 포로들은 그들의 사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간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억류국은, 그러한 포로들에게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에게 그들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진단서의 사본을 제123조에 규정된 중앙 포로 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55조
노동에 대한 포로의 적성은 적어도 매월 1회 의사의 진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 진찰은 포로가 명령 받은 노동의 성질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포로는, 그가 노동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할 경우에, 그의 수용소의 의무 당국에 출두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그들의 견해상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포로들을 노동으로 부터 면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56조
노동분견대의 조직 및 관리는 포로수용소의 조직 및 관리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노동분견대는 포로수용소의 감독하에 두며 또한 관리면에 있어서는 그 일부로 한다. 위에 말한 수용소의 군당국 및 대장은 그들의 정부의 지시하에 노동분견대에 있어서의 본 협약의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용소 소장은 그의 수용소에 소속하는 노동 분견대의 최신의 기록을 보관하며, 또한 그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는 이익보호국, 국제 적십자 위원회 및 포로들에게 원조를 주는 기타의 단체의 대표들에게 그 기록을 통고하여야 한다.
  • 제57조
개인을 위하여 노동하는 포로들의 대우는, 동 개인이 그들을 감시 및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본 협약이 정하는 대우 보다도 불리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억류국 및 그러한 포로들이 소속하는 수용소의 군 당국 및 수용소장은 그러한 포로들의 급양, 간호 및 노동임금의 지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한 포로들은 그들이 속하는 수용소내의 포로 대표와 연락을 보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4부 포로들의 금전 관계[편집]

  • 제58조
적대 행위가 시작된 때, 또한 이익 보호국과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할 때까지 억류국은 현금 또는 이에 유사한 형식으로 포로들이 소지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그들이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로 부터 입수 되었거나 또는 그들에게 인도 되지 않은 초과금액은 그들이 예치한 금전과 같이 그들의 계정에 올려야 하며, 또한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다른 통화로 교환하지 못한다. 포로들이 수용소 밖에서 용역 또는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허용될 경우에, 그러한 지불은 포로 자신 또는 수용소 행정부가 행하며, 동 수용소 행정부는 동 지불금액을 관계포로들의 계정에서 공제 한다. 억류국은 이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
  • 제59조
포로가 된 때에 포로들로 부터 제18조에 따라 입수한 억류국의 통화로 된 현금은 본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독립 계정에 올려야 한다. 포로가 된 때에 포로들로부터 압수한 기타의 통화를 억류국의 통화로 교환한 금액도 그들의 독립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60조
억류국은 모든 포로에 대하여 월급을 선지불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의 액을 억류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정한다.
제1류 : 병장이하의 계급의 포로-8 스위스 프랑.
제2류 : 병장 및 기타의 하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12 스위스 프랑.
제3류 : 준위 및 대위계급이하의 임관된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50 스위스 프랑.
제4류 : 소령, 중령, 대령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60 스위스 프랑.
제5류 : 장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75 스위스 프랑.
그러나 관계 충돌 당사국은, 특별 협정에 의하여 위의 부류의 포로가 받아야 할 전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제1항에 정하는 금액이 억류국의 군대의 봉급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경우,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하여 억류국을 심히 난처한 입장에 서게할 경우에는, 전기 금액의 변경을 위하여 포로들이 소속하는 국가와 특별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억류국은,
가. 전기 제1항에 정하는 금액을 계속 포로의 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나. 포로에 대하여 선 지불된 급여중 그들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금액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임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제1류에 관하여는 억류국이 자국 군대의 구성원에 지급하는 금액 보다 소액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한에 대한 이유는 지체없이 이익 보호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61조
억류국은 포로들이 소속하는 국가가 그들에게 송부하는 금액을 추가 급여로서 포로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단, 분배되는 금액이 동일부류의 각 포로에 대하여 동일금액이며 당해국에 속하는 동일부류의 모든 포로에게 분배되고, 또한 가능한한 조속히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독립계정에 올릴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추가 급여는 억류국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여하한 의무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제62조
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 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다. 그 임금은 억류당국이 정하는, 여하한 경우에도 노동일에 대하여 4분의 1 스위스 프랑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은 자국이 정하는일급의 액수를 포로 자신과 이익보호국의 중계에 의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 임금은 수용소의 행정, 시설 또는 유지에 관련되는 임무 또는 숙련노동, 반 숙련 노동을 항구적으로 할당받은 포로 및 포로를 위하여 종교상 또는 의료상의 임무의 수행을 요구받은 포로에게 억류당국이 동일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포로 대표와 그 고문 및 보조자의 노동임금은 주보의 이익으로 유지되는 기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그 임금의 액은 포로대표가 정하고, 또한 수용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기의 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 포로에게 공정한 노동 임금을 억류 당국이 지불하여야 한다.
  • 제63조
포로들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송금된 금전을 수령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모든 포로들은, 억류국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조에 규정하는 그들의 계정의 대변 잔고를 처분할 수 있으며, 억류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상 또는 통화상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으로 향하는 지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억류국은 포로가 부양가족에게 보내는 지불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포로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또한 그들이 소속하는 국가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자국에게 지불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억류국은 이익 보호국을 통하여 전술한 국가에게 포로, 지불금의 수령자 및 억류국의 통화로 표시한 요지불 금액에 관한 모든 필요한 세목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 통지서에는 당해 포로가 서명하고 또한 수용 소장이 부서한다. 억류국은 전기의 금액을 포로의 계정에서 공제하고 이 금액을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의 계정에 대기 한다. 억류국은 전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5 부속서의 표본 규칙을 참고 할 수 있다.
  • 제64조
억류국은 각 포로에 대하여 적어도 다음 사항을 표시하는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포로에게 지불할 금액 또는 급료의 선 지불로서나 노동임금으로서 포로가 수령한 금액, 또는 기타의 원천에서 취득한 금액, 포로로부터 압수한 억류국의 통화로 된 금액 및 포로로부터 압수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억류국의 통화로 교환한 금액.
2. 현금 또는 기타의 유사한 형식으로 포로에게 지불된 금액, 포로를 위하여 또한 그 요청에 따라 지불된 금액 및 제63조제3항에 의하여 송금된 금액.
  • 제65조
포로의 계정에 기입된 모든 항목은 당해 포로 또는 그를 대리하는 포로 대표가 부서 또는 "이니시알" 하여야 한다. 포로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계정을 열람하고 또한 그 사본을 입수할 적당한 편의를 허여 받아야 한다. 그들의 계정은 이익 보호국의 대표자가 수용소를 방문한 때에 감사할 수 있다. 포로들이 수용소로부터 다른 수용소로 이동될 때에는, 포로의 개인 계정을 그와 함께 이전한다. 억류국으로부터 다른 억류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포로들의 재산으로서 억류국의 통화로 되어 있지 않는 금전은 그들과 함께 이전한다. 이 포로들은 그들의 계정에 대기되어 있는 다른 모든 금전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관계충돌 당사국은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포로의 계정의 금액을 상호 통고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 제66조
포로의 신분이 석방 또는 송환에 의하여 종료된 때에는, 억류국은 포로의 신분이 종료한 때에 있어서의 포로의 대변잔고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포로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억류국의 권한있는 장교가 서명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또한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게 이익 보호국을 통하여 송환, 석방, 도주,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포로의 신분이 종료한 모든 포로에 관하여 적절한 모든 상세와 그들 포로의 대변잔고를 표시하는 일람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 일람표는 1매 마다 억류국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인증 하여야 한다. 본조의 위의 어느 규정도 그 충돌 당사국 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는 포로의 신분이 종료한 때에 억류국으로 부터 포로에게 지불할 대변잔고를 당해 포로에 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진다.
  • 제67조
제60조에 따라 포로에게 지급되는 급료의 선 지불은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급료의 선 지불과 제63조3항 및 제68조에 의하여 억류국이 행한 모든 지불은 적대 행위가 끝나는 때에 관계국간의 협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68조
노동에 의한 부상 또는 기타의 신체장해에 대한 포로의 보상 청구는 이익 보호국을 통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억류국은 제54조에 따라 여하한 경우에도 부상 또는 신체 장해에 대하여 그의 성질, 그것이 발생한 사정 및 이에 대하여 행한 의료상 또는 병원에서의 치료에 관한 명세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당해 포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억류국의 책임있는 장교가 서명하고 또한 의료명세는 군의관이 증명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억류국이 압수한 개인 용품, 금전 및 유가물로서 송환시에 반환되지 않았던 것과 포로가 입은 손해로서 억류국 또는 그 기관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한 포로의 보상 청구도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단, 전기의 개인용품으로서 포로가 포로의 신분에 있는 동안 그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억류국 부담으로 현물보상을 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전기의 개인용품, 금전 또는 유가물이 포로에게 반환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또 책임있는 장교가 서명한 증명서를 포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의 사본 1통은 제123조에 정하는 중앙 포로 기구를 통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부 포로의 외부와의 관계[편집]

  • 제69조
억류국은 포로가 그의 권력내에 들어온 때에는 곧 포로 및 이익 보호국을 통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게 본부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그 조치가 후에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동일하게 전기의 관계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조
모든 포로는 포로가 된 때에 즉시, 또는 수용소(임시수용소 포함)에 도착한 후 1주일내에, 또는 질병에 걸린 때나 또는 병원이나 다른 수용소로 이동된 경우에도 그후 1주일내에 그 가족 및 제123조에 정하는 중앙정보기구에 포로로 된 사실, 주소 및 건강상태를 통지하는 통지표를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통지표는 가능한 한 본 협약의 부속양식과 같은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그 통지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71조
포로들은 편지나 엽서를 송부하고 또한 받을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억류국이 각 포로가 발송하는 편지 및 엽서의 수를 제한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수는 제70조에 정하는 통지표를 제외하고 매월 편지 2통 및 엽서 4통이상이어야 한다. 이들 편지 및 엽서는 가능한 한 본 협약의 부속양식과 같은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억류국이 필요한 검열의 실시상 유능한 번역자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에 곤난을 초래하고 따라서 당해 제한을 행함이 포로의 이익이라고 이익 보호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의 제한을 과할 수가 있다. 포로에게 보낸 통신이 제한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은 통상 억류국의 요청에 따라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만이 명할 수 있다. 전기의 편지 및 엽서를 억류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의 이유로 지연시키거나 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기간에 걸쳐 가족으로부터 소식을 받지 못하는 포로 또는 가족과의 사이에 통상의 우편 노선에 의하여 서로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포로 및 가족으로 부터 심히 먼 장소에 있는 포로에 대하여는 전보를 발신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 요금은 억류국에 있어서의 포로의 계정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포로가 처분할 수 있는 통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포로는 긴급한 경우에도 이 조치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포로의 통신은 원칙적으로 모국어로 써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기타의 언어로 통신함을 허가할 수 있다. 포로의 우편물을 넣는 우편물 행낭은 확실히 봉인하고 또한 그 내용을 명시한 표찰을 붙이고 난 후에 목적지향 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72조
포로에게는 특히 식량, 피복, 의료품 및 포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 종교용품, 과학용품, 시험용지, 악기, 운동구 및 포로에게 연구 또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용품을 포함하여 종교상, 교육상 또는 오락상의 용품이 들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적인 화물을 우편 또는 기타의 경로에 의하여 수령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들 화물은 억류국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억류국에 과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의 화물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유일한 제한은 이익 보호국이 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안하는 제한 또는 국제적십자 위원회 기타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가 운송상의 과도한 혼잡으로 인하여 당해 단체 자신의 화물에 관하여서만 제안하는 제한으로 한다. 개인적 화물 또는 집단적 구제품의 발송에 관한 조건은 필요하다면 관계국간의 특별 협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에 의한 구제품의 수령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도서는 피복 또는 식량의 화물중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의료품은 원칙적으로 집단적 화물속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73조
집단적 구제품의 수령 및 분배의 조건에 관하여 관계국간에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집단적 구제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기의 특별 협정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 대표가 포로에게 보내온 집단적 구제품을 보유하고 분배하고 또한 포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권리를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의 특별 협정은 또한 이익 보호국, 국제 적십자 위원회 또는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기타의 단체로서 집단적 화물의 전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들의 대표자가 수령인에 대한 당해 화물의 분배를 감독할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포로를 위한 모든 구제품은 수입세, 세관수수료 또는 기타의 과징금으로 부터 면제된다. 포로에게 보내오고 또는 포로가 발송하는 통신, 구제품 및 허가된 송금으로서 우편에 의하는 것은 직접 송부 되거나 제122조에 정하는 정보국 및 제123조에 정하는 중앙 포로 정보기구를 통하여 송부되거나를 불문하고 발송국, 접수국 및 중계국에서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포로에게 발송된 구제품이 중량 또는 기타의 이유로서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송비는 억류국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는 억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기타의 체약국은 각자의 영역에서의 수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계국간에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의 구제품의 수송에 요하는 비용으로서 전기에 의하여 면제되는 비용을 제외한 것은 발송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포로가 발신하고 또는 포로에게 보내온 전보의 요금을 가능한 한 염가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5조
군사 행동으로 인하여 관계국이 제70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7조에 정하는 송부품의 수송을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이익 보호국, 국제 적십자 위원회, 또는 충돌 당사국이 정당히 승인한 기타의 단체는 화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적당한 수송 수단에 의하여 그 송부품의 전달을 보장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체약국은 이들에게 전기의 수송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특히 필요한 안도권을 주어서 수송 수단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기의 수송 수단은 다음의 것의 수송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가. 제123조에 정하는 중앙 포로 정보기구와 제122조에 정하는 각국의 정보국과의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 명부 및 보고서
나.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기타의 단체가 그의 대표 또는 충돌 당사국과의 사이에 교환되는 포로에 관한 통신 및 보고서
전기의 규정은 충돌 당사국이 희망하는 경우에 다른 수송 수단에 관하여 협정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서로 합의된 조건으로 그의 수송 수단에 대하여 안도권이 주어짐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특별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송 수단의 사용에 요하는 비용은 그로 인하여 자국민이 이익을 받는 충돌당사국이 안분하여 부담한다.
  • 제76조
포로에게 보내오고 또는 포로가 발송하는 통신의 검열은 가능한 한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그 통신은 발송국 및 접수국만이 각각 1회에 한하여 검열할 수 있다. 포로에게 보내온 화물의 검사는 그중의 물품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검사는 문서 또는 인쇄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인 또는 수령인이 정당히 위임한 포로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포로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적인 화물의 인도는 검사의 곤난을 구실로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충돌 당사국이 명하는 통신의 금지는 군사적 이유에 의한 것이거나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일시적이어야 하고 그 금지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 제77조
억류국은 포로를 위하여 작성되거나 또는 포로들이 발송하는 종류의 서류, 특히 위임장과 유서를 이익 보호국이나 제123조에 규정한 중앙 포로 정보국을 통하여 발송하는데 있어서 모든 편이를 도모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억류국은 포로들을 위한 서류의 작성과 집행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억류국은 포로들이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허용해야 하며 포로들의 서명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절차라도 강구하여 주어야 한다.

제6부 포로와 당국과의 관계[편집]

제1장 억류 조건에 관한 포로의 이의 제청[편집]
  • 제78조
포로들은 그 권력하에 그들이 있는 군 당국에 대하여 억류조건에 관한 요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포로들은 또한 그 억류 조건중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익 보호국의 대표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포로 대표를 통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익 보호국의 대표자에 대하여 신청할 무제한의 권리를 가진다. 전기의 요청 및 이의는 제한하지 못하며 또한 제71조에 정하는 통신의 할당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요청 및 불평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처벌의 이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포로 대표는 이익 보호국의 대표자에 대하여 수용소의 상태 및 포로의 요청에 관한 정기적 보고를 할 수가 있다.
제2장 포로대표[편집]
  • 제79조
포로들은, 장교들이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포로가 있는 모든 장소에 있어서, 군당국,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포로를 원조하는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그들의 대표 행위를 위임할 포로대표를 6개월마다 또는 결원이 생긴 때마다 자유로히 비밀 투표로 선거 하여야 한다. 이 포로 대표는 재선될 수 있다.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자의 수용소 또는 혼합수용소에서는 포로중의 선임장교가 그 수용소의 포로대표로 인정된다. 장교의 수용소에서는 포로 대표는 장교에 의하여 선출된 1인 또는 2인 이상의 고문에 의하여 보좌된다. 혼합수용소에서는 포로 대표의 보조자는 장교가 아닌 포로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또한 장교가 아닌 포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포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수용소의 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로의 노동 수용소에는 동일국적의 장교 포로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들 장교는 본조 제1항에 따라 포로대표로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로 대표의 보조자는 장교가 아닌 포로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된 포로대표는 모두 그 임무에 취임하기 전에 억류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에 의하여 선출된 포로대표의 승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거부의 이유를 이익 보호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포로 대표는 여하한 경우에도 자기가 대표하는 포로와 동일한 국적, 언어 및 관습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리하여 국적, 언어, 및 관습에 따라 상이한 수용소에 구분 수용된 포로는 전 각항에 따라 그 구분마다 각자의 포로 대표를 가진다.
  • 제80조
포로 대표는 포로의 육체적, 정신적 및 지적 복지를 위하여 공헌하여야 한다. 특히 포로가 그들 상호간에 상호 부조의 제도를 조직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이 조직은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포로에게 위임되는 특별한 임무와는 별도로 포로 대표의 권한에 속한다. 포로 대표는 그의 임무만의 이유로서는 포로가 범한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1조
포로 대표들은, 그들의 임무의 수행이 다른 노동에 의하여 일층 곤난하게 될 때에는 다른 노동에 강제되지 아니한다. 포로 대표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자를 포로중에서 지명할 수가 있다. 포로 대표들에 대하여는, 모든 물질적 편의, 특히 그 임무(노동 분견대의 방문보급품의 수령 등)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어느 정도의 행동의 자유를 허가하여야 한다. 포로 대표들에게 포로들이 억류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함이 허가 되어야 한다. 모든 포로들은 그들의 포로 대표들과 자유로히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포로 대표들에 대하여는 또한 억류국의 당국, 이익 보호국, 국제적십자 위원회와 이들의 대표, 혼성의료 위원회 및 포로를 원조하는 단체와 우편 또는 전신으로 통신하기 위한 모든 편의를 주어야 한다. 노동 분견대의 포로 대표들은 주요 수용소의 포로 대표들과 통신하기 위하여 동일한 편의를 향유한다. 이 통신은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제71조에 정하는 할당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동 되는 포로 대표들은 그들의 후임자에게 현재의 사정을 설명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받아야 한다. 해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이유를 이익 보호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형벌 및 징계벌[편집]
Ⅰ. 총 칙[편집]
  • 제82조
포로는 억류국의 군대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그의 법률, 규칙 및 명령에 대한 포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상 또는 징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그 절차와 처벌은 본장의 규정에 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의 법률, 규칙 또는 명령이 포로가 행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선언한 경우 동일 행위가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처벌할 것이 못되는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벌만을 과할 수 있다.
  • 제83조
억류국은 포로가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사법상 또는 징계상의 절차중의 어떤 것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당국이 최대의 관용을 보이고 또한 가급적 사법상의 조치보다도 징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84조
포로는 군재만이 재판할 수 있다. 단, 포로가 범하였다고 주장되어 있는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을 민재에서 재판함이 억류국의 현행법령상 명백히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독립과 공평에 관한 불가결의 보장을 주지 않는, 특히 그 절차가 제105조에 정하는 변호의 권리 및 수단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법원에 의하여도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제85조
포로가 되기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억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소추된 포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드라도 본 협약의 혜택을 보유한다.
  • 제86조
포로는 동일한 행위 또는 동일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두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 제87조
억류국의 군당국 및 법원은 포로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를 한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 이외의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억류국의 법원 또는 당국은 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억류국의 국민이 아니고 동국에 대하여 충성의 의무를 지지않는 사실 및 피고인이 그의 의사에 관계없는 사정에 의하여 억류국의 권력내에 있는 사실등을 가능한한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의 법원 또는 당국은 포로가 소추된 위법 행위에 관하여 정하여진 형벌을 자유로히 경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형벌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개인의 행위에 대한 집단적 형벌, 육체에 가하는 형벌, 일광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의 구금 및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고문과 잔학 행위는 금지한다. 억류국은 포로의 계급을 박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포로의 계급장의 착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8조
징계벌 또는 형벌에 복하는 장교포로, 하사관 및 병졸에 대하여는 동일한 벌에 관하여 억류국의 군대중 동등 계급의 구성원에게 주는 대우 보다도 더 가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자포로에 대하여는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인 여자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받는 것보다 더 가혹한 벌을 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벌에 복하는 동안 가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자포로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인 남자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받는 것보다 더 가혹한 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벌에 복하는 동안 가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포로는 징계벌 또는 형벌에 복한 후에는 다른 포로와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Ⅱ. 징계벌[편집]
  • 제89조
포로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징계벌은 다음과 같다.
1. 30 일 이내의 기간에 긍하여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포로가 수령할 선지불의 봉급과 노임의 백분의 50이하의 벌금.
2. 본 협약에 정하는 대우 이외에 부여 되고 있는 특권의 정지.
3. 1 일 2시간내의 노역.
4. 구치.
3에 정하는 벌은 장교에게는 과하지 아니한다. 징계벌은 여하한 경우에도 비인도적인 것, 잔학한 것, 또는 포로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어서는 안된다.
  • 제90조
하나의 징계벌의 기간은 여하한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심문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징계벌 결정이 있을 때 까지의 구금 기간은 포로에게 언도하는 본벌에 통산되어야 한다. 포로가 징계의 결정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동시에 둘 이상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추궁되는 때에도 이들 행위간의 관련성유무를 불문하고 전기의 30일의 최대한도는 초과할 수 없다. 징계의 언도와 집행간의 기간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포로에 대하여 거듭 징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징계벌의 기간이 10일이상인 때에는 양 징계벌의 집행사이에는 적어도 3일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제91조
포로의 도주는 다음 경우에는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포로가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동맹국의 군대에 복귀한 경우,
2. 포로가 억류국 또는 그 동맹국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떠났을 때,
3. 포로가 억류국의 영해에서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동맹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함선에 승선했을 때. 단, 상기 함선이 억류국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도주에 성공한 후 다시 포로로 된 자에 대하여는 이전의 도주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
  • 제92조
도주를 기도하는 포로와 제91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도주에 성공하기전 다시 붙잡힌 포로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라도 그것에 대하여는 징계벌만 과하여야 한다. 다시 붙잡힌 포로는 지체없이 권한 있는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도주의 결과로서 처벌되는 포로는 특별한 감시하에 둘 수가 있다. 그 감시는 포로의 건강 상태를 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포로수용소내에서 행하여 져야 하며,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포로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어떠한 것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 제93조
도주 또는 도주의 기도는, 그것이 반복된다 하드라도, 포로가 도주 또는 도주의 기도중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법 절차에 의한 재판에 회부 될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정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포로가 도주를 용이하게 할 의사만으로 행한 위반행위로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을 동반하지 않는것, 예컨대 공용 재산에 대하여 행한 위법 행위, 이득의 의사가 없는 도취, 위조문서의 작성 또는 행사, 군복 이외의 피복의 착용 등에 대하여는 제83조에 정한 원칙에 따라 징계벌만을 과할 수 있다. 도주 또는 도주의 기도를 방조하고 또는 교사한 포로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대하여 징계벌만을 과할 수 있다.
  • 제94조
도주한 포로가 다시 붙잡힌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2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로가 속하는 국가에 통고하여야 한다. 단, 그 도주가 이미 통고되어 있는때에 한한다.
  • 제95조
기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입건된 포로는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건된 때와 마찬가지로 구금되는 경우와 수용소의 질서 및 기율의 유지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 결정이 있기까지 구금되어서는 아니된다. 기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있기까지의 포로의 구금기간은 최소 한도로 하여야 하고 또한 14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장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기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있기까지 구금되어 있는 포로에게 적용한다.
  • 제96조
기율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 및 상급의 군당국의 기득권은 침해함이 없이 징계벌은 수용소장의 자격으로 징계권을 갖는 장교, 또는 그를 대리하거나 그의 징계권이 위임된 책임있는 장교에 의하여서만 언도될 수 있다. 징계권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에게 위임되거나 포로에 의하여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징계결정의 언도에 앞서 입건된 포로에 대하여는 입건된 죄과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 또한 당해 포로가 자기의 행위를 해명하고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 포로에게는 특히 증인을 소환하고 필요하면 자격있는 통역관에게 통역 시킬것을 허여하여야 한다. 판결은 당해포로 및 포로대표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징계의 기록은 수용소장이 보관하고 또한 이익 보호국의 대표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 제97조
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감옥, 구치소, 도형장등의 구치시설에 이동하여 징계벌을 받게 하여서는 안된다. 포로를 징계벌에 복하게 하는 모든 장소는 제25조에 따르는 위생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징계벌에 복하는 포로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들 자신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하사관 또는 병졸과 동일장소에 구금하여서는 안된다. 징계벌에 복하는 여자포로는 남자포로와 분리된 장소에 구금하고 또한 여자의 직접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 제98조
징계벌로서 구금되는 포로는 구금된 사실만으로서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이 필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본협약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제78조 및 제126조에 규정된 혜택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포로로부터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벌에 복하는 포로로 부터 그의 계급에 따르는 특권을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벌에 복하는 포로에 대하여서는 하루에 적어도 두시간 운동하고 또한 옥외에 있음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들 포로에 대하여서는 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포로는 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로하는 치료를 받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소의 병동 또는 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읽고, 쓰고 편지를 수발 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단, 보내온 소포 및 금전은 처벌이 종료될 때까지 유치한다. 그 동안 보내온 소포 또는 금전은 포로대표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포로 대표는 그 소포중에 포함되어 있는 변질하기 쉬운 물품을 병실에 인도하여야 한다.
Ⅲ. 사법절차[편집]
  • 제99조
그 행위당시에 유효하였던 억류국의 법령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포로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재판에 회부하거나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입건된 행위를 유죄로 인정시키기 위하여 포로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제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포로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와 자격있는 변호인의 원조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수 없다.
  • 제100조
억류국은 포로 및 이익 보호국에 대하여 억류국의 법령에 따라 사형에 처할수 있는 범죄행위를 가급적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연후 기타의 범죄행위는 포로가 속하는 국가의 동의를 얻지않고 사형에 처할 수 없다. 법원은 제87조제2항에 따라 포로는 억류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충성의 의무를 지지 않는 다른 사실과 그의 의사에 관계없는 사정에 의하여 억류국의 권력내에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지 않고서는 포로에게 사형을 언도 하지 못한다.
  • 제101조
포로에 대하여 사형을 언도한 경우에는 제107조에 정하는 상세한 통고를 이익 보호국의 지정된 수신처가 수령한 날로부터 적어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판결을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 제102조
포로에 대하여 언도된 판결은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법원에서 행하여지고 또한 본장의 규정이 준수된 경우가 아니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제103조
포로에 대한 사법상의 심문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행하여 그러함으로서 재판이 가급적 조속히 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로는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동일한 범죄행위로서 입건 구속되는 경우 또는 국가의 안전상 그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류되지 아니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이 구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재판이 있기 까지의 포로가 구류되는 기간은 당해 포로에게 과하는 구속일자에 통산하여야 하며 또한 형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에 넣어야 한다. 본장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재판이 있기까지 구류된 포로에게 적용된다.
  • 제104조
억류국이 포로에 대하여 재판절차를 게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익 보호국에 대하여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적어도 재판 개시 3주일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3주일의 기간은 이익 보호국이 미리 억류국에 지정한 이익보호국내의 주소에 상기 통고가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전기의 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포로의 성명, 계급, 군번, 군의 명칭, 연대의 명칭, 개인의 번호, 또는 군번, 생년월일 및 직업.
2. 억류 또는 구류의 장소.
3. 포로에 대한 공소 사실의 상세와 적용 법규.
4. 사건을 취급할 법원의 지정 및 재판개시 일자와 장소.
억류국은 포로대표에게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재판 개시의시 이익보호국, 포로본인 및 관계포로 대표가 적어도 재판 개시 3주일전에 전기의 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개시하지 못하며, 이를 연기하여야 한다.
  • 제105조
피고 포로는 동료 1인의 보좌를 받으며 자신이 선임한 자격있는 변호사에 의하여 변호되고 증인의 소환을 요구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유능한 통역관에게 통역시킬 권리를 가진다. 억류국은 재판개시전 적당한 시기에 포로에게 이들 권리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이익 보호국은 포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는 변호인을 붙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익 보호국은 적어도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의 요구가 있으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명부를 전달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 자신이나 이익 보호국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호를 위하여 자격있는 변호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포로의 변호에 임하는 변호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재판 개시전 적어도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또한 필요한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 변호인은 특히 자유로히 피고인을 방문하고 또한 입회인이 없이 피고인과 면접할 수 있다. 이 변호인은 또한 변호를 위하여 포로를 포함하는 증인과 협의할 수 있다. 이 변호인은 불복 신립 또는 청원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전기의 편익을 향유한다. 포로에 대한 기소영장과 억류국의 군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통상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서류는 포로가 이해하는 언어로 기재하고 재판 개시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조속히 피고인인 포로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포로의 변호에 임하는 변호인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익 보호국의 대표자는 특히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재판이 비공개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억류국은 이익 보호국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고 하여야 한다.
  • 제106조
각 포로는 자기에 대하여 언도되는 판결에 관하여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하는 방식에 따라 판결의 기각, 정정 또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불복을 신립하고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 포로에 대하여는 불복 신립 또는 청원의 권리 및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에 관하여 충분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7조
포로에 대하여 언도되는 판결은 요약된 문서로서 즉시 이익 보호국에 통고 하여야 한다. 그 문서에는 포로가 판결의 기각 정정 또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불복을 신립하고 또는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는 가의 여부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관계포로 대표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포로가 출두하지 않고 판결이 언도된 때에는 피고인인 포로에 대하여서도 이 문서를 당해 포로가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또한 불복 신립 또는 청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여부에 관한 포로의 결정을 이익 보호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포로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제1심 판결에서 사형의 언도가 있는 경우에는 억류국은 이익 보호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상세한 문서를 가급적 조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실 인정 및 판결의 정확한 본문,
2. 예심 조사 및 재판에 관한 개요와 보고로서 특히 소추 및 변호의 요점을 명시한것,
3. 필요한 경우에는 형이 집행될 시설의 통고.
전 각호에 정하는 통고는 이익 보호국이 미리 억류국에 통고한 주소로 송부 하여야 한다.
  • 제108조
유죄판결이 적법하게 실시된 후 포로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고는 억류국 군대의 구성원의 경우와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집행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생 및 인도상의 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기의 형이 언도된 여자 포로는 분리된 장소에 구금하고 또한 여자의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자유형이 언도된 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협약 제78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을 계속 향유한다. 또한 포로는 통신을 송수하며 매월 적어도 1개의 구호품 소포를 수령하고 옥외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그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의료와 그들이 희망하는 정신상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이들 포로에게 과하는 형벌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편 포로 신분의 종류[편집]

제1부 직접 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수용[편집]

  • 제109조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충돌 당사국은 중상 및 중병의 포로를 그의 수와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이 여행에 적합할때까지 치료한 후에 다음조 제1항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적대행위중 관계 중립국의 협력에 의하여 다음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의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충돌 당사국은 장기간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건강한 포로의 직접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억류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송환의 대상이 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는 적대 행위의 기간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10조
다음의 자는 직접 송환하여야 한다.
1. 불치의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2. 1 년이내에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진단된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그의 상태가 요양을 필요로 하고 또한 정신적 및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3. 회복한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정신적이나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의 자는 중립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1. 부상 또는 발병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복된다고 예상되는 부상자나 병자로서 중립국에서 요양하면 일층 확실하고 신속히 회복한다고 인정되는 자.
2. 계속하여 포로의 신분으로 있으면 정신 또는 육체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포로로서 중립국에 수용하면 이 위험이 제거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 중립국에 수용된 포로가 송환되기 위하여 충족시킬 조건 및 이들 포로의 지위는 관계국간의 협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립국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로서 다음 부류에 속하는 자는 송환하여야 한다.
1. 건강 상태가 직접 송환에 관하여 정한 조건에 이를 정도로 악화한 자.
2. 정신적 또는 육체적 기능이 요양 후에도 현저히 악화되어 있는 자.
직접 송환 또는 중립국에서의 수용의 이유로 되는 장해 또는 질병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협정이 관계 충돌 당사국간에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의 종류는 본 협약에 부속된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의 직접 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수용에 관한 표본 협정과 혼성의료 위원회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1조
억류국, 포로가 속하는 국가 및 그 2국간에 합의된 중립국은 적대 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그 중립국 영토내에 포로를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의 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2조
적대행위가 시작된 때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를 진찰하고 그 포로에 관하여 적절한 모든 결정을 취하도록 혼성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혼성 의료위원회의 임명, 임무 및 활동에 관하여는 본 협약 부속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억류국의 의료당국이 명백히 중병이라고 인정하는 포로는 혼성 의료위원회의 진찰을 거치지 않고 송환할 수 있다.
  • 제113조
억류국의 의료당국이 지정한 포로외에 다음 부류에 속하는 부상자나 병자인 포로는 전조에 정하는 혼성 의료위원의 진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동일 국적을 갖는 의사 또는 당해 포로 소속국의 동맹국인 충돌 당사국 국민인 의사로서 수용소내에서 그 임무를 행하는 자가 지정한 부상자 및 병자.
2. 포로 대표가 지정한 부상자 및 병자.
3.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로서 그 국가가 정당히 승인한 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부상자 및 병자.
전기의 3부류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 포로도 이들 부류에 속하는 자의 진찰 후에는 혼성 의료위원회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 혼성의료위원회의 진찰을 받는 포로와 동일한 국적을 갖는 의사 및 포로대표에 대하여서는 그 진찰에 입회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제114조
재해를 입은 포로는 고의로 상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환 또는 중립국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한다.
  • 제115조
징계벌이 과하여 짐으로서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에 적합한 자는 처벌의 미료를 이유로 억류하여 두어서는 아니된다. 소추나 유죄판결을 받고 억류된 포로로서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이 지정된 자는 억류국이 동의한 때에는 사법 절차 또는 형의 만료전에 송환 또는 중립국 내에서의 수용의 혜택을 향유한다. 충돌 당사국은 사법 절차 또는 형 만료까지 억류되는 포로의 성명을 상호 통고 하여야 한다.
  • 제116조
포로의 송환 또는 중립국 이송의 비용은 억류국의 국경으로부터는 포로가 속하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7조
송환된 자는 현역 군무에 복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부 적대행위 종료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편집]

  • 제118조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적대행위의 종료를 위하여 충돌 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상기 취지의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억류국은 전항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송환 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전항의 어느 경우에라도 채택된 조치는 포로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포로 송환의 비용은 여하한 경우에도 억류국과 포로 소속 국에 공평히 할당하여야 한다. 이 할당은 다음 기초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한다.
가. 양국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포로 소속 국은 억류국 국경으로부터의 송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양국이 인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억류국은 자국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또는 포로 소속국 영토에 가장 가까운 자국의 승선항에 이르기 까지의 포로 수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기타의 송환비용을 공평히 할당하기 위하여 서로 협정하여야 한다. 이 협정 체결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의 송환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하지 못한다.
  • 제119조
송환은 제118조 및 다음항 이하의 규정을 고려하여 포로의 이동에 대하여 본 협약 제46조로부터 제48조까지 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송환에 제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포로로부터 압수한 유가물 및 억류국의 통화로 교환하지 않은 외국 통화는 포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송환에 있어서 포로에게 반환하지 않는 유가물 및 외국 통화는 제122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로정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포로는 그 개인 용품과 수령한 통신 및 소포를 휴대함이 허락되어야 한다. 이들 물품의 중량은 송환조건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포로가 휴대할 수 있는 적당한 중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각 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적어도 25키로그람의 물품을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송환된 포로의 기타 개인 용품은 억류국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들 개인 용품은 억류국이 포로의 소속국가와 수송조건 및 수송비용의 지불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면 곧 포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가 진행중인 포로는 그러한 소추가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필요하면 형의 종료시까지 억류할 수 있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포로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돌 당사국은 소추 종료시까지 또는 형의 종료시까지 억류되는 포로의 성명을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간의 협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분산된 포로를 수색하고 또한 가급적 속히 포로를 송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부 포로의 사망[편집]

  • 제120조
포로의 유언서는 본국법에서 필요로 하는 유효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본국은 이점에 관한 요건을 억류국에 통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유언서는 포로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포로의 사망후 모든 경우에 이익 보호국에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인증등본은 중앙 포로 정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포로로서 사망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부속된 표본에 합치되는 사망 증명서 또는 책임 있는 장교가 인증한 표를 제122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로 정보국에 가급적 조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동 증명서 또는 인증한 표에는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상세, 사망 연월일, 장소, 사인, 매장 년월일과 그 장소, 묘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특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포로의 매장 또는 화장은 반드시 사망을 확증하고, 보고서의 작성을 가능케 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정할 목적으로 시체의 의학적 검시를 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억류당국은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사망한 포로가 가급적 그가 속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 정중하게 매장된 것과 또한 그 분묘가 존중되고 적당히 유지되며 언제든지 찾아 낼 수 있도록 표지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망한 포로로서 동일국에 속하는 자는 가급적 같은 장소에 매장하여야 한다. 사망한 포로는 공동 분묘를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한 각각 별개의 분묘에 매장하여야 한다. 시체는 위생학상의 절대적인 이유나, 사망자의 종교 또는 화장에 대한 본인의 명백한 희망에 따라서만 화장할 수 있다. 화장한 경우에는 포로의 사망증명서에 화장의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매장 및 분묘에 관한 모든 명세는 분묘를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도록 억류국이 설치하는 분묘 등록 기관에 의하여 기록 비치 되어야 한다. 분묘의 목록 및 묘지와 기타의 장소에 매장된 포로들에 관한 명세서는 그 포로들의 소속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들의 분묘를 관리하고 또한 추후에 있어서의 시체의 이동을 기록하는 책임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가 본 협약의 체결국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지어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본국의 희망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때까지 분묘 등록 기관이 보관하는 유골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 제121조
위병, 다른 포로 또는 기타인에게 기인하거나 또는 기인한 혐의가 있는 포로의 사망이나 중상 및 원인 불명의 사망에 대하여는 억류국이 곧 정식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사항은 곧 이익 보호국에 통고 하여야 한다. 증인, 특히 포로인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술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이익 보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사에 의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억류국은 책임을 져야할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편 포로에 관한 정보국과 구제단체[편집]

  • 제122조
각 충돌당사국은 충돌이 개시될 때와 모든 점령의 경우에 그 권력내에 있는 포로에 관한 공설 정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말한 부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자를 자국영토내에 수용한 중립국 또는 비교전국은 그들에 관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포로 정보국에 대하여 그의 능률적인 운영에 필요한 건물 설비 및 직원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본 협약중의 포로의 노동에 관한 부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포로정보국에서 포로를 사용할 수 있다. 각 충돌당사국은 그의 권력내에 있는 제4조에서 말한 부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적국인에 관하여 본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말하는 정보를 가급적 신속히 자국의 포로정보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중립국 또는 비교전국은 그의 영토내에 수용한 전기의 부류에 속하는 자에 관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로 정보국은 이익 보호국 및 제123조에 정하는 중앙 포로 정보국의 중개에 의하여 그러한 정보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즉시 관계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 정보는 관계 있는 근친자에게 신속히 양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정보는 포로 정보국으로서 입수 가능한 한 각 포로에 관하여 그의 성명, 계급, 군의 명칭, 연대의 명칭, 개인번호와 군번, 출생지 생년월일, 소속국, 부친의 명 및 모친의 구성명, 통지를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포로에 대한 서신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포로 정보국은 포로의 이동, 석방, 송환, 도주, 입원 및 사망에 관한 정보를 각 부처로부터 입수하여 그 정보를 전기의 제3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병이나 중상자인 포로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도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매주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 정보국은 또한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사망한 자를 포함하는 포로에 관한 모든 조회에 답변할 책임을 진다. 포로정보국은 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때에는 그것을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한다. 정보국의 모든 서면 통신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포로 정보국은 또한 송환, 석방, 도주, 혹은 사망한 포로가 남긴 억류국 통화 이외의 통화 및 근친자에게 중요한 서류를 포함하는 모든 개인적인 유가물을 수집하여 관계국에 송부 하여야 한다. 포로 정보국은 이들 유가물을 봉인한 포장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그 봉인 포장에는 그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자를 식별하기 위한 명확하고 완전한 명세서 및 내용물의 완전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기 포로의 기타 개인 용품은 관계충돌 당사국간에 체결되는 협정에 따라 송부 하여야 한다.
  • 제123조
(중앙 포로 정보국은 중립국에 설치 한다.) 국제 적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국가에 대하여 중앙 포로 정보국의 조직을 제안하여야 한다. 중앙 포로 정보국의 직능은 공적 또는 사적 경로로 입수할 수 있는 포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포로의 본국 또는 포로가 속하는 국가에 그 정보를 가급적 조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중앙 포로 정보국이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대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체약국과 특히 그 국민이 중앙 포로 정보국업무의 혜택을 향유하는 국가는 중앙 포로 정보국에 대하여 그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한다. 전기의 규정은 국제 적십자 위원회 또는 제125조에 정하는 구제단체의 인도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24조
각국의 포로 정보국 및 중앙 포로 정보국은 우편 요금의 면제 및 제74조에 정하는 모든 면제를 받으며 또 가능한한 전보 요금의 면제 또는 적어도 상당한 감액을 받아야 한다.
  • 제125조
억류국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또는 기타 합리적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교단체, 구제단체, 기타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의 대표자 및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들은 포로의 방문, 그리고 그 출처의 여하를 불문하고 종교, 교육 또는 오락 목적을 가지는 구제품과 물자를 분배하고 수용소내에서 여가를 활용하도록 원조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억류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전기의 단체나 기관은 억류국의 영토내에서나 기타의 여하한 국가내에서도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억류국은 대표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억류국의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할것이 허용되고 있는 단체 또는 조직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모든 포로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특별한 지위는 항상 승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전기의 목적에 충당되는 구제품 및 물자가 포로에게 교부된 때에는 즉시 또는 교부후 단기간 내에 포로 대표가 서명한 각 송부품의 수령증을 그 송부품을 발송한 구제 단체 또는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포로의 보호 책임을 지는 행정당국은 그 송부품의 수령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편 협약의 시행[편집]

제1부 총 칙[편집]

  • 제126조
이익 보호국의 대표자나 사절단은 포로가 있는 모든 장소, 특히 억류, 구금 및 노동의 장소를 방문할 수 있으며 포로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이동되는 포로의 출발, 통과 및 도착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그들은 입회인이 없이 직접 또는 통역을 통하여 포로 특히 포로 대표와 회견할 수 있다. 이익 보호국의 대표나 사절단은 자유로히 그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방문 기간과 회수는 제한할 수 없다. 방문은 긴급한 군사상 필요를 이유로 하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행하여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억류국 및 전기의 방문을 받는 포로들의 소속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이들 포로의 동국인이 방문에 참가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대표도 동일한 특권을 향유한다. 그 대표의 임명은 방문을 받는 포로를 억류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7조
체약국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본협약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교육계획, 가능하면 민간교육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써 본 협약의 원칙을 전군대와 국민에게 습득시킬 것을 약속한다. 전시에 있어서 포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군당국과 기타의 당국은 본협약의 본문을 소지하고 또한 본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28조
체약국은 스위스 연방 정부를 통하여 또한 전시중에는 이익 보호국을 통하여 본협약의 공식번역문과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제 법령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9조
체약국은 본 협약에 대하여 130조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도록 명령한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다.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희망이나 자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를 다른 관계 체약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인도할 수 있다. 단, 관계 체약국이 해 사건에 관하여 일단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각 체약국은 다음 조항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이외에 본 협약 제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 제105조 및 그 이하에 규정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정당한 재판과 변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130조
전조에 달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란 본 협약이 보호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생물 학적 실험을 포함), 또는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포로를 강요하는 것, 또는 본 협약에 정하는 공정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 제131조
체약국은 전조에서 말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자국이 져야할 책임을 벗어나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으로 하여금 동국이 져야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2조
본협약에 대한 위반 혐의에 관하여 충돌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국 간에 결정되는 방법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관계국은 그 절차를 결정할 심판관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충돌 당사국은 지체없이 위반행위를 종식시키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제2부 최종규정[편집]

  • 제133조
본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며 양자 공히 정본이다. 스위스연방정부는 본 협약이 쏘련어와 스페인어로 공식 번역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4조
본 협약은 체약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1929년 7월 27일의 협약에 대신한다.
  • 제135조
본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1899년 7월 29일 또는 1907년 10월 18일의 육전 법규 및 관행에 관한 헤그 조약에 의하여 구속 받고 있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 협약은 동 헤그 조약 부속 규칙 제2장을 보완한다.
  • 제136조
오늘 날자의 본 협약은 1949년 4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와, 동 회의에 대표는 파견하지 않았으나 1929년 7월 27일자 조약의 체약국에 대하여 1950년 2월 12일까지 그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137조
본 협약은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베른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각 비준서의 기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그 기록의 인증등본을 본 협약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 제138조
본 협약은 2개이상의 비준서가 기탁된 6개월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 본협약은 각 체약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6개월후에 각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제139조
본협약은 그 효력 발생일로 부터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140조
본협약에의 가입은 스위스 연방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해야 하며 그 가입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발효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가입사실을 본 협약 서명국과 가입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141조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경우는 전쟁 또는 점령의 개시전후에 충돌 당사국이 행한 비준 또는 가입을 즉시 발효시킨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충돌 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 제142조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서 자유로히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서면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하여야 하며 스위스 연방 정부는 그 통고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탈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한 1년후에 발효한다. 단, 탈퇴국이 탈퇴를 통고할 당시에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화조약 체결시까지,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석방과 송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탈퇴는 탈퇴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문명인간의 확립된 관행, 인도의 법칙, 대중적 양심에 기인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충돌 당사국이 계속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3조
스위스 연방 정부는 본협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또한 본협약에 관하여 동 정부가 접수하는 모든 비준, 가입 및 탈퇴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인은 각자의 전권위임장을 기탁하고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하였다. 원본은 스위스 연방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서명[편집]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엠. 오스만 아미리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제10조. 제12조 및 제85조에 첨부의 유보를 조건으로
제이. 말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첨부의 유보를 조건으로
길레르모 에이. 스페로니

호주를 위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노오만. 알. 미겔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닥터. 루드 브류도른

벨기에를 위하여

모리스 불깡

백로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제10조 제12조 및 제85조를 유보하고 유보의 본문은 본협약에 첨부한다.
백로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수석대표
이. 꾸제이니코프

볼리비아를 위하여

지. 메데이로스

브라질을 위하여

추앙 핀토 다 실바
프로리아노 드 리마 브라이나 장군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케이. 비. 스베트로브

카나다를 위하여

맥스 에이치 위숖

실론을 위하여

뷔. 쿠마라스와미

칠레를 위하여

에프 씨스테르나스 올티즈

중화민국을 위하여

이 난 주

콜롬비아를 위하여

라파엘 로챠 슐로스

큐바를 위하여

제이. 드 라 루즈 레온

덴마크를 위하여

게로르크 콘
파울 입센
바게

에짚트를 위하여

에이. 케이. 사프왓트

에쿠아돌을 위하여

에이. 가스텔루

스페인을 위하여

첨부의 유보를 부하고
루이스 칼대론

미합중국을 위하여

레린드 해리슨
레이몬드 제이 잉그링

이디오피아를 위하여

가샤우 제렉

핀란드를 위하여

라인홀드 스벤토

프랑스를 위하여

지. 캉-살바도
쟈 키 노

그리스를 위하여

엠. 페스 마조그로

구아테마라를 위하여

에이. 듀폰-윌레망

헝가리 인민 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안나 카라

인도를 위하여

디. 비. 데사이

이란을 위하여

에이. 에이치. 메이카데

아일란드 공화국을 위하여

씬 맥브 라이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엠. 카하니

이태리를 위하여

첨부의 유보를 조건으로
쟈산토 아우릿티
에토레 바이스트록키

레바논을 위하여

미카우이

리히텐시타인을 위하여

에프. 비루첵크 백작

룩셈부르그를 위하여

첨부의 유보를 조건으로
제이. 슈트름

멕시코를 위하여

페드로 데 알바
더블류 알 카스트로

모나코 공국을 위하여

엠. 로제

니카라 구아를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리프쉿쯔

노르웨이를 위하여

롤프 안델센

뉴우질란드를 위하여

지. 알. 레이킹

파키스탄을 위하여

에스. 엠. 에이. 파루키 소장
에이. 에이취. 쉐이크

파라구아이를 위하여

콘 라드 펠

화란을 위하여

제이. 봇슈 데 로젠탈

페루를 위하여

곤잘로 피자로

필립핀 공화국을 위하여

피. 세바스티안

폴랜드를 위하여

첨부의 유보를 조건으로
유리안 푸슈보스

폴르투갈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지. 카루디라 코엘호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아이. 드라고밀

영국을 위하여

로버트 크레이기
에이치. 에이. 스트랏트
더블유. 에이치. 가아드너

로마 교황청을 위하여

필립 베르나르디니

엘살바돌을 위하여

알. 에이. 부스타만테

스웨덴을 위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고 행하는 황제폐하의 비준을 조건으로
스타판 소델브톰

스위스를 위하여

막스 삐띠삐엘
프리니오 볼라
뒤 빠스퉤 사단장
추 터
에이치. 몰리

시리아를 위하여

오말 엘 자르리
에이. 간나우이

첵코슬로바키아를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타 우 바

터어키를 위하여

이라 타르한

우크라이나 소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제10조, 제12조 및 제85조를 유보하고 유보의 본문은 본협약에 첨부한다.
우크라이나 소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위촉에 의하여
오. 보고몰템 교수

소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위하여

수석대표 엔. 슬라빈

우루구아이를 위하여

참사관 대령
헥토르 제이. 브랑코

베네수엘라를 위하여

에이. 폿쎄 데리바스

유고슬라비아 연방인민 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미란 리스틱

제1 부속서[편집]

부상자 및 병자인 포로의 직접 송환 및 중립국내의 수용에 관한 협정 표본 (제110조 참조)

Ⅰ. 직접 송환 및 중립국 내의 수용에 관한 원칙[편집]

가. 직접 송환
다음의 자는 직접 송환하여야 한다.
(1) 외상의 결과 다음의 장해를 받은 모든 포로, 사지중 하나의 상실, 마비, 관절 장해, 기타의 장해, 단, 장해는 적어도 한쪽 손이나 한쪽 발의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의 자는 한쪽 손 또는 한쪽 발의 상실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보다 관대한 해석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가) 한쪽 손이나 한쪽 손의 다섯 손가락 전부 또는 엄지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의 상실, 한쪽 발이나 한쪽 발의 다섯 발가락 전부 및 중족골의 상실.
(나) 관절 강직, 골조직의 상실, 또는 대관절의 하나 또는 한쪽 손의 모든 지관절의 기능을 장해하는 판혼에 의한 수축
(다) 장관골의 위관절
(라) 골절 기타의 상해로 인한 기형으로서 기능 및 중량물을 드는 힘을 현저히 감퇴시키고 있는 것.
(2) 의학적 예견에 의하면 치료를 행하여도 부상일로부터 1년 이내의 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만성 상태에 있는 모든 부상자인 포로, 그러한 만성 상태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가) 심장내에 탄편이 들어가 있는 것 (이에 대하여는 혼성의료위원회가 진찰시에 위독한 장해로 인정 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한다. )
(나) 뇌 또는 폐장내에 금속편이 들어가 있는 것 (이에 대하여는 혼성의료 위원회가 진찰시에 국부적 또는 전신적 중상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한다. )
(다) 골수염으로서 부상후 1년 이내에 회복할 가능이 없고 한쪽 손 또는 한쪽 발의 상실에 상당하는 관절 강직 또는 기타의 장해로 인정되는 것.
(라) 대관절의 관통상과 화농성 상해.
(마) 두개골의 상해로서 그 골조직의 상실 또는 전위를 수반하는 것.
(바) 안면 상해 또는 화상으로서 그 조직의 상실 및 기능의 장해를 수반하는 것.
(사) 척수의 상해.
(아) 말초 신경의 손상으로서 그 속발증이 한쪽 손 또는 한쪽 발의 상실에 상당하고 또한 그 회복이 부상일 부터 1년 이상을 요하는 것. 예컨대 상박 또는 요추 신경총의 상해, 정증신경 또는 비골신경과 경골신경과의 합병 상해등(단, 요골 신경, 척골신경, 경골신경, 비골신경의 단독 상해는 구축 또는 위독한 영양 신경성장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환의 정당한 이유로 되지 않는다. )
(자) 비뇨기의 상해로서 그 기능을 심히 장해하는 것.
(3) 의학적 예견에 의하면 치료를 하여도 발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복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만성 상태에 있는 모든 병자인 포로, 그러한 만성 상태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어떤 기관의 진행성 결핵증으로 의학적 예견에 의하면 중립국내에서의 치료로서 회복 또는 적어도 상당한 쾌유를 가져올 수 없는 것.
(나) 습성 늑막염.
(다) 불치로 인정되는 위독한 비 결핵성의 호흡기 질환. 예를 들면 위독한 폐기종(기관지염의 수반 여부를 불문). 만성 천식 (주)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만성 기관지염 (주) 기관지 확장증 (주)등.
(라) 위독한 만성 순환기 장해 예를 들면 심장변막 장해 및 심근염(주)으로서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 순환불완전의 징후를 보인 것(그에 대하여 혼성의료 위원회가 진찰시에 이들 징후를 확인 할수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한다. ) 심낭 및 혈관의 장해(부루겔씨병, 대혈관 동맥류등)
(마) 위독한 만성 소화기 장해 예를 들면,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양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 행하여진 위 수술의 속발증, 1년 이상 계속되고 또한 일반적 건강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성 위염 장염 또는 결장염 간경변증, 만성담낭질환(주)등
(바) 위독한 만성, 생식, 비뇨기질환, 예를 들면 속발성 장해를 수반하는 신장의 만성질환, 신장결핵의 경우에 있어서의 간장 적출, 만성 신배염 또는 만성 방광염, 수신증 또는 농신증, 위독한 만성 부인과 질환, 중립국내에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의 정상적 임신 및 산과 질환등.
(사) 위독한 중추 및 말초 신경계의 만성 질환 예를 들면 위독한 히스테리, 구금성정신병 등과 같은 모든 명백한 정신병 및 정신신경증으로서 전문의가 확인하는 것. (주) 수용소의 의사가 확인하는 전간(주) 뇌동맥 경화증,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만성 신경염등.
(아) 위독한 식물성 신경계의 만성질환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의 상당한 감퇴, 체중의 현저한 감소 및 전신 무력증을 수반하는 것.
(자) 양쪽 눈의 실명 또는 한쪽 눈의 실명으로 다른쪽 눈의 시력이 고정안경을 사용하여도 1미만인 것. 적어도 한쪽 눈의 시력을 2분의 1로 고정할 수 없는 시력의 감퇴 (주) 기타의 위독한 안질, 예를 들면 녹내장, 홍채염, 맥낙막염, 트라홈 등.
(차) 청각장해, 예를 들면 한쪽 귀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한쪽 귀가 1메타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주)등.
(카) 위독한 신진대사의 장해, 예를 들면 인수된 요법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등.
(타) 위독한 내분비선의 질환, 예를 들면 갑상선중독증, 갑상선 기능감퇴증, 애디슨씨병, 시몬즈씨 악엑질, 테타니등.
(파) 위독한 조혈장기의 만성질환.
(하) 위독한 만성 중독증, 예를 들면 연중독, 수은중독, 몰핀중독, 코카인중독, 깨스 또는 방사능에 의한 중독등.
(갸) 운동기관의 만성질환으로 명백한 기능장해를 수반하는 것, 예를 들면 기형성관절염, 원발적 및 속발적 진행성 다발성 관절염, 위독한 임상적 증상을 보이는 류마티스등.
(냐) 위독한 만성피부 질환으로 치료의 효과가 없는 것.
(댜) 모든 악성 신생물.
(랴) 발병후 1년간 계속되고 있는 위독한 만성 전염성 질환, 예를 들면 장기의 명백한 장해를 수반하는 마라리아, 위독한 증상을 수반하는 아메바 적리, 치료의 효과가 없는 제3기 내장매독, 나병등.
(먀) 위독한 비타민결핍증, 또는 위독한 기아상태(주) 혼성의료위원회의 결정은 주로 포로와 동일한 국적을 가지는 수용소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기록 또는 억류국의 전문의의 검사에 기초하여야 한다.
나. 중립국내의 입원
다음의 자는 중립국내의 입원이 가능하다.
(1)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한 회복할 가망이 없지만 중립국에서 수용하면 회복 또는 병상의 현저한 쾌유의 가망이 있는 부상자인 포로.
(2) 병의형태 또는 어느기관이 결핵에 걸려 있는 모든 포로로서 중립국 내에서의 치료에 의하여 회복 또는 적어도 현저한 쾌유를 가져온다고 인정되는 자(단, 포로로 되기 전에 초기 결핵에 걸렸다가 회복한 자를 제외한다. ).
(3) 치료를 필요로 하는 호흡기관, 순환기관, 소화기관, 신경, 감각기관, 성뇨기관, 피부, 운동기관등의 질병에 걸려있는 포로로서 그 치료를 중립국에서 받으면 포로인 신분으로 받는 것보다도 그 결과가 더 나을 것이 명백한 자.
(4)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비결핵성 신장병 때문에 신장적출을 행한 포로, 회복기에 있거나 혹은 잠재성의 골수염, 또는 인슈린요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뇨병에 걸려 있는 포로.
(5) 전쟁신경증 또는 구금성정신병에 걸려 있는 포로 중립국내에서 3개월간 입원한 후에도 회복하지 않거나 또는 완치의 가망이 보이지 않는 구금성정신병환자는 송환하여야 한다.
(6) 깨스, 금속, 알카로이드 등에 의한 만성중독에 걸려있는 모든 포로로서 중립국 내에서 입원하면 회복의 가망이 특히 많은 자
(7) 모든 여자 포로로서 임신한 자 또는 유아 및 소아의 어머니인 자. 다음의 질병에 걸려 있는 자는 중립국에서 입원하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다.
(1) 정당히 확인된 모든 만성정신병.
(2) 불치로 인정되는 모든 기관적 또는 기능적 신경질환.
(3)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중의 모든 전염성질환(단, 결핵을 제외).

Ⅱ. 총 칙[편집]

1. 전기의 제조건은 일반적으로 가급적 관대히 해석되고,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전쟁 또는 포로신분으로 인한 신경증 또는 정신병의 상태 및 모든 결핵성질환의 경우는 특히 전기한 관대해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수개의 부상을 입은 포로는 그 부상이 어떤 것도 단독으로는 송환의 이유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상의 수에 기인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관대한 정신으로 진찰되어야 한다.
2. 사지등의 절단, 양안의 실명 또는 두귀의 청력 상실, 개방성 폐결핵, 정신병, 악성신생물 등 명백하게 직접 송환의 권리를 부여하는 진찰의 해당하는 모든 포로는 수용소의 의사 또는 억류국이 지명한 군사의료위원회에 의하여 가급적 조속히 진찰을 받고 또한 송환되어야 한다.
3. 전쟁전의 상해 및 질환으로서 악화되지 않는 것과 그 후 군복무의 지장이 없는 전상은 직접 송환의 사유로 되지 못한다.
4. 본 부속서의 규정은 모든 충돌 당사국에서 동일하게 해석되고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관계국가 및 당국은 혼성의료위원회에 대하여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전기의 (1)에 열거하는 사례들은 전형적인 질환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제규정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질환의 경우 본 협약 제110조의 규정 및 본 협약에서 구체화된 제 원칙의 정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제2 부속서[편집]

혼성의료위원회에 관한 규칙 (제112조 참조)

  • 제1조
본 협약 제112조에 정하는 혼성의료 위원회는 중립국에 속하는 2인의 위원 및 억류국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 도합 3인으로 조직한다. 중립국 위원중의 1인이 위원장이 된다.
  • 제2조
2인의 중립국 위원은 억류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적십자 위원회가 이익보호국의 동의하에 지명하여야 한다. 이들 위원의 주소는 그의 본국, 기타의 중립국 또는 억류국의 영토의 어느 곳에나 둘 수 있다.
  • 제3조
중립국 위원은 관계충돌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들 충돌 당사국은 자국의 승인을 국제적십자 위원회 및 이익 보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 통고로서 중립국 위원의 지명은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의 위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대리위원도 또한 임명하여야 한다. 대리위원의 지명은 정규위원의 지명과 동시에 또는 적어도 가급적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 제5조
국제 적십자 위원회가 어떤 이유로서 중립국 위원의 임명절차를 취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진찰을 받을 포로의 이익 보호국이 중립국 위원의 지명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
2인의 중립국 위원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그 중의 한 사람은 외과의사, 다른 한사람은 내과 의사라야 한다.
  • 제7조
중립국 위원은 충돌 당사국으로부터 전혀 독립하여 있고 충돌 당사국은 당해 중립국 위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본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정하는 지명을 행하는 때에는 억류국의 동의하에 피지명자의 근무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9조
혼성의료위원회는 중립국 위원이 승인된 후 가급적 속히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도 그 승인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혼성의료위원회는 본 협약 제11조에서 지정하는 모든 포로를 진찰하여야 한다. 혼성의료위원회는 송환, 비송환, 또는 진찰의 연기를 제의하여야 한다. 혼성의료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서 행한다.
  • 제11조
혼성의료위원회가 매개의 특정한 경우에 내린 결정은 그들의 방문후 한달내에 억류국, 이익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혼성의료위원회는 또한 진찰을 받은 포로에게 전기의 결정을 통지하고 또한 혼성의료위원회로 부터 송환의 제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본 협약 부속표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
억류국은 혼성의료위원회의 결정을 정식 통고받으면 3개월 이내에 그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혼성의료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중립국의 의사가 없고 또한 타국에 거주하는 중립국의 의사를 임명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억류국은 이익 보호국의 동의하에 본 규칙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혼성의료위원회와 동일한 임무를 행할 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
혼성의료위원회는 영구적으로 활동하며 또한 6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각 수용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제3 부속서[편집]

집단적 구제에 관한 규칙 (제73조 참조)

  • 제1조
포로 대표는 그 수용소에서 관리되는 모든 포로(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의 구치시설에 있는 자를 포함)들에게 포로 대표에게 위탁된 집단적 구제품을 분배하는 것을 허용 받아야 한다.
  • 제2조
집단적 구제품의 분배는 증여자의 지시 및 포로대표가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단, 의료품의 분배는 가급적 선임군의관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하며 선임 군의관은 병원 및 의무실에서는 그 환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의 지시에 따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분배는 그러한 제한 범위내에서 항상 공평하게 행하여야 한다.
  • 제3조
포로대표 또는 그의 보조자는 수령하는 물품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의 수용소에 가까운 구제품 도착지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
포로대표는 그의 수용소의 모든 구획 및 부속 분소에서의 집단적 구제품의 분배가 그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 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5조
포로 대표는 집단적 구제품에 관한 제 사항(분배, 필요품, 수량등)에 관하여 증여자에게 보내는 조사표 또는 질문서에 스스로 기입하고 또한 노동분견대의 포로 대표나 의무실 및 병원의 선임 군의관으로 하여금 기입시키는 것을 허용받아야 한다. 그 조사표 및 질문서는 정당하게 기입한 후 지체없이 증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
포로대표는 그의 수용소에 있는 포로에 대하여 집단적 구제품을 정기적으로 분배함을 보장하고 또한 신포로의 집단도착에 의한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집단적 구제품을 충분히 저장하고 또한 유지할 것을 허용받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포로 대표는 적당한 창고를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다. 각 창고의 출입구에는 2개의 자물쇠를 잠그고 그 중 한 자물쇠의 열쇠는 포로가 가지고 다른 자물쇠의 열쇠는 수용소장이 가져야 한다.
  • 제7조
집단적 구제품으로서 피복이 송부된 때에는 각 포로가 적어도 완전한 한 벌의 피복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벌 이상의 피복을 소지하고 있는 포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포로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포로에게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포로 대표는 가장 많은 여분의 피복을 가지고 있는 포로로부터 여분의 피복 또는 특정의 품목중 한벌 이상을 반환시킬 수 있다. 단, 포로 대표는 하의, 양말 또는 신발을 반환시키는 때에는 그것이 이것들을 한벌도 가지고 있지 않는 포로에게 주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두벌을 그 포로에게 남겨 놓아야 한다.
  • 제8조
체약국 특히 억류국은 가급적 그리고 주민에 대한 물자의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로들에 대한 집단적 구제품으로서 분배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물품구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들 국가는 그러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금의 이전 기타 기술적 또는 행정적 성질의 재정적 조치에 대하여도 또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
전기의 제 규정은 포로가 수용소에 도착하기 전 또는 이동 도중에 집단적 구제품을 수령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한 이익보호국 국제 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러한 구제품의 송달을 책임지는 자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방도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이들 구제품의 분배를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 부속서[편집]

제5 부속서[편집]

포로로부터 본국에 보내는 송금에 관한 모형규칙 (제63조 참조)

1. 제63조 제3항에 기하는 통고서에는 다음 세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지불인인 포로의 제17조에 정하는 번호, 계급 및 성명
나. 본국에 있는 수령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억류국의 통화로 표시한 지불액
2. 이 통고서에는 당해 포로가 서명하고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을 부한다, 이 통고서에는 포로대표가 부서하여야 한다.
3. 수용소장은 당해 포로가 지불액으로서 기재된 액보다도 적은 대변 잔고를 가지고 있는지의 증명서를 이 통고서에 첨부한다.
4. 이 통지서는 일람표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표는 매매마다 포로대표가 증명하고 또한 수용소장이 인정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